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또 다시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차별, 배제하는 정책 규탄한다!

2021년 9월 1일

또 다시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차별, 배제하는 정책 규탄한다!

 

8월 30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TF’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자 선정 기준, 신청방법 및 지급방안 등이 담겨 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1인당 25만원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의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원금에 다시금 대다수 이주민들이 제외되었다. 차별과 배제가 코로나 지원정책에 있어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재난지원정책에 있어서 이주민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시행계획에서 밝힌 이주민 포함 대상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로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이다. 즉 200만 이주민 가운데 약 30만 명 정도만이 포함되고 나머지는 다 배제된다. 심지어 작년에 인권위가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차별시정 진정을 기각하면서도,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권고했던 난민마저 제외되어 있다.

과연 정부는 코로나 재난지원정책의 차별과 배제를 시정할 인식과 의지가 있는 것인가? 작년 코로나 초기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차별, 재난지원금 배제, 긴급고용지원금 등 각종 지원정책 배제라는 지속적인 차별 정책이 이어졌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항의가 계속 되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차별과 배제를 고수하는 것인가.

국내에서 체류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은 정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일을 하고, 근로소득세나 주민세, 지방세, 각종 간접세 등을 내고 있으며 방역의 책임과 의무도 함께 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도 동일하게 겪고 있다. 따라서 피해를 지원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비를 진작한다는 의미의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는 국제인권규범이나 헌법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에 체약국인 한국에 대하여 ‘사회보장제도에서 여러 이주민 집단이 배제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영토 내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국적과 무관하게 기본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헌법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이주민에게도 적용된다. 이렇게 헌법과 국제법적으로도 이주민은 당연히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고 평등권의 주체가 된다.

더욱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정부가, ‘인권존중’을 국정 중심으로 놓는다는 정부가 그 ‘사람’과 ‘인권’에서 대다수 이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그런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더욱이 인구 재생산과 확충, 노동력 보완, 소비와 경제생활,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 납부 등에 있어서는 이주민을 필요한 존재로 포함시키다가, 이러한 재난 지원정책에서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 정작 필요할 때 손을 잡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공존과 통합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거대한 차별과 배제를 정부가 지속해서는 안된다. 차별과 배제를 거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 진정 등 문제제기와 항의를 끈질기게 해나갈 것이다.

 

2021년 8월 30일 이주인권단체 공동성명

공익법센터 어필, 두레방, 마중, 이주민법률지원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 네트워크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전남노동권익센터,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터,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장애인지역공동체, 경산장애인자립센터,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무지개인권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대위 (가톨릭노동상담소,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사)이주민과함께, (사)희망웅상, (사)함께하는 세상,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울산이주민센터,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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