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인신매매관련법 재개정과 피해자보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2014년 4월 15일

‘인신매매관련법 재개정과 피해자보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 1월, 온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린 ‘신안 염전노예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노숙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감금과 노동착취를 일삼았던 자들을 지탄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위 사건의 피의자 중 아무도 형법상의 인신매매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2013년 4월 5일 개정된 인신매매 관련 형법조항에 인신매매에 대한 포괄적 정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최측에서는 형법개정 1주년을 기념하여, 팔레르모 의정서(The Trafficking in Persons Protocol, 2000) 의 목적에 맞는 형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피해자 구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어필에서는 김종철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모두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1. 세부사항

일  시: 2014년 4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장 (212호)

주  최: 국회의원 김춘진, 국회의원 남윤인순

후  원: IOM 한국대표부

2. 진행순서

사회: 문명순 이사 (참여성노동복지터)

인사말: 국회의원 김춘진, 국회의원 남윤인순

좌장: 김혜영 법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발제: 김종철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토론: 차혜령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수미 소장 (두레방 쉼터), 최민영 연구위원 (형사정책연구원 산업경제범죄연구실), 박미형 소장 (IOM 한국대표부), 김권영 과장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유태석 검사 (형사 사법법제과)

문의: 김춘진 의원실, TEL: 784-1307, 788-2574, 유경선 보좌관

 

<참고>   인신매매법-재개정-토론회-안내장[김춘진의원실] 인신매매관련법 재개정과 피해자보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2)  [김춘진의원실] 인신매매관련법 재개정과 피해자보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2)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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