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살롱드어필 [인신매매 세미나]

2012년 8월 28일
  제1회 살롱드어필
                     “인간이 인간을 사고 파는 것에 관하여”
      2012년 9월 7일 오후 2시,  안국동의 오감 까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커피하우스, 특히 프랑스의 살롱은 젊은 작가들과 지식인들, 그리고 현실을 바꿀 힘을 지닌 자들과 꿈을 꾸는 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회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역동적인 공론 플랫폼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저희 어필에서도 인신매매를 주제로 하여 제 1회 살롱드 어필을 까페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팁리포트(Trafficking in Persons Report)라고 들어보셨나요? 매년마다 미 국무부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전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인신매매 현황을 3등급으로 나누어서 보고하고 있는 리포트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1등급 국가로 평가되었습니다. 성매매방지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결혼중개업, 형법에서 인신매매 관련 처벌조항 등 관련 입법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모범이 되고, 사법처리 피해자 보호에서도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1등급 국가라는 대외적인 평가와는 달리 과연 한국에서 인신매매 범죄가 효과적으로 처벌되고 피해자들은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고 있을까요? 
 
필리핀에서 연예흥행 비자(E-6)를 받고 한국으로 와서 성산업에 유인된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에 따르면 성매매방지법에 의해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로 기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처벌된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뉴질랜드해역에서 한국원양어선이 강제노동, 무임금, 임금체불과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했지만, 이 사건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과 기타 법률아래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해서도 처벌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번 2012년 팁리포트에서도 “우리나라에는 모든형태의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국제규범에 따른 포괄적인 인신매매에 관한 법률이 없어서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수사 및 기소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어필은 UN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의 비준에 앞서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중심이 된 포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해외 입법 사례를 연구하여 한국에 맞는 인신매매법의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 중 이번에 필리핀의 입법 사례를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of 2003) 중심으로 오랫동안 필리핀에서 인신매매방지를 위해 활동해오신 Dr. Marcelina Orque*을 모시고 9월 7일 오후 2시 안국동 오감까페(안국역 1번출구 스타벅스 골목으로 200m 직진시 바로 왼편)에서 제 1회 살롱드 어필을 열고자 합니다. 인신매매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 들, 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 들도 쉽게 듣고 배우고 토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9월 5일까지 info@apil.or.kr 로 연락처와 성함을 보내주세요! 관심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Dr. Marcelina Orque:  Child Trafficking specialist, former Head of Philippine Anti-Child Trafficking, Vice Chairperson of ASIA-Acts, Executive Director of Tanglaw Buhay Center, Director of Center for Peace and Development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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