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자의 교육권

2015년 2월 3일

우리 교육을 받으며 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우고 자아를 찾으며 자라납니다.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 교육은 필수적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며 9년 간의 의무 교육을 받고 원한다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학해 배움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해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 또한 초, 중등 의무교육을 동등하게 받게 됩니다.[ref]난민법 제33조[/ref] 어려운 길이기는 하지만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 인정을 받아 대학에 진학할 기회[ref]난민법 제35조 [/ref]도 존재합니다.(어필 밥터디 : 난민의 학력 인정과 해외사례)

그렇다면 난민 인정을 기다리는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특히 한국의 경우 난민 인정 심사의 기간이 몇 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더욱이 교육이 필요할 텐데 말입니다. 이들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긍정적 마음가짐을 되찾는 데에도 교육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난민신청자와 그 자녀는 과연 한국에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1. 난민신청자의 고등교육

우선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 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f]난민법 제43조[/ref] 하지만 그 이상의 고등교육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나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적정 연령의 난민신청자와 그 자녀의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1) G-1 비자 소지 상태에서 유학 활동 불가능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는 일단 G-1 비자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이 G-1 비자는 다른 유학, 취업 비자와는 달리 ‘기타’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그런데 이 G-1 비자는 말 그대로 ‘기타’ 체류 목적의 ‘임시’ 비자이기 때문에 비자 소지자의 체류자격 외 활동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자의 취업활동의 경우 난민법상 난민신청후 6개월이 경과하면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어, 이에 따라 법무부 발간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에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으로서 취업활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의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난민법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한국에서 유학 활동을 하고 싶은 외국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은 유학(D-2)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f]출입국관리소 홈페이지 (http://www.immigration.go.kr/HP/IMM/imm_04/imm_0403/imm_040305/1175818_20905.jsp)[/ref] 이에 따라 G-1 비자 소지자인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유학(D-2) 활동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41208_체류자격별_안내메뉴얼(체류)  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기타(G-1), 관광취업(H-1)

 

  2) G-1 비자에서 D-2 비자로의 변경 곤란

따라서 G-1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는 현재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G-1 비자를 유학 비자로 변경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물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난민신청자는 난민 신청이 체류 목적이므로 체류 목적과 비자를 변경한다면 난민 신청 역시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장입니다. 본국의 박해에 의해 큰 위협을 받아 난민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이들에게 고등교육을 받고 싶다면 난민신청을 취소하라는 것은 가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더군다나 만약 난민신청을 취소하고 유학(D-2)비자를 취득하려고 해도, 국내에서 기타(G-1)비자 소지자가 바로 유학(D-2)비자로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체류자격변경의 원칙상 현재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 후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VISA)을 받고 입국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해당 체류자격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제한적으로만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합니다.[ref]체류자격 변경허가의 기본원칙 : (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ref] 그런데 출입국관리정책본부는 기타(G-1)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유학(D-2)비자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위 체류자격별 안내 메뉴얼 D-2 체류자격변경허가 참조). 

결국 난민신청자가 유학(D-2)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출국하여 외국에서 다시 D-2 비자를 신청해 재입국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지요. 본국에 돌아가면 박해의 위험이 있는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D-2 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는 일이며 제 3국에서 비자를 신청한다 해도 발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지는 의문입니다.

교육권은 사회권의 하나로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난민신청자와 그의 자녀 역시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에 배우고 싶다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박해의 위험을 피해 도망쳤다고 해서 교육을 받을 권리까지 제한해야 할까요?

2. 난민신청자의 고등교육에 관한 해외 사례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난민신청자들의 교육권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요? 여러 나라들이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도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대학 입학이 아니더라도 이들이 사회 적응에 필요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난민 신청 중에 대학에 입학하고자 할 때는 유학 비자(Study Permit)를 받아야 하지만, 이 경우에 국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유학 비자를 받은 후에도 난민신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난민신청의 체류기간 동안 끝마칠 수 있다면 유학 비자를 받지 않고도 단기 유학 코스를 밟을 수 있기도 합니다.[ref]캐나다 정부 :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tools/temp/students/protected.asp)[/ref]

또한 핀란드의 경우는 이주자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핀란드에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핀란드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주자들에게 동등한 교육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난민신청자의 자녀는 핀란드 종합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성인 난민신청자는 어떠한 학교, 기관, 그리고 대학에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합격시킬지 여부는 각 대학에 맡겨져 있습니다.[ref]핀란드 난민지원센터 (http://www.pakolaisneuvonta.fi/index_html?lid=76&lang=eng)[/ref]

이탈리아에서는 난민신청자들이 일정한 나이 요건(18세 이상)을 만족한다면 이탈리아 시민과 마찬가지로 대학에 진학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이탈리아 시민과 같이 대학세에서 면제된다는 것이 특징이며, 대학 입학을 희망하지 않는 성인들은 지방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이탈리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f]empowering asylum seekers developing good practices :http://www.bridgesprogrammes.org.uk/files/good_practice.pdf)[/ref]

난민 신청 중에 대학에 입학할 수는 있으나 본국 학생이 아닌 유학생으로 취급해 천문학적인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하는 영국의 사례[ref]http://www.star-network.org.uk/[/ref]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학 진학에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의 난민신청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제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해 스코틀랜드는 정책적으로 난민신청자들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ref]http://www.scotland.gov.uk/Publications/2004/03/19169/35285[/ref]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난민신청자들의 대학 진학까지는 보장하지 않지만 그 이외의 사회적응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덴마크는 18살 이상의 성인 난민신청자에게 덴마크에서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응교육, 언어교육,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직업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인턴십의 기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ref]new to Denmark (https://www.nyidanmark.dk/en-us/coming_to_dk/asylum/conditions_for_asylum_applicants/education_and_other_activities.htm)[/ref] 이는 교육이 사회 통합을 위한 필수 요건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3. 나가며

이처럼 많은 나라에서 교육권이 모든 이들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은 아동과 청소년, 청년의 희망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통합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인간이라면 모두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성공적으로 사회에 통합될 수 있다는 정책적 신념은 한국에서도 발현되어야 합니다. 난민신청자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교육권을 누릴 수 있으며 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정부가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

(8.5기 인턴 이가연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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