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아동성매매, 성관광 현황

2015년 10월 7일

아래는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input 하기 위해 리서치 한 것을 박세호 9.5기 인턴이 정리한 글입니다        1. 국내 성매매 현황 일반

1) 성매매와 관련 법률

한국에서 성매매는 금지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있다.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행위,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의 광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피해자일 경우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조항으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2) 성매매 업소와 경로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방지법에 근거하여 2007년부터 3년 단위로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가장 최근의 ‘2013 성매매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3년 성매매 업소는 1,858개소로 2010년에 비해 52개(2.9%) 증가했다.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인 ‘존스쿨’을 수강하는 성구매사범 2,241명의 설문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주된 성구매 경로는 안마시술소(26.3%, 574명), 성매매 집결지(26.1%, 569명), 유흥주점(23.4%, 510명) 등이었다.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의 수는 2002년 69곳에 비해 25곳 줄은 44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집창촌 단속에 신, 변종 성매매업소가 성행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종류로는 키스방, 귀청소방, 대딸방 등이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매매 조장 또한 문제되고 있는데 동 실태조사에서 조사한 어플리케이션 182개 중에서 조건만남 서비스 유형이 172개로 94.4%에 달했고 이 중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64개(35.2%)에 불과했다. 201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와 현황조사’에 의하면 성매매 제안을 가장 많이 받은 온라인 공간은 메신저(52.2%)였다. 카카오톡, 틱톡 등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개인정보 없이도 연결이 가능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를 통해 의사를 확인하고 메신저 아이디를 교환해 진행하기도 한다. 다음은 포털/커뮤니티(15.9%)였고 이는 취미 등을 공유하며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쉽게 올리는 경향이 있고 이를 통한 성매매 제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SNS(12.9%), 메일(7.6%) 등이 온라인 공간에서 성매매를 제안받은 공간으로 나타났다.

2012년 서울시 e-여성 희망 지킴이 모니터링 활동 보도자료에 의하면 조건만남/애인대행 등 서비스 정보가 2,258건, 성매매 업소 광고가 1,022건 이었다. 이 중 성매매 사이트 2,184건을 신고, 1,408개 사이트가 폐쇄 혹은 접속차단 등 삭제되었다. 여성가족부는 2004년부터 범정부적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 통해 성매매 행위자 처벌, 알선 등 관계자 행정처분, 신· 변종 업소 단속 등에 관해 제도 개선을 강화하고 있다.     3) 성매매 여성 및 피해자

‘2013 성매매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3년 성매매 여성의 수는 5,103명으로 2010년에 비해 종사 여성수가 186명(3.8%)으로 증가했다. 또한 심층면접 대상이었던 15명 중 가족해체, 가난, 가정 내 학대 등의 이유로 10대에 성매매 업소에 유입된 인원이 9명이었고 학업중단으로 고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이들은 11명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온라인 성매매 등 경로의 다양화로 인해 실제 성매매를 하는 여성 및 피해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피해자보호법과 함께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시스템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2014년 여성가족부가 개최한 ‘성매매특별법 10년, 성과와 과제’토론회 발표와 같이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수는 2014년 91개소, 의료법률, 직업훈련 등 서비스 지원은 2013년 38,976건, 일반보호시설 입소 기간 연장은 2014년 최대 2년 6개월로 전과 비교했을 때 증가했다.     4) 성 구매자

일반남성 응답자 1,200명을 대상으로 한 2013 성매매 실태조사에서 56.7%인 680명은 평생동안 한 번 이상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최초 성구매 동기로는 ‘호기심, 군입대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에 이어 ‘술자리 직후’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27.2%는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성매매 특별법의 존재와 성매매가 처벌받는다’는 국민 인식은 93.1%로 2009년 69.8%엥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성매매 처벌 인지도는 성 구매 사범의 57.7%에 비해 일반 남성은 93.1%를 보였다.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인지 후 성구매 형동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1,240명 중 78.3%인 971명이 성매매를 자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성 구매자에 대한 대응은 미온적인 상태이다. 2015년 8월 4일, 교사의 징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령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는 ‘징계기준’ 7번 ‘품위유지의무 위반’ 항목에서 교육공무원(교사 등)의 성범죄를 총 5가지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거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가 성범죄 교사에 대한 징계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데 성매매의 경우에는 비위와 과실의 경중으로 기준을 나누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경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강등에서 정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감봉에서 견책 받을 수 있어 파면이나 해임 없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된다.[ref]’성희롱’,’성매매’교사에 관대한 교육부 징계기준, 해럴드경제, 2015.08.04,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804000469[/ref] 2015년 6월 10일, 유흥주점과 요정에서 음주 후 여종업원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의 국세청 및 감사원 간부 4명은 존스쿨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처분받는 것으로 그쳤다.[ref]’을’에게 성접대 받은 감사원·국세청 직원 기소유예 받았다, 허핑턴포스트, 2015.06.11 http://www.huffingtonpost.kr/2015/06/11/story_n_7557266.html[/ref]

* 존스쿨 교육 모습(출처 : 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

또한 성매매 행위의 범죄성에 대한 법률적 설명, 성매매의 범죄성과 해악성, 폭력성과 반인권적 측면 고찰, 성매매와 신체, 정신 건강과의 연관성, 집단토론, 자기통제계획수립, 소시오 드라마를 통한 자기성(性)에 대한 이해, 사전 및 사후 설문으로 이루어 진 성 매수자의 존스쿨 교육은 2일 16시간인데 이는 성매매 여성의 수강명령 시 100시간 이내의 교육을 받는 것과 대비되는 수치이다. 법무부의 2014년 ‘존스쿨 이수자 현황’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1년 8월 존스쿨 이수자 52,263명 중 미성년 성 매수자는 0.8% 차지했고, 2011년 9월부터 2013년 6월 사이 비율은 2.62%로 증가했다. 이는 검찰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위반사건 처리 지침’에서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성 매수 범죄자를 존스쿨 처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과 상반된다. 또한 초범이 아닌 재범의 경우에도 형사 처벌이 아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다. 법무부가 2013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존스쿨의 재수강자는 2006년 18명에서 2009년 137명으로 급증했다. 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성매수자들 중 실제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경우는 2014년 7월 9.1%로 조사되었다.[ref]’성 매수자 재범방지교육’ 받고도 성매매 재범 증가, 메디컬투데이, 2014.09.18,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44499[/ref]       2. 국내 아동 성매매 현황

1) 아동 성매매와 관련된 법률

위에 소개된 성매매 특별법과 별개로 아동에 관한 성매매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제정되어 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의 상대가 되게 한 자, 선불금 등 채무 등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매매 상대가 되게 한 자, 업무나 고용 등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해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의 상대가 되게 한 자,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을 성매매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반 성매매보다 본 법률은 처벌규정이 더 엄격하다.     2) 아동 성매매의 경로와 피해자

아동, 청소년 중에서도 가출 청소년 등이 특히 이런 성매매 상황에 취약하다. 이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초기 경로의 90% 이상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사되었다. 가출청소년이 머물 수 있는 보호시설, 청소년 쉼터의 수용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출청소년들은 가출팸, 숙식제공, 아르바이트 구직 등 목적으로 찾은 인터넷 등에서 성 구매자와 알선자의 쪽지, 채팅, 광고에 노출되게 된다. 예를 들어 가출청소년들의 커뮤니티 카페 ‘가출한사람들의놀이터'(회원수 5134명, 2015년 8월 13일 기준)’일행구해요’카테고리에서는 금전 및 숙식 제공하는 도움 제공자들의 글이 하루 40여건이 게시되고 있어 가출 청소년들이 업소형 성매매 뿐 아니라 개인적 성매매 혹은 알선의 피해가 되기도 한다.[ref]어른보다 무서운 어린 포주들 천태만상, 일요시사, 2015.08.017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761[/ref]

201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와 현황조사’에 의하면 만 15세 이상부터 5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온라인 성매매(조건만남)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는 10대 여성은 5.2%의 답변률을 보였다. 온라인에서 성매매를 제안받았을 때 10대부터 40대까지 여성그룹 중 10대 ‘제안에 관심이 갔다’는 반응이 가장 커서 청소년의 성이탈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조건만남’ 검색어로 볼 수 있는 수많은 후기와 관련 기사들은 조건만남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쉽게 이뤄지는지 보여준다.

십대여성인권센터가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상담분석에 의하면 전체 여성내담자 중 성매매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힌 것은 653명(49.9%)이었다. 이외에는 326명(36.5%)이 성매매 여부를 밝히기 싫은 미상으로 답했으나 성매매가 주로 이루어지는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사용, 성매매를 암시하는 닉네임이나 아이디 등으로 미루어보아 성매매 피해 경험의 수치는 밝혀진 것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성매매 노출경로를 보면 조건만남이 229건(70.2%)으로 가장 많았고 보도방 37건(11.4%), 유흥업소 12건(3.7%), 안마방/바/티켓다방 9건(2.8%), 키스알바/대딸방 3건(0.9%), 사진/영상전송 1건(0.3%),  미상 35건(10.7%) 순 이었다.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스마트 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중고생 3659명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20%가 ‘낯선 사람과의 대화’, ‘즐톡’, ‘돛단배’ 등 랜덤 채팅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랜덤 채팅에서 성적인 정보가 담긴 유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청소년은 18.2%에 이른다. 이러한 유인 메시지를 받은 청소년 중 38.2%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 성 구매자 및 알선

아동,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다시 가해자가 되어 다른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4년 10월 유승희 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경찰정의 ‘성매매 사범 연령별 사범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4년 20세 이하 성매매사범은 1290명(5.27%)으로 2012년의 1094명(5.23%), 2008년 871명(1.82%)에 비해 증가 추세를 보였다.[ref]ibid.[/ref]

한국소년정책학회의 ‘아동, 청소년 성매매 지원 대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서 청소년의 성매매가 죄의식 약화(78.5% 중복응답 포함), 기업화 및 조직화(45.8%), 포주나 보도방의 부활(13.3%) 등의 경향을 보인다고 응답했다.

또한 아동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 눈에 띄는 점은 2014년 10월 기사에 나오는 것과 같이 17세 청소년에게 성을 매수한 이들이 처벌받게 되었는데 2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률 위반으로, 다른 3인은 성매매알선등해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다르게 처벌받았다. 피해자의 청소년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가해자의 진술이 자주 나오게 되고 이와 관련하여 정책 중점이 아동청소년에게서 성을 구매하는 남성보다는 성매매자에 있고 동의 여부, 나이를 속인 여부 등이 중심이 된다.[ref]돈 주고 열두살과 성관계… 처벌이 겨우 이 정도?, 오마이뉴스, 204.10.0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5647[/ref]       3. 해외 성관광 현황

1) 관광 및 어학연수를 통한 성매매(상황적 성매수)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영어를 사용하는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며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관광을 가는 경우는 아니지만 현지 성매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광이나 어학연수 중 현지 성매매를 시도한다. 관광의 경우, 여행사 또는 개별 여행자들이 유명 관광지를 방문한 후 겨밸 이용시간을 통해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성을 매수한다. 성매매 관광에서 아동이 이용가능하다면 상황적으로 아동 성매수를 하기도 한다. 아래 설명하는 성매매 관광 유형 중 성매수자 연령층이 대체로 낮다. 이러한 관광이 필리핀,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는데 최근에는 한국인들의 산악등반으로 방문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네팔에서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ref]대한민국 ‘아동 성매매 관광보고서’ … 동남아 전역 휩쓸고 이젠 네팔까지, 시사매거진 2580, 2014.01.13[/ref] 그동안 해외 성매매 산업이 동남아시아 위주로 이뤄졌는데 한국인에 의해 그 밖의 지역으로 더 확장될 수 있다는 사례로 앞으로의 주의가 필요하다.

* 동남아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광고 사진

   2) 사업차 방문하여 성접대를 받는 경우

기업 또는 사업의 상하관계에 따른 해외 성접대는 주로 골프 등의 접대와 맞물려 발생한다. 이러한 접대형 성매매의 경우 아래 설명할 성매매 관광 형태와 맞물려 접대 향응을 제공하는 측이 성매매 관광을 예약하고 성 향응을 제공받는 형식을 취한다.[ref]억대 뇌물에 해외 원정 성매매 접대까지…재개발조합장 징역, 2015.05.25.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417639[/ref] 개인보다 기업이나 단체의 자금을 이용하기 떄문에 성매매 구매액수가 크고 성접대 향응을 제공하는 측과 향응을 제공받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윤리적인 죄책감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경향이 있다.     3) 한국에서 조직화된 집단이나 여행사가 제공하는 ‘단체 성매매 관광’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자발적 성매수)

한국에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1:1만남, 사진을 통한 여성 선택 등을 정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관광을 한다. 웹사이트를 통해 여성을 선택하기도 하며 낮에는 여행가이드 역할을 수행하고 밤에는 성매매를 하는 형태를 취한다. 2박 3일에서 3박 4일로 골프관광을 추가하고 매일 성매매 여성을 바꾸는 것으로 광고하기도 한다.[ref]낮엔 가이드 밤엔 섹스파트너… 100만원대 ‘황제 성매매’ 2015.03.31.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33101031127098001[/ref]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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