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2015 해외한국기업인권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회

2015년 12월 24일

     어필이 사무국으로 있는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는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의 지원으로 2014년부터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4년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을 조사한 데 이어, 올해는 중남미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를 조사했습니다.

– 2014년 동남아시아 방문조사가 궁금하신 분은 여기로, 

– ‘환대와 연대의 감동’을 누렸던 멕시코 방문조사! 어필 김종철 변호사와 김세진 변호사의 여정을 따라 가 보실 분은 여기로!

   12월 22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해외한국기업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회>에서는 멕시코와 과테말라, 온두라스 내 한국기업 실태를 보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고자로는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 토론자로는 민주노총의 류미경 국제국장과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멕시코와 과테말라, 온두라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 보고회를 여는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악명높은 나라들에 다녀왔던 기업인권네트워크, 올해는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였습니다.”

1. 멕시코 _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

  전자산업이 전체 GDP의 4.7퍼센트를 차지하고, 이 산업에 고용된 노동자가 60만에 이르는 멕시코. 이번 멕시코 현지조사에서는 멕시코 전자산업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조사했습니다. 멕시코의 노사관계는 코포라티즘 [ref]노조가 회사를 위해 일하여 노동자들을 대표하지 못하는 것, “공식적으로 조직되고 비경쟁적이며 법적으로 인가되어 강제적인 이익단체가 어떤 특정의 기능적 범주 내에서 이익대표를 독점하는 대가로 국가당국의 감독 하에 놓이게 되는 국가와 이익단체 관계의 한 유형”을 의미합니다.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 [/ref]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이에 대해 미국무부 인권보고서는 가짜 노조와 가짜 단체협약(보호계약)때문에 노동자들의 권리와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노조가 회사를 위해 일하여 노동자들을 전혀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열악한 상황들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노조가 없다는 특성 때문에 이번 현지조사는 현지 노조의 도움을 받아 노동자들을 만나는 방식이 아닌, 출퇴근하는 시간에 노동자들을 기다렸다가 인터뷰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지 기업의 정보공유나 협조가 없었다는 점, 기업들이 주로 국경지대에 위치하여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점, 관련 NGO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점 등이 어려움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인터뷰를 통해 오히려 노동자들의 자발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 멕시코 현지조사 보고 중인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

  전자산업 부문의 기업 두 군데와, 현지 노동자 지원단체 Cereal, 한국대사관과 코트라, 멕시코 산업부 NCP, 기업과 인권 리소스센터 라틴 아메리카 담당 연구원, 노동 전문 변호사 등을 만나 알아 본 멕시코 노동자들의 상황은 생각보다 더 좋지 않았습니다.

  발표회에서 중점적으로 보고되었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클릭하여보기)

1) 노조의 부재, 노조 결성에 대한 두려움:

인터뷰 했던 모든 노동자들은 노조나 단체협약에 대해 들어 본 바가 없고, 노조 지도자를 선출하거나, 노조비를 공제받는다거나 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노조를 결성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해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인터뷰 한 노동자 중에는 노조 조직을 시도했다가 해고된 사람 두 명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2) 계약서:

대부분이 계약서에 서명할 때 제대로 읽을 기회를 받지 못했고, 설명을 듣지 못한 채로 서명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인터뷰 한 노동자 중 아무도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계약서를 요구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 때문에 불만을 표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3) 아동노동:

15~17세 되는 아동이 있었고, 인터뷰한 노동자 중 한 명은 자신이 17세부터 일했다고 하는데, 아동들은 대부분 성인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진술했습니다.

4) 임금, 수당 및 공제:

멕시코의 1주일 최소 식량비용은 600페소인 것을 감안할 때, 형식적인 최저기준은 준수하지만, 물가와 부양가족을 고려하면 턱 없이 부족한 임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한 노동자 중 제일 적게 받는 사람은 하루 102페소였고 (70페소가 한화 4,800원),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180페소 였습니다. 또 임금 증가폭이 크지 않아 10년 이상 일한 사람도 이와 별 다르지 않은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모든 노동자의 일관된 진술로, 소위 노동시간 은행제를 운영 한다는 것인데, 일이 없을 때 쉬게 하고, 일이 많아져서 초과근로를 해야 할 때 쉰 시간을 초과근로 시간에서 빼는 식의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5) 노동시간:

인터뷰 했던 모든 노동자가 일주일에 60시간을 초과해서 노동했고, 그 중에는 69시간을 일한다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에 초과근로 시간이 20시간이 되며 거의 매일 초과근로를 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초과근로는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초과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해고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급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사실상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이 없어서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일을 한 경우, 일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강제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생산량이 많은 8월 중순~10월중순에는 교대가 예상치 못하게 자주 바뀐다고도 진술한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6) 처우:

한국인 매니저의 언어/물리적 폭력이 있다고 진술한 노동자들이 있었고, 일부 생산라인에서는 화장실 가는 횟수를 제한 (화장실을 자유롭게 갈 수 없고 회사에서 원하는 때에 한 번 갈 수 있음)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1분정도 지각해도 공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냈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7) 휴가:

모든 노동자들이 정기휴가를 회사가 정하는 12월에 쉽니다. 휴가기간을 스스로 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회사측이 휴가기간에 급여를 주지 않기 때문에 초과근로 시간과 휴가기간을 정산합니다.

8) 산업안전:

회사는 버스회사와 계약을 맺어 통근버스를 운영하는데요, 멕시코에서 이 버스회사간의 경쟁으로 더 싼 가격에 버스를 운영 하려다 보니, 통근버스 사고가 잦습니다. 2015년에도 통근버스 사고로 약 서른 명이 다치고 세 명이 사망했으나, 유족에서 보상금으로 20,000페소만 주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납으로 용접하는 곳에서 임산부가 임신기간 내내 용접 일을 한다든지,

화학약품을 다루는 곳이나 용접하는 곳에 안전장비를 주지 않고 외부에서 조사가 나나올 때 글러브와 마스크 등의 장비를 제공하고, 다시 회수했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2014년에 회사에서 페인트를 칠하다가 불이 났는데, 비상벨이 울렸는데도 회사측에서 노동자들을 못 나가도록 막고 심지어는 문을 닫았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9) 하청 노동자:

약 30퍼센트 이상을 하청노동자로 고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 전체적으로는 2014년에 8.8퍼센트에서 2014년에 16.6퍼센트로 증가 함. 그런데 전자산업의 경우 30~60퍼센트 정도 하청노동자를 사용한다고 함)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쉽게 해고가 되며, 동일한 일을 하지만 적은 임금과 다른 처우를 받고, 스케줄도 자주 바뀝니다. 또 더 자주 초과근로를 강요받기도 합니다.

 

10) 해고:

서면통지를 포함해 해고 절차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고, 사직서에 서명하는 것을 강요하며, 노조를 조직하는 등의 이유로 해고가 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른 곳에도 취직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11) 노동/ 생활환경:

점심시간이 30분정도라, 5분 일찍 들어와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25분 정도 식사 시간을 가집니다. 회사 건물 안에 식사공간이 없어 도시락을 더운 바깥에서 먹어야 합니다.

공장 내에 마실 물이 부족하고, 노동자는 200명인데 화장실은 남자용 1개, 여자용 3개인 상황입니다. 

12) 불만처리 메커니즘:

노동자들이 특별한 절차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직속 상관이나 인사팀 매니저에게 가야 하는데 처리기간이 길고 회사에서 거의 신경 쓰지 않으며, 보복의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이죠.   

– 토론을 준비하는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

  토론자로 마이크를 잡은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는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전자산업 기업 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전자산업시민연대행동규범(EICC)[ref] 전자업체행동규범은, 2004년 델, HP, IBM 등 8개 글로벌 전자 관련업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로 만든 행동 규범입니다. 노동, 건강과 안전, 환경, 경영시스템, 기업윤리 5가지 항목을 지정해 회원기업들이 지켜야 할 세부적인 내용들을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431&cid=43659&categoryId=43659 [본문으로] [/ref]를 95퍼센트 이상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이 규범이 모규범이라 할 수 있는 SA8000보다 약화되었다는 것, 자발적 근로나 해고/복지등의 항목이 빠져 있다는 것, 노동파트의 마지막 항목인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는 A기업은 아예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업들이 진출한 지역들은 대부분 현지 노동관련 규범 기준 자체가 낮은 곳들입니다. 최저임금이 낮고, 노조 설립의 자유가 있어도 등록하려면 허가가 필요한 곳. 수시로 노조의 현황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결사의 자유가 없는 곳이라는 거죠.

2. 과테말라, 온두라스_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

  과테말라, 온두라스팀 (공감 황필규변호사,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 민주노총 류미경)은 현지 노조와 현지 노동단체, 미국 노동단체, 주로 여성노동자들을 위해 일하는 여성단체, 노동부등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과테말라, 온두라스 사례 발표중인 공감의 황필규변호사

  한국은 과테말라에 대하여는 누적투자 2억달러, 217건, 100여개 업체 진출, 약 8만명 현지인력을 고용하고 있고, 온두라스에 대하여는 누적투자 2.4억달러, 128건, 약 25개 업체에 진출해 있습니다. 

  한국기업 대부분은 마낄라(Maquila)업체인데, 마낄라 업체는 조립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무관세로 관련 장비 및 자재를 수입, 생산품을 과테말라 외의 나라로 재수출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앞서 소개한 멕시코의 한국기업들도 마낄라도라(Maquiladora) [ref] 마낄라도라는 일반적으로 북부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수출을 원칙으로 하는 멕시코의 조립 가공업체를 일컫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정의하면, 마킬라도라 산업은 생산 구조와 조직의 유사성보다는 관세 체제에 기반을 둔 개념으로, 수출을 장려하는 특정한 조약 체계에 가깝습니다. 마킬라도라는 넓은 의미로 멕시코를 비롯한 중앙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지역에 입지하여 미국과 캐나다 시장을 겨냥하여 이루어지는 조립 가공 산업 및 노동 집약적 산업 전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4261&cid=43965&categoryId=43965 [본문으로] [/ref]입니다.  

  이 마낄라 업체는 기계류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고, 원부자재 및 포장재 수입 시 1년간(2년 연장 가능)관세가 유예되며, 소득세가 10년간 면제(2015년 까지)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혜택들이 한국기업들의 교묘한 행태의 이유가 되는데요, ‘회사 명의 변경’이 대표적입니다. 

1) 회사명의변경

2) 사회보장보험료 미납

3) 노조, 노동운동 탄압

4) 노동환경

  황필규 변호사는 “세제상의 혜택을 극대화하려는 회사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나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근로계약, 근로조건 등에서 불법, 부당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회 보장보험의 가입여부, 보험료 납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과 노동자들의 이러한 정보에의 접근권 보장이 시급하며, 노조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짚었습니다.

– 과테말라, 온두라스팀의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오른쪽)

 “한국에는 노조가 없는 줄 알았어요.” 

  류미경 국제국장이 면담했던 노동자들에게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노조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길 바라나요?”라고 물었을 때 되돌아온 대답입니다. 한국 기업측에서 “한국에는 노조가 없다, 그래서 발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온두라스는 과테말라에 비해 노조 숫자도 많고, 적어도 법적으로는 노조가 설립되면 보장을 받는 상황이지만, 한국기업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류미경 국장은 “어디서부터 개선 해야 할 지, 이번 조사만을 토대로 직접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고민해 본 방향성”을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1) 국제적인 압박 (ILO, 중미 자유무역협정 제소절차 등) 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한국기업이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한, 한국정부와 시민사회도 이를 모른 척 할 수 없다. 이런 압박이 최대한 긍정적 효과를 내도록 역할 해야 한다.

  한미 FTA가 체결되었고 중미 국가들과도 FTA체결하려고 협상 중인데, 노동권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것인가(적어도 후퇴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한국정부의 책임이 커진다. 노조와 시민사회도 정보교류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힘을 실어줄 방안을 고민 해야 한다.

 2) 글로벌 공급망에서 어떻게 기본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인 것 고민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으로는 부족하다는 합의가 형성이 되고 있다. 기업이 주도해서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 중요한 것은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기업의 경영과 노동기준, 노동권문제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것으로 중심점이 바뀌어야 한다. 

3. 기본적인 것이 어디서든 지켜지기를 기대하며

 

  한국 기업들이 기준자체가 낮은 나라들에 가서 “우리는 현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강도 맞아 정신 없는 집에 가서 절도하는 것 같다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던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는 “인권이 보편적인 가치인 만큼,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좋지 않다고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더욱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멀리 있어 잘 몰랐던 멕시코,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보고서를완성하는 가운데 조사한 기업 측의 의견과 개선에 대한 협의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와 보고서를 토대로 기업들의 인식 수준이 더욱 나아지기를, 또 이에 대한 후속연구까지도 기대해 봅니다. 

 

– 연합뉴스에 소개 된 보고회 내용

“중남미 韓기업, 임신부 납땜시키고 노동자 보험금 횡령”

– 참세상에 소개된 동남아시아 한국기업 인권실태조사 보고회 내용

참세상, 한국 해외직접투자 세계 13위? 현지 노동자 인권은?   (베트남·방글라데시·필리핀 한국기업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슬 연구원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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