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아동 성관광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 : 역외적용 법률

2013년 1월 14일

  최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9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성매매 공간으로 이용한 속칭 ‘풀살롱’의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조직적인 성매매 영업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적인 성매매 영업이 국내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의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한 해외 성관광(Sex Tourism)의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해외 성관광 대한 문제의식과 대책 마련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만 5세~14세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성관광(Child Sex Tourism)의 경우 아동들의 인권 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ECPAT(End Child Prostitution, Child Pornography And Traffick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가 아동 성관광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사법적(司法的) 방안에 대해 발간한 보고서, ‘역외적용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와 역외적용 법률 시행을 강화시키는 법(Extraterritorial Laws : Why they are not really working and how they can be strengthened)’의 주요 내용을 번역 및 요약해보았습니다.  

ECPAT International

 

역외적용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와 역외적용 법률 시행을 강화시키는 법.

아동 성관광 문제는, ECPAT과 여러 NGO들이 노력한 결과, 1990년 초에 처음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아동 성관광은 아동의 인신매매,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그라피 등을 조장한다. 이러한 성관광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과 우려는 OPSC(아동 매매, 매춘, 포르노 문제에 관한 아동의 권리조약의정서)의 서문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현재 법적 구속력을 가진 몇 몇의 규정들이 국가들에게 아동 성관광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다. 그러나 아동 성관광은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수 많은 아동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ECPAT International은 아동 성관광을 ‘아동과의 성적인 접촉을 위해 본국이나 본인의 거주 지역/행정 구역을 떠난 사람(들)이 아동을 대상으로하는 성적 학대’로 규정한다. 아동 성관광객들은 국내인이거나 외국인일 수 있다. 성관광객들은 종종 더 부유한 국가(송출국)에서 덜 부유한 국가(목적국)로 여행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국 안이나 심지어 본인의 거주 지역 내에서 아동 성매매를 하기도 한다. 아동 성관광에는 보통 숙박시설, 교통수단, 그리고 다른 관광과 관련된 서비스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대개 범죄자들이 사법 당국의 감시를 피해 은밀히 아동들과 성적 접촉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허술한 법 체계는 성 학대 문제에 있어 아동들의 취약한 지위를 더욱 약화시키고 범죄를 조장한다. 실제로, 아동 성범죄자들은 허술한 법 체계를 가진 곳들을 고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아동 성관광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사전에 아동 성관광을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송출국들이 아동 성관광을 근절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역외적용 법률(extraterritorial law)에 주목한다. 그리하여 어떻게 역외적용 법률을 활용하여 아동 성관광을 억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아동 성관광과 맞서 싸우기 위한 포괄적인 체계의 일부분으로서 국제적 지원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역외적용 법률(Extraterritorial Law)의 입법 : 아동 성관광과 맞서 싸우는 도구

몇 몇의 국가들은 본국의 국민들이 아동 성관광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역외적용 법률(Extraterritorial Law)을 마련하였다. 2008년 6월, 40개국 이상이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여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역외관할(Extraterritorial Jurisdiction)을 통해, 국가들은 해외에서 일어난 범죄를 그들의 영토 내에서 일어난 범죄처럼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다. 즉, A 국의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A국이 그 행위자를 국내법에 따라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다. 역외관할은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용하다. 역외관할은 (1) 목적국(행위지)에서 처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본국으로 돌아온 용의자를 체포 및 기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주고, (2) 용의자들에게 그들이 본국의 법 적용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는 명백한 메세지를 전해준다.

용의자를 소추함에 있어 가장 널리 적용되는 재판관할권에 관한 원칙은 속지주의(屬地主義)이다. 속지주의란, 용의자 및 피해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당해 국가의 영토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국가가 소추 및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범죄가 발생한 국가에 우선적인 형사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행위지 국가에 대개 피해자, 인적 증거, 물적 증거, 그리고 용의자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례들에서 이 곳은 조사와 소추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된다. 그러나, 어떤 사례들에서는 범죄가 자행된 국가가 다양한 이유로 용의자를 기소를 할 의지가 없거나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역외적용을 통해 용의자가 타국에서 저지른 범죄를 처벌할 수 있다. 역외 입법은 역외적용의 다양한 원칙들에 근거한다. 이러한 것들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역외적용 법률들은 다음의 규칙들중의 하나 혹은 그 이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수동적 속인주의(受動的 屬人主義)(Passive Personality Principle)란, 국가가 피해자의 국적에 근거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이는 자국 국민들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국가에게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원칙이다. 예를 들어, B국 출신의 사람이  A국 출신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비록 당해 범죄가 A국의 영토 밖에서 발생했을 지라도 A국이 B국 출신의 용의자를 기소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유럽의 조약들과 OPSC는 국가들이 이 원칙에 의거하여 재판관할권을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 조약들이나 OPSC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속인주의(屬人主義)(Nationality Principle)란, 행위지(行爲地)에 관계없이 용의자(行爲者)의 국적국에게 당해 범죄에 관한 형사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속인주의는 아동 성관광을 처벌하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재판관할 원칙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 정부는 어떤 나라에서든지 아동에 관해 일어난 범죄에 관하여 캐나다 법 하에서 캐나다 국민을 기소할 수 있다.

보편주의(普遍主義)(Universal Principle)란, ‘인종학살, 노예무역과 같이 반인륜적 범죄의 경우 용의자 및 피해자의 국적, 그리고 행위지에 관계 없이 모든 국가들에게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국제법의 영역에서, 보편주의에 의한 재판관할권은 “해적, 노예 무역, 전쟁 범죄, 항공기 납치 및 사보타주, 인질,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사람에 대한 범죄,  인종차별, 고문 및 학살”에만 인정된다. 그러나, 어떤 범죄에 대해 보편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일치된 의견은 아직 없다. 아동에 관한 성범죄들이 이러한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견해가 아직 일반적으로 수용된 견해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스톡홀름 선언과 행동을 위한 어젠다(The Stockholm Declaration and Agenda for Action)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강제 노동과 현대판 노예”라고 지칭하여 보편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범죄로 보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위의 원칙들 중, 보편주의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국적을 묻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일어난 범죄를 기소하는데 가장 유용한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아직 일반적으로 수용되지 못한 원칙이다. 성학대와 성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에 관한 조약도 보편주의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ECPAT은 각 국가들이 위에서 언급한 속인주의, 보편주의 등 모든 원칙들에 근거하여 최대한 재판관할권을 넓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CSEC 범죄에 관한 기본적인 재판관할권 요약

재판관할권의 종류

OPSC 요건

속지주의

만일 범죄가 A국에서 발생했을 시, 이A국은 체포와 기소의 권한을 지니고, 기본적으로 사법권을 갖고 있다.

국가는 재판관할권을 행사해야만 한다. 만일 국가가 헌법상의 이유로 범죄인 인도를 하기 어려울 경우, 당해 국가는 용의자를 기소해야만 한다.

역외적용

·         피해자가 A국 국민일 경우

·         용의자가 A국 국민일 경우

·         A국의 국익이 위협당했을 경우

·         A 국이 보편주의에 따른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경우

국가는 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 위의 원칙들 중 어느 하나를 그 근거로 선택할 수 있다.

아동 대상 범죄를 다룬 역외입법

지난 몇 년 동안 역외관할(해외에서 일어난 범죄들에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적용했던 국가들은 아동 대상 범죄의 처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법을 수정해왔다. 몇 몇 국가들은 아동 성관광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법들을 제정했다. 1994년, 호주는 새로운 형법 조항을 제정하였는데, 이 조항은 해외에서 16세 미만의 아동과 성적 접촉을 한 호주 시민권자들과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정 국가들은 아동성관광을 하기 위한 예비행위도 처벌하고 있다(예를 들어 성관광을 목적으로 호텔 예약을 하는 행위). 예를 들어 2003 미국 보호법(US PROTECT Act)은 해외에서 아동과 성교를 하기 위한 예비행위를 처벌한다.

역외관할에 대한 몇 가지 장애 요소들

역외관할은 몇 가지 이유로 실제 적용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 해외에 존재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어려움, 추가 비용, 다른 언어 사용에서 오는 어려움, 아동 피해자가 증언을 함에 있어 받게되는 위협감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장애 요소들로 인해,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역외관할을 적용하여 용의자를 처벌한 사건 수는 많지 않다. 이 표는 단편적으로나마 전 세계에서 역외관할을 인정하는 국가들의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

역외적용 법률

설명

유죄 판결 갯수

호주

형법(1994년 개정)

호주 형법은 ‘아동 성관광’이라는 장(章)을 두고 있다. 이 장에는 16세 미만의 아동과 해외에서 성교를 한 호주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20건

캐나다

형법

1997이후, 해외에서 아동과 성교를 한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형법 제7편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된다.

1건: 밴쿠버의  Donald Bakker는 형법 제7편 제4조 제1항에 의해 최초로 기소된 사람이었다. 그는 2005년 5월 자신이 캄보디아에서14세 미만의 아동과 성교를 했다고 자백했다. 그가 성폭행 혐의로 벤쿠버에서 체포되었을 당시, 2003년 2월 및 3월 캄보디아에서 그가 7세에서 12세에 해당되는 여아(女兒)들을 성폭행하는 비디오테잎이 발견되었다.

프랑스

형법

프랑스 형법은 프랑스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행한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 여기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들이 포함된다.

6건

이탈리아

형법

형법 제 604조에 따라 해외에서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한 이탈리아 시민권자는 처벌된다.

2건

일본

아동 성매매 과 아동 포르노그라피 처벌 및 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에 의해 해외에서 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죄를 범한 일본 시민권자는 처벌된다.

4건의 체포.

0개의 유죄 판결.

뉴질랜드

형법(2005년 개정) 및

영화, 비디오 및 출판물 분류에 관한 법률(1993년 제정)

2005년 개정 형법은 해외에서 아동과 성교를 한 경우 그 행위가 뉴질랜드에서 일어났어도 범죄가 된다면 이를 범죄로 인정해 용의자를 처벌한다.

영화, 비디오 및 출판물 분류에 관한 법률 또한 해외에서 발생한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행위를 처벌한다.

0건

미국

2003Protect Act

(아동 착취를 종결시키기 위한 기소와 관련된 방안 및 기타 방안 )

2003 Protect Act는 해외 여행 중 불법 성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처벌한다. 이 때 성행위에 가담하는 것이 여행의 목적이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약 55건의 아동 성관광 기소와 약 36건의 유죄 판결

역외적용의 장애요소들

역외적용은 이하에서 언급하는 몇 가지 조건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건들에 의한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개혁의 일환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기소 절차에서 요구되는 소송요건 : 피해자의 고소와 국가의 공식적 신청

어떤 국가들은 피해자의 고소나 피해자의 국적국으로부터의 공식적 신청을 소송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들은 절차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 또 범죄가 발생한 국가의 공무원이 가해자의 국적국의 소송요건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의 국적국으로부터의 공식적 신청’이라는 소송요건은 충족되기 어렵다. 나아가 아동들은 거의 가해자들을 고소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고소라는 소송요건은 또한 가해자에게 피해자나 그의 가족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을 비롯한 몇 개의 국가들은 이와 같은 소송조건들을 폐지하였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12세에서 16세 사이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기소하기 전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소송요건을 폐지하였다.

  1. 검사의 기소 재량권

몇 몇 국가들의 경우 검사에게는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7조도 기소편의주의라는 제목하에 검사에게 기소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ECPAT은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행한 피의자를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경우 당해 검사는 자신이 불기소처분을 한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이중위험 금지원칙

이중위험 금지원칙이란, 피고인이 이미 한 번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다시 동일한 행위에 대해 동일인을 기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외국에서 아동 성매매를 이유로 복역을 한 아동 성범죄자가 그의 본국에서 같은 범죄로 기소될 수 없다. 범죄자가 해외에서 아동 성매매를 이유로 단기간 혹은 부분적인 복역을 한 후 이중위험 금지원칙을 근거로 그의 본국에서의 기소를 피할 수 있게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1. 쌍방 가벌성의 원칙

쌍방 가벌성의 원칙이란, 용의자의 행위가 행위가 일어난 국가의 법률과 용의자의 국적국의 법률에 따라 모두 범죄가 되어야만 용의자를 기소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는 아동 성관광객들을 기소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8세까지의 아동들이 법적으로 보호되고 쌍방 가벌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A국의 국민이 15세까지의 아동들만 법적으로 보호되는 B국으로 여행을 가서, 16세의 아동을 학대한 겨우를 생각해보자. 이런 학대 행위는 A국의 법에 따르면 범죄에 해당하지만, B국에서는 범죄가 아니므로 이 용의자를 기소할 수 없다. 쌍방 가벌성의 원칙은 또한 범죄자들이 주로 아동들이 적절하게 보호되지 않는 법체계를 가진 국가들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아동 성관광객들 사이에서 “포럼 쇼핑”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의식해 최근 몇 개의 국가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특정 성 범죄들의 기소에 관하여 쌍방 가벌성의 원칙을 폐지하였다. 예를 들어, 덴마크와 스웨덴이 그 예이다.

  1.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가 범죄로 주장되는 일이 일어난 시점부터가 아니라, 피해자로 추정되는 아동이 아동 권리에 관한 조약(CRC)에서 정한 성년의 나이에 도달했을 때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많은 경우, 피해 아동들은 사건이 일어난 후 수 년이 지날때까지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CSEC 범죄에 관해서는 조정된 공소시효(아동이 18세가 된 이후 공소시효가 진행함)를 적용해야 한다.

국제적 협력과 원조

CSEC 범죄들의 적발, 조사 그리고 기소를 용이하게 하는 국제적 협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국가들은 다음의 방법들을 고려해야 한다.

  1. 인도 협약

일반적으로 범죄가 발생한 발생한 곳에서 형사 재판을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범죄가 발생한 곳에 피해자, 증인 및 기타 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범죄자가 그가 범죄를 저지른 국가의 영토에서 벗어났을 경우, 만일 그 국가가 효율적인 기소를 보장할 만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다면, 보통 그 곳으로의 인도가 가장 좋은의 방안이다.

UN인도협약모델은 인도 협약들의 전개를 용이하게 하고, 그러한 협약을 맺기를 바라는 국가들에게 가이드로 사용될 수 있게끔 고안되었다.

  1. 상호 법적 원조

상호 법적 원조는 범죄 수사 및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그 국가에 존재하는 증거를 수집 및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식적인 매커니즘이다. UN은 정부들을 돕기 위하여 ‘형사 상호 원조에 관한 모델 조약’을 제정하였다.

  1. 비공식적인 협력 장치

비공식적인 협력 장치 또한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송출국과 목적국의 법 집행자들 사이의 개인적 연락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캄보디아에 있는 호주 연방 경찰 연락 사무소가 그 예이다.

영국의 역외적용의 대표 케이스

ECPAT UK, ‘아동 학대 선상의 끝: 가장 취약한 아동들을 보호하기’에서 발췌

http://www.ecpat.org.uk/publications.html

영국 국적의 알렉산더 킬패트릭은 영국에서 그가 가나에서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범죄와 관련해 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영국과 가나의 경찰들 간의 협력으로 범죄자를 처벌한 훌륭한 예이다. 이 사건에서는 영국 성범죄법 (2003)의 역외적용 조항이 적용되었다. 킬패트릭은 다수의 강간혐의와 2004년 10월~2005년 5월 사이에 이루어진 아동 학대 사진 제작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그는 또한 영국 내에서 영국 국적의 아동을 학대한 별도의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여기서 킬패트릭은 영국의 역외적용 사건들 가운데 이정표로 남을 만한 형을 선고받았다. 2006년 1월 로져 태플 판사는 킬패트릭에게 5년을 최저한도로 하는 무기형을 선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은 아프리카와 다른 국가 아동들이 처한 비참한 가난과 상황을 이용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밥, 간식, 그리고 술을 자꾸 권하면서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

  1. 아동 성학대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국가들 간에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또한, 성 범죄자들의 등록 리스트를 마련해야 재범의 위험이 높은 전과자들이 본국을 떠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1. 사람들에게 아동 학대를 신고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핫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사기관들과 NGO들간의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

캄보디아: 월드 비전의 핫라인이 아동 성관광을 제한하는데 도움이 된다.

http://www.worldvision.org/news.nsf/news/200710_cstp_hotline_advo?Open&lid=csth&1pos=day_txt_sex_tourism_hotline

2005년에 설립된 월드비전의 24시간 핫 라인은 국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아동 학대를 신고하는데 안전한 방법을 제공한다. 이 핫라인은 현재 캄보디아의 5개 지방과 프놈펜의 수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 보호법들을 집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월드비전은 전단, 포스터 그리고 열쇠 고리를 통해 관광 지역들에 핫라인을 홍보한다. 지난 2년동안, 캄보디아 내무부에 1,217건의 아동 성학대, 인신매매 그리고 강간 사건이 보고되었다. 그 중 645건은 월드 비전의 핫라인을 통해서 이뤄졌다. 지난 8개월동안만해도, 349건이 이 핫라인을 통해 신고되었다. 1,100건 이상의 조사가 665건 이상의 내국인 및 외국인 성범죄자들의 기소로 이어졌다.

분석 및 제언

역외적용 법률 하에서 아동 성학대에 관한 기소와 유죄 판결 건수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ECPAT 인터네셔널은 아동 성관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국가들이 자국의 형법을 재검토하는 등 사법(司法) 개혁을 단행할 것을 권고한다. 구체적인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 성관광을 포함해 CSEC의 모든 종류들에 관한 개념 정의 규정을
  • 마련하고, 이들에 관한 처벌규정을 국내법에 마련한다.
  • 아동 성범죄들의 요건에 다음의 것들을 포함시킨다.

(1) 해외에서 18세 미만의 아동과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인 불법 성적 행위를 포함하여, 아동과의 성적 행위에 가담하는 것 (2) 해외에서 아동과의 성적 활동에 가담할 목적으로 여행하는 것 (3) 아동 성관광을 홍보하는 것 (4) 목적지에서 아동과의 성적 활동에 참여할 목적으로 여행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5) 위와 같은 사람들에게 운송수단을 제공해 주는 것 – 고객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여행업자의 책임이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행업자는 현지 파트너와 – 공동정범으로서 – 공동책임을 지도록 한다.

  • 아동 성관광 범죄들에 관해 (국민과 거주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속인
  • 주의 및 수동적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보편주의도 가능한한 적용해야
  •    한다. ‘인도 또는 기소’할 의무를 국내법상 규정한다.
  • 피해자의 고소나 국가의 공식 신청이라는 요건을 폐지한다.
  •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그에 관한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도록
  • 요구한다.
  • 이중위험 금지원칙의 적용을 해당인이 무혐의처분을 받았거나 복역
  • 기간을 다 채웠을 경우로 한정한다. 이 원칙이 범죄자가 해외에서 단
  • 기간의 구금이나 부분적인 복역을 한 후, 그들의 본국에서의 기소를
  •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 아동 성관광 범죄들과 관련해 쌍방 가벌성의 원칙을 적용시키지 않는
  • 다.
  • 공소시효는 범죄가 일어났다고 주장되는 날부터가 아니라 피해자가
  • 만18세가 된 날부터 기산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항상 인도가 가능한 범죄로 규정한다.
  • 모든 국가들은 인도와 상호 공조 요청을 위해 절차를 마련한다. 아동
  • 성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선적으로 수사한다.
  • 모든 국가들은 모든 아동성범죄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상
  • 호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인도 요청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 한다. 상호 법적 지원을 제한하는 부적절한 조건들은 폐지한다.
  • 수사기관들 사이의 정보 교환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CSEC 
  • 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설립한다. 성범죄자 등록 리
  • 스트를 마련하고 관련 국내 및 해외 당국이 등록된 성범죄자들의 여
  • 행 의도를 사전에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대중들이 아동 학대에 관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설립한다.
  • 쌍방가벌성의 원칙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수사하는 데 필요
  • 한 상호 법적 지원을 함에 있어 장애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며, 범죄
  • 인 인도 과정에서도 고려해서는 안 된다.

Extraterritorial laws – Ecpat 2008  역외적용법률(부분번역)

(번역: 3.5기 인턴 김유진, 4.5기 인턴 윤희진)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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