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미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TIP Report) 를 통해서 보는 대한민국의 인신매매 실태, 2011년과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012년 7월 23일

어필은 미국무부에 대한민국 인신매매실태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에서 2002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연속 1등급 국가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사법처리, 피해자 보호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미국무부의 평가와는 달리, 인신매매 범죄가 효과적으로 처벌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지원과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서 미처 다루고 있지 않은 한국의 인신매매실태에 대해 어필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아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주여성들이 E-6비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경로로 성산업에 유인되고 있지만, 인신매매자들이 처벌받고 기소되는 건수는 극히 적고, 피해자들은 보호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 뉴질랜드 해역에서 한국 원양어선이 강제노동, 무임금, 임금체불과 같은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다루기 위한 현행법이 미흡하다.

– 한국남성들이 계속해서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시아나 태평양 군도지역에 아동성관광의 수요자인 점과, 이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한 것도 없었다.

  2012년 6월 20일 미국무부가 발표한 대한민국에 대한 2012년 인신매매 연례보고서의 내용은 2011년과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인신매매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

– 한국이 여전히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모로코, 콜롬비아, 중국,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북한, 베트남, 일본 및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남성과 여성의 강제적인 성매매와 강제노동의 근원지, 경유지 그리고 목적지라는 것.

– 또한 일부 개발도상국 출신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서 강제노동 또는 성착취 와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과 한국여성들 또한 인신매매자들에게 빚을 지게 하는 방식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 그리고 호주로 강제적으로 성매매에 유입되고 있다는 것.

– 십대 청소년들의 상법적인 성 착취도 여전히 문제라는 것.

– 그리고 고용허가제로 온 미숙련 단순노동직에 종사하는 이주자들의 취약성은 그들을 채무 노예로 전락시키기도 하고, 많은 경우 임금체불, 계약위반, 여권압수, 강제노동 등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필이 미국부무에 제출한 내용 중에 이번 2012년 보고서에 새롭게 지적된 사항은, 예술흥행(E-6)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이주여성들이 강제적인 성매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필리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예술흥행 비자(E-6)를 받고 온 여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미군기지촌 주변 유흥업소등에서 일하면서 성착취의 희생자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법처리와 관련하여, >

한국은 인신매매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 적적할 조치를 취해왔으나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그리고 국제규범에 따른 포괄적인 인신매매에 관한 법률이 없어서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수사 및 기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인신매매법의 부재로 인해 성매매방지법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11건의 사건 중에 실제로 몇 개의 사건이 인신매매와 관련된 사건이었는지를 알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6건에서 11건으로 증가하였다고 미국무부에 보고했지만, 실제로 이주여성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보호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시설이 설립된 이후 몇 년 동안 검찰청을 통해 제기한 사건 중에 인신매매 죄목으로 기소된 사건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이번 2012년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 중에 주목해야 할 만한 것은 뉴질랜드 해역에서 한국 원양어선이 강제노동, 무임금, 임금체불과 같은 혐의가 제기된 것인데, 이러한 사건을 다루기 위한 현행법이 미흡하다는 정부의 우려와 함께 근로기준법과 기타 법률아래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유죄판결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필이 제출한 보고서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아동 성매매 관광과 노동착취목적의 인신매매범에 대한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도 언급되었습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이 중국 브로커를 통해 70명의 북한 여성들을 강제적으로 성매매로 유인한 4명의 북한여성들을 검거한 사실도 언급되어 현재 한국에서 성착취 목적으로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는 대상이 취약한 북한 여성들에까지 확장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는 공식적인 절차는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2010년 76명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판단한 것에 비해 2011년에는 15명 명으로 줄은 것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보고서에는 특별히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부족함을 지적했고,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로 판별된 이들은 있었으나, 강제노동 피해자로 파악된 이들의 수는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하여 이번 보고서에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뿐만 아니라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작년에 이어 이번 보고서에서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우려와 함께 외국인고용허가제가 고용주에게 이주노동자의 이동성과 법적 지위에 지나친 영향력을 미치는 구조로 되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가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최고 1년 동안 한국에 체류하는 것을 허용하는 G-1 비자의 발급과 함께 3명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보고서에는 G-1 비자를 발급받은 피해자들 모두 노동허가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지적되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에는 조금의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정부의 재량에 따른 것이므로 한계가 있고 피해자들의 수사 및 소송 이후의 후속 조치, 지원에 대해서도 전혀 정책을 마련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예방노력과 관련하여, >

마지막으로 예방노력에서 특히 성관과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아동 성매매 관광을 근절하기 위해 TV광고, 해외주재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정보와 경고를 게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지극히 형식적인 것이며, 지난 5년 동안 아동 성매매 관광자에 대해 기소하거나 유죄판결 조치를 한 사건을 보고하지 못한 것은 이 문제 대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아직 현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조차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

우리나라의 이런 인신매매 상황에 대해 금년에 미국무부가 작년과 비교하여 새롭게 권고한 사항은,

이주노동자 중에 임금체불로 인해 진정 등을 하게 된 노동착취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는 일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진행하고 있는 성매매 실태보고서와 같이 한국사회의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위와 실태에 대해 정기적인 연구와 조사를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신매매를 정의하고 금지하는 포괄적인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노동착취목적의 인신매매를 포함한 인신매매에 연루된 범죄자에 대한 수사, 기소, 그리고 유죄 판결을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을, 한 성매매로 검거된 여성, 외국인고용허가제하에 근무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불법으로 입국한 이주자등을 포함한 취약 계층 중 인신매매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피해자 식별 절차를 개발, 도입할 것을, 피해자가 수사와 기소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 할 것을, 그리고 성관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행위들이 처벌 될 수 있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2012 미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TIP Report) 대한민국 한글번역.docx

( 변호사 어진이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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