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협약의 중지조항 (Cessation Clause) 적용을 반대하는 국제 캠페인

2011년 9월 23일

Fahamu Refugee Programme는 오늘 르완다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캠페인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서명운동 동참을 위한 공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Fahamu는유엔난민협약의 중지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부적절하고 위험한 처사라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메모 (Memorandum of Fact and Law) 를 발표하였습니다.     1951 유엔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의 Article 1(C)(5)와 1969 아프리카난민문제의특정양상에관한협약의 Article 4(e)에 의하면, 체약국은 “중지된 상황”이라는 조항을 적용하여 난민들을 본국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UNHCR도 기구의 권한 아래 있는 난민 그룹에 대해 중지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951 아프리카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의 중지조항의 적용에 대한 최근RSC 정책보고서 (“Reviewing the Application of the Cessation Clause of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in Africa“) 에 의하면 1973년과 2008년 사이에 이 중지조항은 25번 적용이 되었는데, 대개 아프리카 국가에 해당하였습니다. 

근래에는 가본에 있는 콩고 난민들에게 적용되었고, 올해 말에는 르완다 난민들 외에도 앙고라와 리베리아 난민들에 대해서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부룬디 난민들에 대한 적용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엔난민협약의 중지조항이 적극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남용적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 난민들의 권리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출처: Forced Migration Current Awareness)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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