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권리를 찾는 이주노동자들을 두 번 울리는 한국 정부와 언론

2020년 10월 13일

보/도/자/료

 

    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신 :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광주전남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목 : 권리를 찾는 이주노동자들을 두 번 울리는 한국 정부와 언론
발 신 일 : 2020년 10월 13일
    의 :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상근변호사 (02-3478-0529)

 

 

권리를 찾는 이주노동자들을 두 번 울리는 한국 정부와 언론

고용노동청 군산지청장 전라북도 개야도 어업 이주노동자들 진정사건 철저 조사 이행 촉구
사업주 입장 대변하며 이주노동자의 증언을 왜곡이라 주장하는 일부 언론 보도에 유감
고용노동부에 도서지역 특별근로감독 및 재발방지 위한 대책 수립 요구

 

  1. 지난 10월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전라북도 개야도에서 일을 했던 이주노동자인 아폴리씨(Carreia Cabral Apolinario)가 참고인으로 참석을 하였다. 이주노동자는 이 자리에서 개야도에 만연한 노동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고발을 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언론 등을 통해서도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 아폴리씨의 사업주는 아폴리씨의 증언이 왜곡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사업주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식사와 휴일이 빠짐 없이 제공되었으며 다른 일을 시킨 것은 이주노동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며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업주는 이주노동자들과 군산에서 회식을 하는 사진 한 장을 제시하며 이주노동자들이 섬 밖에 마음대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 그러나 이러한 사업주의 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와도 모순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와 함께 지난 7월 어업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인권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야도를 포함한 서해안 섬 지역의 어업 이주노동자들은 월평균 노동시간이 359.9시간에 달했으며, 휴일이 하루도 없다고 답한 경우가 90.5%에 이르렀다. 이러한 초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평균 임금은 매달 약 188만원에 불과했으며 계약서 외의 일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27%, 외출이나 출도가 제한되는 경우도 22.2%에 이른다는 것이 밝혀졌다.

 

  1. 아폴리씨의 사업주의 주장과는 달리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와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 외 근무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없다. 단적으로 아폴리씨가 지난 8월, 지역 방송국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동조건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사업주는 아폴리씨의 목을 조르고 폭언을 하며 협박을 한 것이다. 또한 사업주는 아폴리씨에게 ‘보너스’를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이는 아폴리씨에게 지급되었어야하는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 수령액과의 차액일 뿐이며 이마저도 금액이 정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1.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사업주들의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며 마치 이주노동자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제보한 당사자는 아폴리씨를 고용하여 일가 친척의 사업장에서 일하게 했던 사업주의 아들로 밝혀졌다. 현재 해당 사업장에는 아폴리씨 외에도 일하던 5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노동권 침해를 호소하며 모두 떠난 상태이다.

 

  1.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해오고 있는 경주이주노동자센터의 오세용 소장은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 문제제기를 하면 전형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고기 사주고,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지, 노동자들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다.’ 하지만 그 사업주들은 가장 기본인 법을 지키지 않고 노동자들을 착취해왔다”라고 꼬집었다.

 

  1. 현재 개야도에서 발생한 노동인권 침해에 대하여 이주노동자들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청 군산지청장은 진행 중인 진정 사건들에 대해 지난 10월 7일 당사자 및 단체 면담을 통해 △통역 지원방법을 모색하여 제공할 것, △대질 조사는 진정인과 사업주 별도로 할 것, △계약서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고용 제한을 할 것,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 △장시간 근로에 대하여 선주들에게 권고할 것 등을 약속하였다.

 

  1. 이주와 인권연구소의 이한숙 소장은 “각종 노동법을 위반하여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리던 사업주가 회식사진 몇 장을 언론에 제보하며 노동자들을 가족처럼 대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 언론이 이를 그대로 받아 쓰며 노동자들의 주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전체를 믿을 수 없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서지역 노동착취 문제가 반복해 제기되는데도 왜 개선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개야도 및 주변 도서지역에 고용된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1. 이와 더불어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와 광주전남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에서는 △ 고용노동청 군산지청장이 약속을 이행하여 개야도에서 일했던 이주노동자들의 진정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 △사업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은 공정하게 사건을 재취재할 것, △ 고용노동부는 물리적, 사회적으로 고립된 도서지역에서 일하는 어업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실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주와 인권연구소, 익산 노동자의집, 화우공익재단

△광주전남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이주민건강지원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광주자동차부품사 비정규직지회,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광주사무소), 전남노동권익센터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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