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아동성관광에 대한 처벌 사례

2013년 1월 14일
2012년 7월에 어필이 미국무부에 제출한 대한민국 인신매매실태 보고서에는 한국인의 성관광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남성이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시아나 태평양 군도지역에서 아동성관광의 지속적인 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유죄판결도 없었다는 점이 이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참고: http://www.apil.or.kr/1151)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아동성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ECPAT(End Child Prostitution, Child Pornography And Traffick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가 2009년 3월에 발간한 보고서, ‘범죄자들이여, 조심하라!: 아동 성관광 사례 연구(Offenders Beware!: Child sex tourism case studies)’의 주요 내용을 번역하여 요약해보았습니다.

“나는 관광명물이 아닙니다.”

(월드비전의 아동성관광 예방 프로젝트 포스터,  출처: www.worldvis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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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국에서 처벌 받은 사례

많은 선진국에서는 역외적용법률(extraterritorial law)을 통해서 해외에서 아동의 성을 구매한 자국의 성관광자를 기소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아동의 성을 구매한 성관광자 중 극소수만이 체포되어 법정에 서고, 처벌받는다. 국가간 협력과 다양한 기관의 노력, 그리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이 기소되는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언어적, 문화적 장벽뿐만 아니라 현지 경찰의 협조 불응 등으로 인해 해외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고, 아동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수사로 인해 압박감을 느낀다는 점 역시 해외 성관광자가 많이 기소되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GO나 언론의 노력을 통해 아동의 성을 구매한 성관광자가 처벌받은 사례들이 있다.

   (1) 필리핀에서 아동의 성을 구매한 네덜란드인  43세의 반 쉘링(Jan van Schelling)은 필리핀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그는 여행기간 동안 미성년인 여자아이들을 호텔방으로 오게 했다. 그는 그의 성행위를 포르노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여 네덜란드로 가지고 돌아 왔다. 그는 사진을 인화하려고 했는데, 사진인화를 부탁 받은 사람이 그 사진들이 외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네덜란드 경찰에 신고했다. 그렇게 반 쉘링에 대한 수사가 1996년 2월 시작되었다. 이후에 경찰이 집을 수색하자 발가벗은 여자아이들의 영상, 사진, 포스터를 포함한 추가적인 음란물이 발견되었다. 그 중 많은 음란물들이 네덜란드는 물론 필리핀에서도 법적으로 금지된 성적 행위를 묘사하고 있었다. 이는 반 쉘링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1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과 불법적인 성적 접촉을 했다는 증거를 제공해 주었다.

네덜란드 연방수사국은 피해자를 밝히기 위하여 필리핀으로 파견되었다. 필리핀 경찰은 적극적으로 수사해 협조해주었고, 거리의 아이들을 위해 활동하는 한 활동가를 통해서 사진 속의 한 여자아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은 그 소녀를 찾아서 인터뷰를 했고, 반 쉘링이 그 아이와 구강성교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진술을 바탕으로 네덜란드에서는 반 쉘링에 대한 고소가 진행되었다.   1996년 10월,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 법원에서 반 쉘링은 필리핀에서 16세 이하의 소녀를 강간하고 각종 성적 접촉을 한 혐의로 5년 형을 선고 받았다. (이 경우, 법정 최고형은 8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네덜란드 법정은 그 소녀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반 쉘링의 행위가 범죄는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아이에게 주어진 경제적, 사회적 상황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후에 ‘아이들을 위한 방어(Defence for Children) -ECPAT 네덜란드 지부’는 네덜란드와 필리핀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민사 소송을 시작했다. 소송 절차는 양 나라 간의 다른 법적 제도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나, 2004년 9월에 Van Schelling은 그 소녀에게 3천 유로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네덜란드 법정이 아동 성관광에 의한 외국인 피해자의 피해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이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이 성적 학대를 당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아 100 유로를 받았다. 그러나 Van Schelling은 파산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었고, ‘아이들을 위한 방어-ECPAT’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그 액수를 전달했다. 이 사례는 아동 성관광에 대항하는 싸움의 시초가 되어, 실형 선고 이외에도 손해배상청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2) 케냐에서 아동의 성을 구매한 미국인  미국인인 웨버(Lester Christian Weber)는 아동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포르노를 제작할 의도를 가지고 케냐로 여행을 떠났다. 미국 당국은 웨버가 미국으로 돌아 왔을 때 그가 아동 포르노 동영상과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케냐 당국과 협조하여 조사를 마친 후에 웨버는 체포되었다. 2005년에 웨버는 2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는 미국법에서 아동의 성적 학대와 관련된 판결 중에서도 가장 엄한 판결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2. 성구매가 이루어진 국가에서 처벌 받은 사례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난 아동 성학대와 관련된 성관광은 처벌된 사례가 적다. 증거 확보를 위한 현지 경찰의 역량은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 성관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몇몇 아동 성관광객은 체포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는 드물다. 한편, 성관광객이 현지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처벌 받은 사례들도 있다.   

(1) 캄보디아에서 아동의 성을 구매한 벨기에인  2006년에 한 벨기에 남성이 캄보디아에서 아동 성학대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벨기에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전과가 있었던 사람인데,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게스트 하우스에서 13살의 소년과 나체상태로 발견되었다. 그는 소년의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그 소년을 3년 동안이나 성적으로 이용했다.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은 벨기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었지만, 캄보디아에서 국내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는 캄보디아가 아동의 성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실행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캄보디아 법정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 에스토니아에서 아동의 성을 구매한 핀란드인  1999년에 한 핀란드인이 소아성애자에 대한 책을 쓰기 위해 에스토니아로 갔다. 그는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자신의 거처로 초대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아이들을 아파트로 데리고 가서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며 애무하게 하고, 그 자신도 아이들을 애무하곤 했다.  1999년 말에 아동 성학대에 대한 범죄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 핀란드인은 7세에서 16세 사이의 14명의 아동들에 대해서 성적 학대를 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경찰이 증거를 수집하고 자신을 체포하기 전에 에스토니아를 떠나 핀란드로 돌아갔다. 그러나 양국의 협력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2004년 2월에 그 핀란드인은 에스토니아의 타르토에서 1999년에 저지른 7건의 아동 성 학대와 2건의 성 학대 시도로 유죄를 인정받아 2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2009년 3월에는 에스토니아에서 아동 포르노 범죄로 또다시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에 그는 핀란드로 송환되었다.   

(3) 캄보디아에서 아동의 성을 구매한 이탈리아인  2001년에 이탈리아인 베루티(Alain Filippo Berruti)는 관광을 위해서 캄보디아에 갔고, 톤레삽 강 근처의 숲에서 10세에서 14세 사이의 4명의 캄보디아 남자아동들과 나체 상태로 체포되었다. 그는 체포 당시 그가 아동들과 성관계를 가졌음을 시인했으나, 그들이 (그의 표현에 따르면,) ‘거리의 매춘부’이고 그 행위에 동의했으며 각자 3 달러씩을 지불 받았고 주장했다. 그는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거절했고, 재판이 캄보디아에서 조용하게 그리고 관대하게 진행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프놈펜 지방 법원의 판사는 베루티에게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자 아동들에게 각각 250달러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4) 캄보디아에서 아동의 성을 구매한 네덜란드인  2004년 4월, 네덜란드인 오벨(Rene Paul Martin Aubel)은 프놈펜의 호텔에서 나체 상태의 두 명의 13세 아동들과 함께 있다 체포되었다. 그는 7명의 15세 이하 소년들을 성적으로 학대했고 그들의 사진을 찍었다. 그는 소년들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갖는 대가로 10유로를 지불했다. 그는 음란과 포르노 사진 촬영으로 인해 기소되었다. 그는 2004년 8월에 캄보디아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사는 항소했고 오벨은 구금되었다. 항소심에서 오벨은 10년의 징역형과 피해자들 각각에게 256 유로를 지불할 것을 선고 받았다.    

(작성자 4.5기 인턴 권송)

(Offenders Beware-부분번역: 3기 인턴 김은총, 강태승)

Offenders Beware -Ecpat 2009.pdf  Offenders Beware-부분번역.docx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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