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아랍어학과시험 도입 발표

2017년 4월 16일

난민들의 운전면허 취득의 어려움 및 아랍어권 난민들의 취득기회 봉쇄

한국사회에서 사실상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며,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운전면허 취득기회 자체를 봉쇄한다는 것은 옳은일도 아닙니다. 더욱이 그와 같은 봉쇄가 자동차 운전이 생계유지와 직업 자체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국내의 난민의 사회통합에 관하여는 많은 제도적 공백이 있지만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두 가지의 경로의 문제가 있는데, 첫째로 국외의 운전면허를 인정받을 방법의 문제입니다. 국외의 자격, 면허를 한국에서도 인정해주는 일반적인 법적 근거가 난민법에 있지만, 구체적인 각 분야에 들어가면 이에 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난민법 제36조(자격인정) 난민인정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타국의 운전면허를 국내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국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올 것이 요청되는데, 국적국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난민들에게는 대사관 확인이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설령 일부 국가들의 경우 영사관에서 공증을 통한 확인을 받아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나라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학과시험(소위 필기시험)’을 통과해야만 운전면허를 상호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데, 최근에 급증한 난민들이 아랍어권 난민들의 시험응시를 위한 아랍어 학과시험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자동차부품, 수리등과 연계된 직업군이 많은 아랍권 난민들의 경우, 한국어를 배우거나 영어를 배우지 않으면 적법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부득이한 무면허운전을 선택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종종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고, 심지어 이같은 상황을 이용한 대리시험등의 불법브로커들도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 아랍어로 시험만 칠수 있게 한다면 해결될 문제이며, 그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제도적으로 양산케 할 아무런 행정상 이유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2017년 어필 및 이주제단체들의 제도개선 활동노력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방법을 찾아오던 중, 공익법센터 어필은 관련 쟁점들을 정리하고 체류 외국인현황, 해외법제등을 분석하여 지난 2017. 2. 8.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본부 면허민원처)와 경찰청(교통기획과)에 ‘[정책제안]난민인정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절차 개선 및 학과 시험 아랍어 번역 요청’이란 취지의 정책제안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017. 2. 14. “현재 도로교통공단은 국내 체류인원 및 응시자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 등 10개의 외국어시험으로 학과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파악하신 내용과 같이 외국어 학과시험을 추가하는 정책결정에 있어 경찰청 산하기관인 저희 도로교통공단이 단독으로는 결정하기 힘든 문제가 있어 경찰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단에서도 학과시험 문제의 아랍어 번역 추가에 따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원론적인 검토개시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랍어권 난민들의 무면허운전문제가 점차 복잡해지자 한국이주인권센터(Korea Migrant Humanrights Center)를 비롯한 이주제단체들은 아랍어 학과시험 도입에 대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실제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최근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일련의 아랍어권 난민들의 무면허 운전과 관계된 수사를 진행도중, 제도개선의 소요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여 법무부 내부의 건의를 거쳐, 도로교통공단과 협의 후 아랍어 학과시험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면서 2017. 4. 12.자로 공식적인 보도자료 –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인천 만들기에 앞장서는 인천검찰” : 운전면허 시험에서 아랍어 응시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 를 배포하였고, 도로교통공단에서도 3.30.자로 공식적으로 도입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알렸습니다

여러 과정 속에 아랍어 학과시험이 도입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만큼, 가능한 빨리 추진되어 많은 수의 난민들이 정상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적법한 틀 안에서 한국사회에 체류할 수 있게 될것과 더불어, 운전면허와 관련된 대사관 확인제도의 개선 및 기타 난민의 권리와 관계된 많은 제도적 맹점들이 점차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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