알려지지 않은 비극: 버마 카친족 난민들

2012년 10월 7일

중국은 난민 강제송환을 중단하라

카친족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은 국제법 위반

지난 8월 말 중국정부는 약 4천 명의 카친족 난민들을 강제로 북버마의 분쟁지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중국 정부가 카친족 난민들에게 난민인정 신청조차 허용하지 않은 채 강제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카친주에서 온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라며 유엔난민기구를 만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거도 없이 미얀마 정부와 카친독립군사이의 갈등이 가라앉은 상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중국은 난민들을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되며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해야하고, 유엔난민기구를 통해서 혹은 국제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이들의 난민신청절차를 도와야 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난민프로그램 디렉터인 빌 프레릭은 중국정부가 난민들에 대한 국제법을 존중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며, 중국이 향후 자신들만의 난민신청절차를 만든다고 해도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경

2011년 11월 버마 북부에 위치한 카친주의 중국 수력발전댐 근처에서에서 미얀마 군대와 카친독립군(KIA: Kachin Independence Army) 사이에 무력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충돌로 미얀마와 카친족 사이에 17년간 유지되었던 정전협정이 깨졌고, 7만 5천명이 넘는 카친족이 강제이동을 당하게 됐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카친독립군으로 편입하거나 미얀마내의 타지역 혹은 중국으로 피신한 수천 명의 시민들을 강제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11년 6월부터 미얀마군이 카친족 마을을 공격해 가옥들을 파괴하고 재산을 약탈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얀마 군인들은 시민들을 심문하여 위협과 고문을 가하고, 카친족 여성들을 강간했으며, 대인지뢰를 사용하고, 14살 어린 소년들까지 강제로 징집하여 최전방에 투입했습니다.

강제이주 된 카친족은 미얀마와 중국 정부 그 어느 쪽으로부터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에도 몇 차례 카친족 난민들을 버마로 강제송환시켰으며, 300명이 넘는 난민들을 한꺼번에 돌려보낸 적도 두 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카친독립군과 미얀마군 사이의 전쟁발발 이후에는 국경으로 피해온 카친족 난민신청자들을 강제로 분쟁지역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11년 6월 이후 중국으로의 입국을 시도한 카친족들을 “난민”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이들은 카친주에서 벌어지는 무력분쟁과 권리침탈을 피해 달아났으며, 송환될 경우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1951 난민협약과 1967 의정서의 일원이며, 기타 국제인권조약에 의해 어떠한 상황에서든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나 정치적 의견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인해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는 곳으로 난민들을 강제 송환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강제송환금지원칙은 난민보호의 핵심이며 중국이 난민에 대해 지켜야할 기본적인 법적 의무인 것입니다.

원문: http://www.hrw.org/node/109955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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