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톤 이상 연근해어업 선원이주노동자에 송출입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폭로 및 공공성 확보 촉구

2020년 11월 20일

20톤 이상 연근해어업 선원이주노동자에 송출입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폭로 및 공공성 확보 촉구
–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국회의원 맹성규, 대한변호사협회, IOM국제이주기구와 공동주최로 <외국인 어선원 송출입과정의 문제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 선원이주노동자 송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 관리업체들은 선원이주노동자에게 법에 금지된 이탈보증금, 관리비, 계약연장 및 선박 이전 수수료를 교묘하게 징수하고 있으며 송출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협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비판,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송출과정에 개입하여 공공성 확보하고 송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

1. 2020년 11월 20일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는 맹성규 의원실, 대한변호사협회, IOM국제이주기구와 공동주최로 <외국인 어선원 송출입과정의 문제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연근해어업 20톤 이상 선원이주노동자제도 (E-10-2)는 정부(해양수산부)가 선박소유자단체인 수협중앙회에 위탁을 하고, 수협은 다시 사적자본인 송입업체에 위탁을 하고, 송입업체는 현지의 민간 송출업체와 연계하여 도입을 담당하고 이후 국내에서의 관리를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다.

2. 오세용 경주 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선원이주노동자 고용과정이 사적자본인 송입업체와 송출업체에 위탁하여 진행하도록 한 것이 과도한 송출비 문제를 야기하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이 부담해야하는 송출비용은 지난 10년 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1천만원 전후의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특히 관리업체들이 선원법으로 금지된 이탈보증금이나 관리비, 계약연장 및 선박이전 수수료를 이주노동자들에게 요구하면서 증거가 남지 않도록 현금으로 받거나, 현지 송입업체를 통해 징수하거나, 동의서 징구를 통해 받는 등 교묘한 방식으로 받고 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3.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어선원 이주노동자 송출과정에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하였다. 송출입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수협의 역할 강화를 하겠다고 정부에서 제안하였으나, 수협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며, 실제로 수협에서 운영하는 송입업체가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송출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부적절한 방식이라고 비판을 하였다.

4.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해양수산부가 송출입과정 및 송입업체 관리감독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할 것을 촉구하였다.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는 현재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동의서 징구 후에 압수해도 된다는 정책을 갖고 있는데, 이를 철회하고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통장은 무조건 이주노동자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관리비와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송입업체를 모두 고발하고, 현지 송출업체와 송입업체의 관계에 대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5. 토론회에는 그 외에도 노유란 IOM국제이주기구 프로젝트지원담당관, 전영우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차승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기획부장, 강진만 수협중앙회 선원지원실 실장,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이 참석하였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였지만, 고액의 송출비용과 선원이주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송출입 과정에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였으며, 특히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감당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201120_외국인_어선원_송출입_과정의_문제와_개선과제_자료집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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