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의 활용(정진임) – 제4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강의후기

2015년 2월 2일

사진 :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강의실 전경

  2015년 1월 31일 토요일 아침부터 제 4 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의 중 “정보공개청구의 활용”을 주제로 한 정진임 사무국장님[ref]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http://www.opengirok.or.kr/[/ref]의 강의를 공유하려 합니다.

1. 정보공개제도란?

  정보는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은 물론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넘어서 권력의 본질적 요소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은 직접 생산하거나, 획득하는 방식으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완성되는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갖기 위해서 시민들은 알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공공정보를 시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할 의무를 집니다.

2) 정보공개법 제도화 과정

  국민의 알권리는 정보접근권이라는 측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일부로 이해됩니다. 자유로운 의사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의 접근과 수집, 처리의 자유, 즉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제도화하였고, 온라인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여 ‘열린 정부’등으로 온라인 공개 청구,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는 등 정보공개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3)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2006년 열린 정보공개포털 <열린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편리해졌습니다. 2013년도 연간 청구접수건수는 56만여 건으로, 1998년 대비 21배 증가했습니다. 전부공개율이 87%에 달할 정도로 공개율이 상당히 높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높은 공개율이 공개하는 정보의 질도 비례해서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있는 정보를 부존재 처리를 한다거나, 정보를 내어줄 수 없으므로 청구를 취하하라는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통계에서 청구 취하는 주로 청와대, 검찰, 경찰 등 소위 권력기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에는 법령상 비밀이라는 점과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점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사생활보호에는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로 하면 됩니다. 또, 법령상 비밀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에 의거해서 비공개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단순히 법명만 들어서 비공개 하거나 법률이 아닌 자체 규칙이나 지침을 근거로 비공개하는 때도 있어서 문제가 되곤 한다네요!

 

사진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안내책자

 

2. 정보공개청구란?

1) 누가 할 수 있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아이들도 누구나, 외국인도 일정한 주소를 두고 학술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의 명의로도 청구할 수 있답니다.

2) 어디에 할 수 있나?

2.1.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 기관과 위원회

2.2.지방자치단체

2.3. 법으로 정한 교육기관 (유치원과 초중고는 물론 공립, 사립대학교들 모두 대상!)

2.4.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5.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위탁업무를 받거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

2.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2.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2.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ref]이 항목은 2013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이 정보공개의 대상인줄 잘 모르는 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땐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는 센스![/ref]

 

3) 정보공개 청구 방법

  – 온라인 :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으로 가능합니다. 입법기관이나 사법, 헌법기관의 경우 원하는 공공기관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공개청구 카테고리를 클릭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우편/팩스 : 공공기관에 비치되어있거나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원하는 공공기관에 우편 및 팩스로 발송하세요

  – 직접방문 : 원하는 기관에 찾아가서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설명하셔도 됩니다.

 

4)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방법 

4.1. 청구기관을 선택하세요

– 청구서 하나로 여러 기관에 다중 청구가 가능합니다.

담당 기관을 잘못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요. 처리 과정에서 해당 기관으로 즉시 이송합니다.

4.2. 청구 제목을 쓰세요

– 별도의 양식이 없습니다. 원하는 단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 : “정보공개 청구” 혹은 “업무추진비청구” 등)

4.3. 청구할 정보의 내용을 쓰세요

– 역시 별도의 양식이 없으니 원하는 정보 내용만 간결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 원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면 좋습니다.

– 원하는 정보의 근거 규정이 있을 경우 함께 명시해 주면 좋습니다.

 

5) 정보공개청구 처리 절차

 

출처 : 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http://www.cha.go.kr/html/HtmlPage.do?pg=/open/open_0102.jsp&mn=NS_12_01_02

  – 공개가 원칙이지만, 원칙에 제외되는 경우는 비공개/부분공개입니다. 정보가 없을 때는 ‘부존재’로 통지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청구의 처리 기간은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10일 연장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오후 6시가 지나서 청구한 내용은 다음날에 접수됩니다.   

6) 비공개되는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에 따른 총 8가지의 사유에 의해 일부 정보는 비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읽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ref]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query=%EA%B5%AD%EA%B0%80%EB%B0%B0%EC%83%81%EB%B2%95&x=0&y=0#liBgcolor0[/ref]

  주로 비공개가 되는 사유는 1. 법률상 비공개와 5.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은 개정되지 않았는데 비공개 사유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 법을 확대해석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법률상 정보를 비공개해야 한다면, 정확히 어떤 법에 의거해서 비공개인지를 밝혀야만 하며, 비공개를 부당하게 남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5.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비공개를 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아쉽지만, 2013년에 개정된 법에 따라, 업무에 지장을 주면 비공개를 하되, 업무가 종료된 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니 업무의 종료 시점을 알려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제 3자 의견에 의해 비공개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3자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각 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비공개할 수 없습니다.

7)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

*각 주소를 누르면 새창에서 해당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7.1. 공공기관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정보목록 및 결제 원문 검색 [내고장알리미] www.laiis.go.kr – 각 지자체에 대한 정보를 도표나 그래프로 공개 [클린아이] cleaneye.go.kr – 각 지방공기업의 경영공시정보를 공개 [알리오] alio.go.kr – 각 정부 산하 공기업의 경영공시정보를 공개 [프리즘] prism.go.kr – 중앙부처 및지자체의 정책연구용역정보와 정책연구보고서를 공개

7.2. 민간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opengirok.or.kr – 정보공개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다양한 정보공개 사례 및 청구자료 확인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gsfh.or.kr – 광주전남지역의 시민단체, 정보공개청구로 밝힌 공공기관의 예산낭비사례 확인 [사단법인 위례] skngo.or.kr – 지역운동단체, 각종 정보공개청구
 

3. 정보공개 쟁점

1) 정보부존재 통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보의 부존재는 말 그대로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그 정보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그 정보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청구의 공개자료는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정보를 말합니다. 간혹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이 요청한 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로 통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간단한 전산처리를 통해 쉽게 추출해낼 수 있는 정보라면 당장 존재하지 않다더라도 비공개를 해서는 안됩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98-3228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사건 참조)

2) 회의록 공개청구와 발언내용 청구

  회의록을 공개 요청할 때에는 먼저 홈페이지에 그 회의록이 공개되어있는지의 여부와 얼마나 자세히 공개되어있는지를 확인해주세요. 이미 공개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회의록의 발언내용 중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발언 내용에 대한 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발언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비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발언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발언 내용에 대한 부담이 커 자유로운 의사진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판결)

3) 정보의 공개방법은 청구하는 사람이 결정한다!

  청구인은 공개방법 (열람, 사본, 시청, 인화, 복제, 정보통신망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0조 1항 2호) 그러나 간혹 공공기관이 청구인이 선택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공기관은 청구권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3. 11 선고 2002두2918판결, 2004.8. 20 선고 2003두8302판결 등)

4) 공개판결이 난 정보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는 공공기관

  공개가 분명한 정보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공개를 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행정소송이 아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공개로 판결이 난 바 있는 정보를 서울시가 반복적으로 영업비밀을 근거로 비공개한 언론사 광고비 집행 내역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알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판결이 난 것입니다. 또, 정보공개청구를 미루던 공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2013가소80847)

 

사진 : 강의 쉬는 시간에. 이철우, 김성희 8.5기 인턴

 

<정보공개 청구 초보에게 드리는 센스만점 팁>

–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요청하는 정보의 기간과 범위는 자세하게 써주세요! 딱 요청한 만큼만 찾아주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자세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라고 하면 단순 집행 내역만 알려주기 때문에 꼭, ‘일시, 사용처, 사용 목적, 금액, 결제방법, 사용대상 등 포함’이라는 요청을 자세하게 덧붙여 주시면 좋습니다.

– 공개방법에는 열람, 사본이나 출력물, 복제나 인화물, 전자파일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주로 전자파일로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 정확히 정보를 청구할 기관을 모른다면, 어떤 기관에 신청하더라도 청구내용에 ‘접수 시 이송해주세요.’ 라고 쓰시면 됩니다. 혹은 가끔 청구서를 다른 곳으로 이송하며 해당 기관의 정보를 내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그럴 때에는 ‘귀 기관이 보유한’ 혹은 ‘귀 기관이 가지고 있는’이라고 명확히 한정하여 타 기관으로 이송하지 말아 달라고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 연구자나 비영리단체 등에는 약 50%의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그러나 기관마다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하실 때는 나름의 궁금함, 나름의 알고 싶으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청구할 때 왜 하는지, 어디에 이 정보를 쓰려는지는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이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어디에 쓰려는 지에 따라서 공개 내용이 달라진다면 곤란합니다. 개인소장이나 연구목적이나 어떤 목적이든 정보의 공개와 비공개는 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 취하하라는 요청이 있다면 어떨까요? 취하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타의가 아닌,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따로 정보를 준다고 취하를 유도할 때에는 취하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보에 문제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정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의 결정통지는 기관장의 직인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공신력이 있는 정보이고, 설령 잘못된 정보를 주더라도 책임은 공공기관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보를 줄 수 없다면 취하를 요구하는 대신에 비공개 결정통지를 해주세요~ 라고 요청해보세요

 

  강의를 재미있게 듣다 보니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면서 저도 궁금했던 것을 한번 공개청구를 해보기로 했답니다. 물론 하나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한 번에 과도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면, 해당 기관에 부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보공개청구, 하면 할수록 알권리가 실현되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다들 생각나신 김에 궁금한 정보를 알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8.5기 인턴 김성희)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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