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 국회토론회

2015년 9월 1일
 

▲ 이주공동행동의 정영섭 활동가께서 촬영해주셨습니다.  지난 8월 27일 목요일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대한변협, 전해철 의원실, 서영교 의원실, 서기호 의원실의 주최로 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올해 초 제출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함께 그동안 논의되었던 중요한 문제점들을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회는 전수안 前 대법관님께서 보셨고, 발제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이주난민소위 위원장이신 양영순 변호사님, 민변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의 조영관 변호사님이, 그리고 어필의 이일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 자료집(업로드 용량 제한으로인해 파일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50827_Paper_1  150827_Paper_2

 ▲ 이주공동행동의 정영섭 활동가께서 촬영해주셨습니다.

이번 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 토론회는, 사실 그 주제의 광범성 만큼 모든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행정청이 따라야할 절차들을 규정함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절차적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만든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은 기묘하게도 행정청의 재량이 매우 커서 오히려 엄격한 절차가 필요한 출입국관계법령(난민행정도 포함)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는데, 양연순 변호사님께서는 그렇지 않게 진취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하급심 판례들을 정리해서 소개해주셨습니다. 

조영관 변호사님께서는 정부가 입법을 예고한 출입국관리법의 개악(改惡)안인,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의심’만으로 영장없이 수색이 가능하도록 한 취지의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해외법제에 대한 비교와 법리적 문제점들의 분석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출입국 당국은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행정활동에 대해 구금 뿐 아니라, 수색에 대해서도 판사의 개입없이 임의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 발표중인 이일 변호사

그 뒤를 이어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현재 헌법재판소2013헌바196사건으로도 다투어지고 있는 쟁점인, ‘외국인에 대한 종기(終期)없는 구금을 판사의 개입없이 가능케 하여 과도하게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정인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일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에 대한 구금의 근거로 작동하고 있는 조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실제로 발표일 현재에도 평균적인 구금일수와 비교할 수 없게 장기구금이 일어나고 있는 난민들의 실태를 알린 후, 

특히 당국이 반복해서 견지하고 있는 입장인 ‘외국인 보호소에서는 신체의 자유가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라거나, 장기구금자들이 직접적으로 ‘사후적인 구금 필요성 소멸’을 주장하며 구금된 난민들의 의 장기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법적인 방법이 전혀 없음을 법리적으로 밝혔습니다. 

토론회는 이후 지정토론자들의 토론과 방청석에서 제기된 질의에 대해 응답하는 시간을 끝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기존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공적으로 다시한번 모아서 제기하는 성격이었던 이번 토론회가 실제로 보다 구체적으로 인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 집행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2015. 8. 5.자 기준) 2012.이후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후 현재까지 구금계속 중인 

난민신청자들의 구금개시 부터 구금일수를 정리한 현황

▲ 사회, 발제, 토론을 맡으신분들과 함께

(한상훈 상담실장님과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님은 먼저 나가셨습니다)

▲ 사회를 맡으신 전수안 前 대법관님과 어필 인턴들이 함께

(어필 이일변호사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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