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아동강제노동: 약간의 변화 – 그러나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는 이뤄지지 않다

2012년 7월 3일

우즈베키스탄 아동강제노동: 약간의 변화 – 그러나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는 이뤄지지 않다

Forced Child Labour in Uzbekistan: Some Changes – But Not for the Better

통치방식 및 지정학 연구센터(Center for Governance and Geopolitical Studies) 제공

(Grenoble Ecole de Management: Centre d’Etudes en Geopolitique et Gouvernance)   

2012년 3월    

<우즈베키스탄 취학 아동이 목화밭 강제노동에 동원된 현장을 찍은 사진: 팀 뉴먼 켐페인 디렉터가 국제노동권포럼에서 공개(Tim Newman, Campaigns Director, International Labor Rights Forum)>

<서문>

우즈베키스탄 목화산업영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강제노동은 독재정권이 자국민들에게 가하는 여러 종류의 인권탄압 가운데서도 가장 악질적인 형태의 억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노동제도는 2백만 명의 취학아동들과 학생들, 10만여 명의 공무원들과 만여 명의 농부들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의해 목화를 재배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아동강제노동을 포함하는 강제노동체계를 조장 및 유지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그러한 형태로 사취하는 노동력이 목화 수확기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인 까닭으로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의 인권기구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 저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느껴질 정도로 부패하여 정의추구의지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일반정치사회적 환경에 처한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고통에서 우러나온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각종 억압기제들의 위협에 맞닿아 있는 와중에도, 저희들 인권활동가들을, 그들처럼 정부에겐 그저 취약할 따름인 저희를 바라봐주었습니다.

2007년에 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의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서류들을 배포한 혐의로 체포당하여 7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럽 국가 외교관들의 압력 덕분에 4개월간의 구금에서 풀려난 저는 지나친 위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국에서의 인권운동을 중단하고 조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저는 제 조국 내에 머물러 있을 땐 이토록 엄청난 인권 유린 사실들이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을 거라 기대했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살기로 3년 전에 결심하여 조국을 떠났을 때 제 기대가 결코 현실적이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목화밭에서의 아동강제노동의 활용은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도 존재했습니다만, 아주 최근에야 널리 알려진 사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독재정권은 사실을 감추는 데에 기울일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그리고 안보 요원들 모두가 그들의 책무는 바로 아동강제노동활용사실이 목화밭의 경계를 넘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화 수확기엔 아동강제노동이 반드시 활용됩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정부기관들은 여전히 아동강제노동을 ‘가족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밭으로 나선 어린이들 가운데 한 명’으로 [기만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강제노동체계조장과 관련된 모든 혐의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독재정권은 오히려 [같은 피해자들인] 농부들이 그들의 어린이들로 하여금 일하도록 강요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정부 측 주장들은 아동들이 노역하도록 강요당했음을 입증하는 여러 서류들과 공식 성명들, 그리고 인터뷰들에 반(反)합니다. 2008년에 저희가 입수했던 서류들이 매우 풍부한 증거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학교 교장이 지역 영주(regional governor)인 호킴(hokim)과 주(州) 검사(prosecutor)들에게 그들이 목화수확에 동원되기를 거부하는 학생들을 기소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었단 사실이 밝혀졌던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인권활동가로서, 국제사회에 로비하고 또 변화를 몰고 올 외압을 가하는 데에 매진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권위주의적 국가인 우즈베키스탄 국내에서 저항하는 건 너무도 어려워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를 국가의 자의적 결정들로부터 방어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제 및 절차(mechanism)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외압이야말로 우즈베키스탄 당국자들이 강제노동 실시를 중단하도록 함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방도라 사료됩니다.

우즈베키스탄 강제노동 실시에 종언을 고하기 위하여, 우리는 서방 세계의 재계, 정계, 그리고 시민사회의 [반(反)우즈베키스탄 강제노동 운동] 지지자들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보고서가 보다 넓은 공공영역에 걸쳐서 현재 우즈베키스탄 목화산업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대한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해 경고함으로써 광범한 주목을 끌길 희망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유럽 시민들이 그들의 옷들은 우즈베키스탄 아동들의 손으로 수확된 목화로 지어졌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미다 니야조바(Umida Niyazova), 우즈베키스탄-독일 인권 포럼(베를린)

<조국 우즈베키스탄의 인권 개선 활동에 투신한 우미다 니야조바(가운데)>

     보고용 요약(Executive Summary)

   1. [아이들, 목화밭으로 향하다]

   우즈베키스탄 아동들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강제노동을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과정 속에서 목화밭으로 향하도록 명령받습니다. 이 현상은 서유럽에서도 불과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찾아볼 수 있었던 가족 경영 농장의 유산[으로서의 현상]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문맹퇴치율과 취학 비율은 높은 편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농업영역은 소비에트 연방 치하 때 집산화(collectivized)되었었으며, 1991년 독립 이후 다시 사적 영역으로 편입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허울뿐인 사유화 개혁은 농업영역에 대한 국가단위의 통제력을 조금도 줄어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 영주(hokim)들의 중개를 통해 국가는 취학 아동들의 목화 수확에 대한 동원, 감시 및 감독, 그리고 할당량 부과 과정을 총괄하는 명령을 내리며, 농업영역은 이에 전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독립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력은 이제 최저생계수준(subsistence stage)을 뛰어넘었습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심대한 경제위기가 계측되고 있긴 하오나, 그렇다고 해서 이가 아동노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2010년 목화수확기에 실시된 인터뷰들은 우즈베키스탄 목화산업영역에서의 아동강제노동 활용실태는 변치 않은 채 그대로 존속해오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200만 명 이상의 아동들이 목화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10세에서 16세 사이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었으며, 일부는 심지어 7세에 불과하기도 하였습니다. 수확기의 목화 채집은 일반적으로 9월 5일에서 15일 사이에 시작되며, 11월까지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루의 목화채집일과는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시작되어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이르기까지 계속됩니다, 이 와중에 휴식시간이라고는 점심시간 밖에 없습니다. 근무조건도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일단 식료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염되지 않아 깨끗한 식수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공된 숙소는 스파르타의 그것을 연상케 합니다.

2010년에, 우리(환경정의재단: 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농촌 지역 대규모 사업 지원 프로젝트(Rural Enterprise Support Project)”를 실시 중이던 지역들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목적들 가운데 하나는 이 프로젝트가 불의(injustice)한 현행 시스템의 유지에 기여한다는 가설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목화산업영역은 거의 전혀 기계화되어 있지 않으며, 2011년엔 거의 모든 우즈베키스탄 목화가 수작업으로 수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계화 그 자체가 강제노동을 종식시킬 대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행 시스템 속에서, 농부들은 그들의 농장에 투자할 자원을 거의 지니고 있지 않기에 이 와중의 기계화 사업은 오히려 정부가 농부들을 억압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되고 말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누구를 위해 아이들에게 노동을 강요하나]

   아동강제노동의 활용은 목화산업으로부터 이득을 보는 자들이 최대이윤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추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득을 보는 자들은 대부분 우즈베키스탄 정치권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화의 생산, 처리공정, 판매 등 모든 목화 관련 단계들에 있어서 각종 작업들은 토지소유권, 영역자원독점권, 면화구매권 및 가격결정권, 그리고 조면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 공기업 혹은 얼핏 보기엔 정부로부터 독립한 조직처럼 보이지만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전국가적 공모의 동조자임이 드러나는 수출업자들 같은 행위자들(actors)에 의해 수행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련의 국가에 의한 면화산업 통제에 활용되는 수법들이 매우 강제적이며, 심지어는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농부들은 밀, 과일, 채소 등의 작물들이 목화보다 이득일 것이라 판단되는 때에도 목화를 심도록 강요당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생산된 목화를 다른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체에도 넘겨주지 않고 오직 우즈베키스탄 정부에게만 팔도록 강요당합니다. 그동안 농부들의 저항이 있어오긴 했으나 일련의 저항들은 모두 공개 모욕과 단수 및 토지강제수용 등을 포함한 보복성 조치들로 인하여 정부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협조적인 농부들과 비타협적인 교사들에 대한 구타 사건도 발생해왔습니다.

목화산업영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국가발전에 재투자되지 않고 있으며, 권좌를 지키기 위해 이 수익에 의존하는 권위주의적 우즈베키스탄 독재정권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화산업영역에 조성된 관행도 지역 영주들의 수수료 수취와 함께 정부의 [농부들에 대한] 후원수혜관계망(patron-client network)상 우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목화 수확이 전국에 퍼짐에 따라, 이 후원수혜관계가 우즈베키스탄 국내의 모든 지역들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관계망은 국가권위를 [농업영역에 종속된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후원수혜관계망의 무수히 많은 노동자 예속화 의지에 의해 현재 많은 비중의 국가 인구가 국가의 통제에 예속된 실정입니다.

   3. [아이들, 약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짐을 지다]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많은 증거들이 확보되었으며 또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니세프(UNICEF)를 위시한 몇몇 국제기구들에 의해 인정된 이 상황은 아직까지 국제금융기관들과 유럽연합집행기관(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적실하게 인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국제금융기관들과 유럽연합집행기관을 위시한 많은 이들이 우즈베키스탄의 목화생산조건들이 국제협약들과 무역협정들을 심대하게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과 일반적인 경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활동가들이 우즈베키스탄 정부로 하여금 아동강제노동실시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할 방도를 찾고 있긴 하지만 실태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동강제노동관행을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관리자, 병원 근무자, 군인들을 포함한 공무원들도 목화밭으로 강제로 내보내는 실정입니다. 공무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킬 때조차도 일반 국민들에게 가하는 폭력과 같은 수준의 폭력적 처우를 가하고 있으며, 강제노동에 동원된 사람들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특히 임신한 여성들의 하소연이 많았습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일용직노동자들로 구성된 전문적 농업노동력은 가장 수익성 높은 시기인 수확기 초기에만 투입된다는 점입니다. 이후 밭에 목화가 거의 남지 않고 날씨가 추워져서 기꺼이 노동하겠다는 인력이 줄어들면 비로소 아동강제노동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갖는 무게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단순히 취학 아동들과 학생들을 목화밭으로 내보내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4. [오직 국제사회만이 아이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미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국 시민들>

 값싼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 극대화된 목화산업수익은 우즈베키스탄 권력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원입니다. 이가 바로 이 정권이 이 체계에 중독되어 이를 고칠 의사가 전혀 없는 까닭입니다. 이 강제노동체계를 바꾸는 것은 현 정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것이고 그로써 그들의 권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 정권의 강제노동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이의 국제적 명망과 합법성을 약화시켰으며, 국제사회로 하여금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압력을 늘리도록 자극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압력들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다음 예시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베를린에 위치한 헌법상기본권 및 인권지지 유럽본부(European Centre for Constitutional and Human Rights)의 계획안은 OECD 가이드라인을 철두철미하게 활용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목화를 구입하는 유럽 상인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현행 메커니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압박은 유럽 상인들로 하여금 행동을 취하거나 그들의 우려를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더불어 논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압박은 인권 이슈들이 그들의 담화 주제로 상정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닙니다. 2011년 12월 14일, 유럽의회 총회(the European Parliament plenary session)는 압도적인 표차로 유럽연합-우즈베키스탄 제휴협력협정(EU-Uzbekistan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의 효력을 직물무역에까지 확장하는 내용의 의정서 비준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에 의해서는 이번 비준에 앞서 지지된 바 있습니다. 603 대 8로, 압도적인 다수가 의정서에 반대하는 표를 던졌는데, 이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목화산업영역 내 아동강제노동에 대한 우려의 표명이었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 http://www.eurasianet.org/node/64710)

국제노동기구를 포함한 많은 국제기구들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대해 국제노동기구의 우즈베키스탄 목화수확기 중 아동노동현황 모니터링을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제노동기구를 초청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제노동기구보다 구속력이 떨어지는 유니세프와 교류하길 선호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우즈베키스탄으로 하여금 핵심적인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게 하기에 충분한 권한을 보유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원문 링크]

http://www.centregeopolitique.com/docs/CEGG_UK.pdf

(3기 인턴 강태승 발췌 번역 및 편집)

최종수정일: 202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