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난민인권연구회가 주최한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난민인정자 처우 현황보고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총 3부에 걸쳐 국내 난민인정자들의 처우의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난민 인정자들의 난민 인정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1부>
사회보장서비스에서의 접근성 및 정보제공의 필요성(난민인권센터 이슬 활동가)
난민법 제30조 이하에서는 난민 인정자의 처우를 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들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위의 조항들이 난민인정자의 처우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슬 활동가는 난민인정자가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해 난민 관련 기관들이 일일이 관련 정부부처에 연락해 확인해야 하는 상황으로, 난민인정자들이 스스로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법무부가 배포하는 두 장의 <난민 인정자 처우 안내문>은 사회보장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난민인정자들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임에도 다언어 지원이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들은 대부분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난민인정자에 대한 적합성이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족’ 대상의 서비스는 대부분 한국 국적자를 중심으로 하여 난민인정자들의 접근성이 더 떨어졌습니다. 이슬 활동가는 본국 귀환이 어려운 난민들은 오랫동안 함께 할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해야 하며,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국내 난민인정자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언어장벽의 어려움(에코팜므 이유민 활동가)
이유민 활동가는 “난민인정자 뿐 아니라 모든 외국인에게 언어는 의사소통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난민인정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언어장벽이었으며 특히 법률∙행정적 통번역을 필요로 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난민인정자들은 언어적 문제가 생겼을 때 바디랭귀지 등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거나 지인(한국인 친구, 변호사, 활동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통번역 서비스(다누리콜센터, 다산콜센터, bbb코리아, 다문화가족센터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거나 들어봤지만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난민인정자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 또한 결혼이주여성에 특화되거나 시간대가 맞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답했습니다.
관련 정책으로 법무부 산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많은 난민인정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신청방법, 시간대 등에서 충분한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부와 다누리 포털 등에서 제공되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1차적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인’을 전제로 하는 다문화 가족 (결혼이주여성,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13개 언어를 지원하는 다누리 콜센터는 많은 난민인정자들의 모국어인 아랍어, 프랑스어, 우르두어 등이 지원되지 않아 난민인정자들이 실제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에 난민인정자도 접근은 가능하지만 일반 이주민과 다른 난민의 특수한 신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외국인 서비스 지원 정책이 난민인정자들이 실질적으로 포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적 조치, 각종 증명서 발급과 적용으로부터의 배제(난민인권센터 고은지 활동가)
자국 영토 밖에 있는 경우, 권리 행사 혹은 여러 활동을 위해 본국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일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본국의 보호를 받는 일반적인 이주민이 본국의 행정기관에 접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난민인정자와 같이 본국과 관계가 단절된 경우 이러한 행정적 조치로부터 당국의 협조를 구할 수 없습니다.
‘본국에서 행정 서류를 떼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가요?’라는 질문에 과반수의 난민인정자들은 대사관에 갈 수 없어 행정 서류, 증명서를 받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주 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본국에서 발급받은 여권이 만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권은 각종 행정절차에 필요하므로 이를 대체할 신분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난민인정자들은 주로 외국인등록증, 여행증명서, 또는 난민인정증명서를 활용하지만 여권을 대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역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외국인은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고은지 활동가는 외국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고은지 활동가는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분증명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는 난민 증명서로 당국에 재외국민 등록을 신청하여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특별한 경우 해당 서류 없이 행정 처리가 가능한 등 절차가 유연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난민 관련 법을 개정되어야 하며, 관련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2부>
난민의 일반귀화요건 관련하여 국적법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공익법센터 어필 전수연 변호사)
난민협약 제34조는 ‘체약국은 난민의 동화 및 귀화를 가능한 한 용이하게 하고, 특히 귀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거나 이러한 절차에 따른 수수료 및 비용을 되도록 경감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우리나라는 난민협약 체약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개정된 국적법은 난민이 갖추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개정 전의 2배인 6천만 원, 전년도 GNI 지수 이상의 소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난민들에게 너무 높은 기준입니다.
일반귀화 신청에 영주권 취득을 전제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 역시 난민의 귀화 신청에 문제가 됩니다. 난민심사 기간 2-3년, 난민 인정 이후 F5비자(영주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5년의 체류, 국적 신청 및 심사기간 2년을 더하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인도적체류지위자(G1비자)들의 귀화 신청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영주비자 취득 요건은 귀화 요건보다 엄격한 생계유지능력 요건을 요구하여 사실상 난민의 귀화 신청을 막는 규정입니다.
또한 공공복리를 저해하지 않을 것, 품행이 단정할 것 등 명확하지 않은 심사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실무자의 재량 행사의 폭을 넓혔다는 점도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전수연 변호사는 외국인 귀화 사례 중 난민의 귀화 요건을 완화한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국적법 제5조 개정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의 개정 제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난민이 가정을 꾸리기까지(아시아평화를위한이주 MAP 김영아 대표)
모든 사람은 가족과 함께 할 권리를 갖습니다.(세계인권선언 제16조) 가족결합은 난민의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한국의 난민법은 가족결합을 위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결합 가능한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한국 전통을 따르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가족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결합의 원칙의 적용, 가능한 지연 없이 가족 재결합이 이루어질 것 등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김영아 대표는 이 원칙들을 가지고 난민법을 재정비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주거권의 현황과 과제(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
난민인정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우리나라 주거복지제도에서 배제되어 있거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거권 보장 정책은 주거급여제도, 노숙인 지원 제도, 공공임대주택정책, 전월세 대출 지원 등이 있습니다.
우선 주거급여제도는 난민 인정자도 수급 대상이지만 정보의 부재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난민 인정자의 경우 긴급지원 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숙인 지원 제도 수급 대상자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 법을 외국인에게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노숙인 상태의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리는 입장으로, 난민인정자가 노숙인 시설에 입소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주민등록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여 주민등록에 표기가 안 된 난민인정자들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취약계층에 있는 난민 인정자는 전월세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담당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거나 외국인들은 신청 자격이 없다고 안내하고 있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실 변호사는 노숙인 지원 시설에 난민이 입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주민등록이 없거나 대체하여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들을 증명하기 위해 대신해서 힘써줘야 할 의무가 있음을 말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제언(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김철효 박사)
김철효 박사는 난민법을 떠나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이 국민으로서 가치가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비국민을 나누어 차별하고 배제하고 있다고 하며, 오늘 제시된 방안과 요구들처럼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조금씩 다른 형태의 차별은 늘 존재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부>
모니터링 결과 발표
의료보장을 넘어 건강보장으로(아시아평화를 향한 이주 MAP 조주연 활동가)
건강권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입니다. 난민인정자는 난민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 지역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난민인정자들이 건강보험 가입에는 장벽이 존재합니다.
우선 난민인정자들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운 난민인정자들은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지역가입의 경우, 지역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한 날, 즉 난민인정 결정일로부터 가입일까지의 소급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난민인정 시기부터 건강보험 시기가 길어질수록 소급 금액이 많아지므로 정보제공이 더욱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난민인정자가 가족을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난민인정자가 본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조주연 활동가는 해결 방안으로 난민인정 심사 진행 중 의료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난민인정 시기와 건강보험 가입 시기의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난민인정자의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려는 보건복지부 입법 예고는 난민인정자를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출생신고부터 교육까지, 배제되는 난민 아동(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김진 변호사)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차별을 금지하고,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명시합니다. 한국 역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 차별 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미비로 난민 아동들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민 아동은 존재의 증명이자 기록인 출생신고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한민국의 현행 출생신고 제도는 ‘국민의’ 출생 등록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자녀는 부모의 국적국 재외공관에서 출생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적국의 박해를 피해서 온 난민이 출신국의 재외공관에서 출생을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디서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난민 아동은 사실상 무국적자가 됩니다.
영유아보호법은 그 대상을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으로 규정하고 차별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 보육 책임을 ‘국민’에 한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난민인정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 양육수당 수급권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난민신청 아동과 인도적체류 아동은 모두 지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현행 난민법은 난민 아동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기본법상 의무교육의 대상은 ‘국민’으로 이주아동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취학통지서가 발부되지 않고 취학 독려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등 정보 부족의 문제를 겪습니다. 교육급여 역시 신청할 수 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시스템의 미비, 공무원의 이해 부족으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김진 변호사는 개별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판단할 수 있는 일관적인 주체가 없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난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난민인정자 정부지원 취업정책과 자격인정제도(난민네트워크 활동가 변수현 활동가)
외국인의 취업 활동은 비자에 의해 그 범위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난민은 이주노동자와 달리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므로 난민법은 난민이 자국민과 같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인정자들은 본국에서의 학력, 경험, 직업 등과 무관하게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민법 시행령, 난민법 시행규칙은 난민인정자의 직업훈련과 추천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직업훈련은 모든 난민인정자를 포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착 난민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취업지원 제도를 이용한 난민인정자들은 서비스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본국에서의 직업, 전공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난민신청자 신분에서 일했던 것과 동일하며 정부 지원을 통하지 않아도 구직할 수 있는 비숙련직종을 추천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난민인정자들은 외국인이라는 편견, 언어의 문제, 취업 정보와 훈련에 대한 접근성 부족, 경력 인정 시스템의 부재 등의 문제로 대부분 비숙련노동직종에 근로하고 있습니다.
변수현 활동가는 난민의 처우에 대한 통합이민정책, 국가 차원의 난민 취업 정보 공유와 소개(구인구직 플랫폼 마련), 직업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학력/자격 인증 제도를 참고하여 본국에서의 자격 증명이 어려운 난민의 자격 인정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인도적체류지위 제도 문제 및 보충적 보호지위 신설의 필요성(공익법센터 어필 김세진 변호사)
국제법적으로 국가는 난민협약 상 난민이 아니어도 본국 혹은 상주국으로 송환 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의 난민법은 이들에게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부여하여 임시적인 체류와 취업 활동을 허가합니다. 김세진 변호사는 ‘인도적 체류’라는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고문방지 협약 및 자유권 규약 등에 의하여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난민의 5가지 박해사유에 포섭되지 않는 사람들’은 국제법상 ‘보충적 보호’의 대상입니다. 이들은 고문방지 협약 및 자유권 규약 등에 의하여 보호해야 할 ‘보충적 보호’ 대상이며, 시혜적 의미의 ‘인도적 체류지위’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인도적 체류지위자에게 주어지는 G1비자는 단기간의 체류를 필요로 할 때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장기간 체류하게 되는 인도적 체류지위자의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에 따르면 G1비자를 부여받은 인도적 체류지위자는 한국에서 아무리 장기간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화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난민인정자가 받는 사회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불가능하며 가족결합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인도적 체류지위자의 건강보호 지역가입을 명시한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이 역시 가족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인도적 체류지위는 난민 불인정 처분 시 재량에 의해 주어지며 별도의 신청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도적 체류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난민 신청을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며, 인도적 체류지위 불인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세진 변호사는 ‘인도적 체류지위’라는 시혜적 용어를 ‘보충적 지위’로 변경하고 난민에 준하는 처우 보장을 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제언(이주와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위원)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 인정자는 국민과 같은 수준의 권리를 누립니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에서 알 수 있듯 난민법상 권리마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 반감이 난민의 권리 보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난민인정자는 한국 인구, 그리고 외국인 중에서도 극소수입니다. 난민 신청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난민 인정자의 수는 매년 100명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김사강 연구위원은 그 극소수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너무 인색하다고 했습니다.
<후기>
이번 난민인정자 처우 현황보고대회에서 다룬 주제는 출생등록부터 가족결합, 건강, 교육, 언어, 주거 취업 등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난민법상 보장된 권리였지만 시스템의 미비, 정보 부족, 담당자의 이해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난민신청자나 인도적체류지위자의 경우 그러한 권리의 보장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난민들은 언어 등의 문제로 다양한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본국의 박해를 피해온 난민들은 본국에서의 신분 혹은 자격 증명이 어렵습니다. 난민의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난민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해당 자료집은 이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3296
[공익법센터 어필 임완주, 김영현, 심진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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