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어업이주노동자 노동인권침해 철저 수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열어

2020년 10월 8일

보/도/자/료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발 신 :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광주전남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제 목 : 어업이주노동자 노동인권침해 철저 수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열어
발 신 일 : 2020년 10월 7일
문 의 :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상근변호사 (02-3478-0529)

어업이주노동자 노동인권침해 철저 수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열어
– 전라북도 개야도 어업 이주노동자들, 노동권 침해에 대해 집단 진정, 부실조사 정정 촉구

1.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와 광주전남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에서는 2020년 10월 7일 오전 11시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군산지청 앞에서 어업이주노동자 노동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 지난9.2.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에서 어업 및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E-9-4이주노동자 십여 명은 체불임금 등 노동권 침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집단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구체적인 진정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근로시간 월 209시간/226시간, 휴일 월 3회)과 달리 실제로는 많게는 월 400시간씩 휴일 없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 기준으로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사업주들이 노동자들을 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장소(양식장)가 아닌 다른 사업장(꽃게, 전어, 멸치 잡이 선박)으로 보내어 탈법적으로 일을 시켰다는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9. 2. 즉시 1차 진정서를 접수를 하면서 지청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었고, 하는 수 없이 진정 절차 상의 문제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현재 진정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나, 근로조건 및 노동권 침해 문제를 가장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근로감독관들의 태도는 매우 미온적이며 제대로 된 통역조차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4. 익산노동자의집 김호철 사무국장은 개야도 어업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및 인권침해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고질적으로 반복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호철 사무국장은 개야도 어업 이주노동자들이 진정 진행 과정에서 사업주들에게 폭행을 당해 개야도를 어렵게 탈출한 수 밖에 없었음을 밝혔다.

5. 개야도 어업 이주노동자들의 진정 대리를 맡고 있는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이소아 변호사는 통역도 없이 조사가 진행되는 등,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당초에 계약된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 불법으로 보내는 등 노동법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지적 했다.

6. 기자회견에는 진정을 제기한 개야도 어업 이주노동자 19명이 참석하였다. 동티모르출신 이주노동자인 Correia Cabral Apolinario씨는 “개야도에서는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했다. 섬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해 힘들었다”라고 밝혔다. Correia Cabral Apolinario씨는 2020년 10월 8일, 강은미 의원이 노동부장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개야도 어업 이주노동자 상황 및 진정 사건 진행 상황의 문제점에 대해 증언을 할 예정이다.

7. 참가자들은 △ 잘못된 편견과 수사관행을 내려놓고 고용허가제 어업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것, △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유효하게 들릴 수 있도록 통역을 제공할 것, △ 동일한 인권침해 문제가 반복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방관하지 말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첨부 1. 기자회견문
첨부 2. 개야도 어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2020년 7월)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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