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산토가 생산한 제초제가 암을 유발함을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지다.

2018년 11월 27일

드웨인 존슨 vs. 몬산토 

지난 8월 1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농업 제품 생산 기업인 몬산토(현재 독일 제약기업 바이엘에 합병)가 생산하는 제초제의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한다는 연관성을 인정하여 3,264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글리포세이트’의 독성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이자 세계적인 기업인 몬산토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a. 소송이 제기된 경위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2012년 6월부터 2015년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Benicia Unified School District에서 해충 방제 담당자로 근무한 46살 드웨인 존슨씨입니다. 그는 이 기간동안 몬산토가 개발한 제초제인 ‘라운드업’과 ‘레인저프로’를 이용하여 한 해 30회 이상 병역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잡초를 죽이는 성분이니 인체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작업을 하였지만, 바람이 부는 날이면 제초제가 보호장비를 뚫고 들어가는 등 끊임없이 제초제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2014년 5월에 발진이 생겼고, 8월에 암의 일종인 비호지킨림프종 판정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존슨씨는 2014년 11월에 몬산토 측에 자사의 제품의 암 유발과 관련한 문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여서 계속해서 제초제를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2016년 1월 28일 소송을 제기합니다. 드웨인 존슨씨처럼 몬산토 제초제의 암 유발을 주장하는 고소인들은 미국 전역을 통틀어 5000명이 넘습니다. 존슨씨의 경우 건강상태를 참작해 빠른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b. 소송 내용 
 
1. 드웨인 존슨씨 측  
드웨인 존슨씨 측 변호인단이 몬산토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증명하고자 한 주요 사항은 총 세가지입니다.  
첫째, 몬산토가 개발한 제초제인 라운드업이 암 유발의 주요 요인인가? 둘째, 라운드업이 드웨인 존슨씨 암 발생의 주요 요인인가? 셋째, 몬산토가 제초제 성분이 인체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는가? 

드웨인 존슨씨 측 변호인단은 글리포세이트가 암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 과학자들의 수많은 연구 결과들과 몬산토 내부기밀문서를 토대로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증거물 목록: https://www.baumhedlundlaw.com/toxic-tort-law/monsanto-roundup-lawsuit/dewayne-johnson-v-monsanto-company/#exhibits )   
 

(1) 몬산토가 생산한 제초제의 성분인 글리포세이토가 암 유발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들  
[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813006006&wlog_tag3=naver[/ref]세계보건기구(WTO) 국제암연구소(the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는 2015년에 몬산토 제초제에 함유된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발암 물질인 ‘2A 등급'(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으로 분류하였습니다. [ref]https://www.baumhedlundlaw.com/7-18-federal-roundup-lawsuits/[/ref]이후 라운드업은 정밀조사를 받게 됩니다. IARC가 리포트를 낸 이후 정밀조사는 계속해서 확대되어왔습니다. 2017년,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글리포세이토를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로 분류하였습니다. 최근에 미국독성프로그램(NTP)은 글리포세이토를 기반으로 한 제초제에 노출되는 것이 글리포세이토 단독으로 노출되는 것보다 더 독성의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참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의사, 과학자들의 관련 연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는 사이트 => https://www.baumhedlundlaw.com/7-18-federal-roundup-lawsuits/) 

(2) 몬산토 측이 글리포세이토 성분의 암 유발 가능성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증거  
[ref]https://www.baumhedlundlaw.com/289-million-first-roundup-lawsuit-verdict/[/ref]수해 동안 몬산토는 라운드업이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증언과 자료들이 인정되었습니다. 존슨씨 측 변호인단은 몬산토의 증인의 증언을 통해 몬산토 직원들이 과학기사들을 “대필”하고 외부 과학자들에게 돈을 지불하여 그들의 이름으로 출판을 하도록 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몬산토의 내부기밀문서에는 몬산토에서 고용한 과학고문이 몬산토에서 과거 실시한 라운드업 실험은 라운드업을 구성하는 다른 화학성분들과 분리하여 클리포세이토(라운드업의 주성분)자체에 대한 실험만을 실시하였기에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말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몬산토의 많은 기밀문서들이 봉인되어있었습니다.” 라고 공동대표 상담원 David Dickens씨는 말했습니다. “그 기밀문서들은 몬산토가 그들의 실험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글리포세이트가 계면활성제들과 결합되면 시너지를 일으키는데 이는 글리포세이트가 식물과 동물의 세포벽 모두를 관통할 수 있게 합니다.”  
 
2. 몬산토 측  
[ref]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8&news_seq_no=3606798[/ref]몬산토는 성명에서 “존슨 씨와 그의 가족의 입장을 공감한다”면서도 40년 동안 제품이 사용됐지만, 안전에 문제가 없었고,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안전하다는 수백 건의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이 성분과 암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c. 결과 
[ref]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5070[/ref]캘리포니아 주 법원 배심원단은 “몬산토의 제초제가 존슨 씨 질병의 실질적인 원인”이라며 몬산토가 라운드업에 함유된 글리포세이트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단 점을 지적했습니다. 글리포세이트에 발암성분이 있음에도 몬산토는 글리포세이트가 위험하지 않으며, 존슨 씨의 질병에도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펴 왔습니다. 배심원단은 이러한 몬산토의 행위들에 대해 “악의적이고 적대적이며, 기만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법원 판결도 이러한 배심원단의 입장에 따라, 구 몬산토 관계자들이 존슨 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업들의 이윤 추구 행위는 당연하지만 이윤 추구 과정에서 기업이 상품에 대한 정보 및 생산 과정 상의 불의를 은폐한다면, 고객들은 그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되기에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거대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경우 그 피해는 더욱 광범위하고, 위험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몬산토 측에 제기된 다른 5000여건의 소송들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됩니다. 글리포세이토의 발암가능성을 인정한 판결이 내려진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글리포세이토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향후 진행될 소송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양소민 인턴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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