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난민법 본문

2012년 6월 13일

2012년 2월 10일, 대한민국 최초로 난민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률 제11298호의 난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난민법 제정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셨고, 현재에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난민법을 영문으로 번역하기 위한 작업을 UNHCR(유엔난민기구) 한국지부에서 해왔는데요. 얼마 전 그 결실이 맺어져 난민법 영문 번역본이 나오게 되었고, 이는 UNHCR의 난민정보사이트인 Refworld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난민법이 영문으로 번역됨으로써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난민분들도 난민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난민법이 시행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난민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세계적으로 난민의 지위가 향상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난민법 본문

 Refugee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 KOR Original.pdf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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