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 (2012.8.30.채택) 난민, 무국적자, 인신매매 부분

2012년 9월 8일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한국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 15~16차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난 2012. 8. 20과 21일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의 결과인 최종 권고(concluding observations)가 2012. 8. 30. 채택되었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은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민간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번 최종 권고 중에 난민, 난민 신청자, 무국적자, 인신매매 상황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니,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많은 부분 문제를 적절하게 잘 파악하고 권고를 했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각 부분별 권고를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1. 난민, 무국적자 부분
 
가. 낮은 난민 인정율 
 
“위원회는 세계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낮은 난민 인정 비율에 우려하면서 주목하고 있다”
 
나. 지연된 난민인정절차와 적법절차의 부재 
 

“위원회는 난민 신청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가 매우 적고 2012년 5월을 기준으로 진행중인 난민 신청이 1,200개 이상이라는 정보를 접수하였다”,”난민 인정 절차는 통역인들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고 난민위원회가 신청자들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다룬다는 점에서 여전히 적법절차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는 난민 인정을 위한 절차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신청서를 심사하기 위한 공무원을 추가적으로 임용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하여 보다 신속화할 것을 권고한다”
 

“적법절차는 절차의 모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하고, 이는 특히 신청자에게 통역관을 제공하고 신청자들에게 관련 이의신청 단계에서 의견을 전달할 권리가 보장함으로써 준수되어야 한다”

 
다.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와 강제송환의 문제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에 대한 제약 없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그를 통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라. 난민 등의 자녀의 출생등록 절차 부재
 

“난민, 난민 신청자 및 무국적자의 자녀들에 대한 적절한 출생등록의 부재는 그 중 특별히 우려되는 점이다”, 

 
“2011년 아동권리위원회에 의하여 이미 권고된 바(CRC/C/KOR/CO/3-4)와 같이 한국 내에서 태어난 난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난민 신청자들의 자녀들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적절한 출생등록을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만들 것을 권고한다”
마. 난민과 난민신청자의 생존권 문제
 
“위원회는 생계, 고용,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 교육, 국적취득의 측면에서 난민들 및 난민 신청자들이 접하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하여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난민들과 난민신청자들이 근로의 권리를 향유하고 그들과 그 가족들이 적절한 생계, 주거, 의료 서비스, 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수단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인신매매 부분
 
가. 인신매매 관련 국제협약 비준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 억제 ∙ 처벌을 위한 의정서」를 비준하는 것을 권고한다”

 
나. 관련 국내법 개정과 제정
 
“인신매매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가능하게 하고 그들을 적절하게 처벌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추방에 대한 두려움이 범죄의 신고를 막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형법을 개정하고 국내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다. E-6 비자의 감독
 
“위원회는 연예 사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E-6 비자의 남용을 포함한 다양한 경로로 이주여성들이 인신매매되고 성매매 종사를 강요당하게 된다는 보고들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C/KOR/CO/7)가 표현한 우려들과 제기한 권고들을 공유하고 있다.”
 

“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현재 E-6비자 체제를 검토하고 그와 관련된 사기업을 포함한 모든 행위자들에 대한 필요한 감독을 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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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최종권고문>>
 
난민과 난민신청자, 무국적자
 
13. 법무부 내 국적∙난민과 설치를 통해 이 분야에서 한국 정부가 기울여온 많은 노력과 지난 몇 해 동안 난민 지위 인정자 수의 증가에 주목하면서도, 위원회는 세계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낮은 난민 인정 비율에 우려하면서 주목하고 있다. 위원회는 난민 신청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가 매우 적고 2012년 5월을 기준으로 진행중인 난민 신청이 1,200개 이상이라는 정보를 접수하였다. 게다가 접수된 정보에 따르면, 난민 인정 절차는 통역인들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고 난민위원회가 신청자들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다룬다는 점에서 여전히 적법절차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는 생계, 고용,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 교육, 국적취득의 측면에서 난민들 및 난민 신청자들이 접하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하여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난민, 난민 신청자 및 무국적자의 자녀들에 대한 적절한 출생등록의 부재는 그 중 특별히 우려되는 점이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에 대한 제약 없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그를 통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 난민들과 난민신청자들이 근로의 권리를 향유하고 그들과 그 가족들이 적절한 생계, 주거, 의료 서비스, 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수단을 취할 것; 2011년 아동권리위원회에 의하여 이미 권고된 바(CRC/C/KOR/CO/3-4)와 같이 한국 내에서 태어난 난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난민 신청자들의 자녀들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적절한 출생등록을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만들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다음 보고서 내에 난민 인정자와 불인정자를 구분하여 난민 인정을 신청한 총 수를 연도별로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난민 인정을 위한 절차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신청서를 심사하기 위한 공무원을 추가적으로 임용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하여 보다 신속화할 것을 권고한다. 적법절차는 절차의 모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하고, 이는 특히 신청자에게 통역관을 제공하고 신청자들에게 관련 이의신청 단계에서 의견을 전달할 권리가 보장함으로써 준수되어야 한다.  
 
인신매매
 
16. 위원회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 억제 ∙ 처벌을 위한 의정서」를 비준하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 및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를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연예 사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E-6 비자의 남용을 포함한 다양한 경로로 이주여성들이 인신매매되고 성매매 종사를 강요당하게 된다는 보고들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C/KOR/CO/7)가 표현한 우려들과 제기한 권고들을 공유하고 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 억제 ∙ 처벌을 위한 의정서」를 비준하고, *인신매매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가능하게 하고 그들을 적절하게 처벌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추방에 대한 두려움이 범죄의 신고를 막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형법을 개정하고 국내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현재 E-6비자 체제를 검토하고 그와 관련된 사기업을 포함한 모든 행위자들에 대한 필요한 감독을 할 것을 권고한다. 
 
(15. 이주여성보호 :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정폭력, 성적학대, 인신매매, 기타 다른 형태의 폭력의 외국인 여성 피해자들이 확신을 갖고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폭력의 여성 피해자들은 회복할 때가지 당사국 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받고, 원할 경우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할 수 있어야 한다.)
 
(2.5 기 인턴 공수진 번역, 김종철 정리)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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