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 대한 취업허가거부처분 철회

2017년 3월 17일

사건의 경위와, 거부처분의 철회 및 소취하

난민 A씨는 자국에서의 체포와 부당한 처벌의 위협때문에 급박히 안정된 직장과 가족들을 버리고 한국으로 와 공항에서부터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 같은 나라 사람조차 만나기 어려운 한국에서 난민 A씨는 공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 공장숙소에서 머물면서, 밤마다 본국의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그리워하며 난민심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1차심사와 이의신청에서 모두 기각결정을 받은이후 어필을 만나 소송준비를 하던 와중, 예전과 같이 3개월마다 이뤄지는 취업허가기간을 연장받으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갔던 난민 A씨에게 담당공무원은 “우리가 보기에 당신은 난민이 아니니까 앞으로 취업허가를 해줄수 없다”라고 하며 거부처분을 하고 난민 A씨를 돌려보냈습니다.

부당한 처분을 다투며 소송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확인받지 못하여 본국으로 송환되면 체포와 처벌이 명확할 난민A씨는, 갑자기 막막해졌습니다. 그럼 “구금의 위험을 감수하며 불법취업’을 하란 말인가” 아니면 “그냥 길거리에 나앉아 노숙을 하면서 긴 재판절차를 기다리란 말인가” 아니면 “소송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서 처벌을 받으라는 말인가”

처분청은 명확한 설명을 해주진 않았으나, 최근 난민신청자의 수를 줄이고 난민인정절차의 진행을 단념하고 귀환시키려는 다양한 정책들 – 최저기준인 난민법의 성과를 무색케 하는 정책들 – 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필은 결국 선례가 없는 다툼이었으나 다양한 법리적 논거를 기초로 난민소송 조력과 별개로 ‘체류자격외활동허가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실제로 진행될 소송을 준비하던중 처분청에서 기존의 처분을 철회하고 다시 취업허가를 해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실제로 처분이 철회되고 예전처럼 다시 취업허가를 받게 되어 결국 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난민들에게 취업허가의 의미 – ‘알아서 어떻게든 버티면서 심사를 받고, 힘들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던지’

난민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한국에 난민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대체로 “난민들은 한국에서도 캠프에서 사나요?”, “난민들에게도 돈을 주나요?”와 같은 두가지 질문을 보통하십니다.

우선 한국에는 초기지원시설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소규모 거주외에는 난민캠프와 같은 집단수용시설은 없으며, 난민들에게는 북탈민의 정착지원금과 같은 경제적지원이 전혀 없고, 부족하게 책정된 예산, 홍보의 부족, 여성-아동등과 같은 별도의 취약성을 입증해야만 받을 수 있는 까다로운 기준때문에 거의 모든 난민들이 신청해도 받을 수가 없는, 그리고 힘들게 받더라도 초기 3-4개월간 월약38만원정도에 달하는 생계비지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고등교육도 받지 못하고, 의료보험이 안되므로 병원에도 갈 수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든 난민심사과정을 버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신 난민신청후 6개월이 지나면 ‘단순노무’에 대하여 취업허가를 해주고 있어서, 결국 한국에 도착하여 곧장 난민신청을 하며 한국정부에 보호를 구한 난민들이 난민심사기간동안 버티는 방안은 6개월간은 어떻게든 버티고, 이후로는 취업허가를 받아 공장등지에서 취업하여 2-3년을 버티는 것 뿐입니다.

직접적인 송환보다 잔인한 간접적인 송환압박

오랫동안 거주한 한국인들에게도 주거, 취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국에서의 삶이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데, 주거도 없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난민들이 한국에 도착한 후 난민심사를 받는 과정동안 물가도 높고, 아무런 도움도 없이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알아서 어떻게든 버티면서 심사를 받고, 힘들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던지’라는 암묵적 태도는, 모든 사회관계망이 붕괴되고 한국 국적 국민들에게도 각자 알아서 활로를 개척하라며 각자도생의 삶을 명하는 한국사회속에, 아무런 보호망 없이 던져진 난민들의 삶은 매우 가혹할 뿐입니다.

특히 심사과정의 문제는 물론이고, 취업허가를 쉽사리 내어주지 않는다던지, 취업허가나 기타 출입국관계법령상의 위법을 이유로 난민심사 중인데도 돌아가라며 보호소에 구금하던지와 같은 문제들로 난민들에게 더 이상의 심사절차진행을 포기하고 돌아가라고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중단되어야만 합니다.

정부가 난민을 직접적으로 책임을지고 송환하는 것 역시 잔인하지만, 정부가 그와 관련된 책임에서는 손을 떼고, 뒤에 물러서서 도저히 한국에서 살수 없이 말라죽게 하여, ‘스스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 강제송환금지원칙(The principle of Non-refoulment) 위반일 뿐 아니라, 너무나도 가혹하고 잔인한 일입니다. 

(어필 이일 변호사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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