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미국TRO결정]Case 2:17-CV-00141-JLR Document 52

2017년 2월 7일

 

 

▶︎ 미연방법원 판결선고 요약

http://www.uscourts.gov/cameras-courts/state-washington-vs-donald-j-trump-et-al

▶︎ 임시중지결정문(Temporary Restraining Order)

http://online.wsj.com/public/resources/documents/2017_2003_robart_tro_ruling.pdf

 

 

제임스 로버트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판사가 하는 일은 정책의 현명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이 합법적인지 아닌지만을 판단할 뿐입니다.”라며 미국 시간으로 3일, 소위 전세계에 커다란 후폭풍을 불러일으킨 트럼프 대통령의 난민입국금지 행정명령[외국 테러리스트의 미국 입국 금지를 통한 국가 보호(Protecting the Nation from Foreign Terrorist Entry into the United States)]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가처분(Preliminary Injuction) 소송이 종료될때까지 중지하였습니다. 이 처분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상급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마저도 기각되었다는 보도 역시 잇따랐습니다. 

난민 및 이주자들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지위를 심각하게 붕괴시켰던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한 사법부의 역사적 결정. 위 임시중지결정문(TRO)의 번역문을 소개합니다. 

▲ 주심 제임스 로바트 판사(미연방법원 사이트 영상 캡처)

 

미합중국 지역법원  시애틀주 워싱턴서부지구

사건번호 C17-0141JLR  임시중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워싱턴 주, et al.,  원고

v.

도널드 J. 트럼프, et al.,  피고

 

I. 서문

본 임시중지명령 긴급신청 건(이하에서 “중지명령”이라 함)의 원고는 워싱턴 주와 미네소타 주이다(이하에서 통칭하여, “주정부 원고들”이라 함).

(TROMot. (Dkt. ## 3, 19 (개정된 경우 포함)).) 본 법원은 본 신청 건과 관련 청구서 (Compl. (Dkt. # 1)), 수정 청구서 (FAC (Dkt. # 18)), 신청 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제출한 모든 제출자료, 녹취록의 관련 부분, 그리고 관련 법률을 검토하였다. 또한, 법원은 2017년 2월 3일에 변호인의 주장을 청취하였다(기록자료 (Dkt. # 51) 참조). 전술한 제반 사항을 검토한 후, 법원은 주정부 원고들의 신청 건을 아래와 같이 인용한다.

 

II. 사건의 경위

2017년 1월 30일에, 워싱턴 주는 피고들인 미국 대통령 Donald J. Trump, 미국 국토안보부(“DHS”), 국토안보부 장관 John F. Kelly, 국무장관보 Tom Shannon, 그리고 미국(이하에서 통칭하여 연방 ” 피고들”)에 대하여 선언적 구제 및 금지명령(declaratory and injunctive relief)을 청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했다(청구서 참조). 2017년 2월 1일에, 워싱턴 주는 미네소타 주를 원고에 추가한 수정 청구서를 제출했다(FAC 참조). 주정부 원고들은 2017년 1월 27일자  이하에서 “집행명령(서)”이라 함) 부분을 무효화하는 선언적 구제명령(FAC Ex. 7 (집행명령 사본 첨부) 참조) 및 연방 피고들이 동 집행명령서의 관련 부분의 집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청구하였다(18라인의 FAC 전반 참고).

주정부 원고들은 연방 피고들에 대한 중지명령 청구서를 법원에 즉시 제출했다(동 중지명령 청구서 전반 참조). 동 중지명령 청구 건은 법원이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에 대한 변론을 열기 이전에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Granny Goose Foods, Inc. v. Bhd. Of Teamsters & Auto Truck Drivers Local No 70 of Alameda City, 415 U.S. 423,439 (1974년); Am. Honda Fin. Corp v. Gilbert Imports, LLC, 21 CV-13-5015-EFS, 2013 WL 12120097) *3에서 (워싱턴 주 교육부. 2013년 2월 22일) (“동 중지명령 청구 건은 가처분청구 건에 대한 변론의 개최가 가능하게 될 때까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 . .”) 참조)(내부의 인용 부호는 생략함).

연방 피고들은 주정부 원고들의 청구에 반대했다(관련 진술서(Dkt. # 50) 전반 참조).

 

III. 사실관계인정 및 판결

원 사건에 따라, 본 법원은 연방 피고들과 소송 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주정부 원고들은 연방민사소송절차규정 65(b)항에 따라 합리적이며 실효적인 방법으로 연방 피고들에게 연락을 취하고자 노력하였다(Fed. R. Civ. P. 65(b) 참조). 실제로, 본 소송 건에서 연방 피고들은  법원에 출두하여 주장을 피력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했다(청구서(Dkt. ## 20, 21); 녹취록; 관련 진술서 전반 참조).

중지명령서 발급 기준은 가처분결정 발급 절차와 동일하다(New Motor Vehicle Bd. of Cal. v. Orrin W. Fox Co., 434 U.S. 1345, 1347 n.2 (1977년) 참조). 중지명령서는 “원고가 청구한 구제수단에 대한 자격이 있음을 명확히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한 특별한 구제수단”을 말한다(Winter v Nat. Res. Def Council, Inc., 555 U.S. 7, 24 (2008년) 참조). 중지명령 구제를 위한 적절한 법적 기준으로 당사자 일방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입증해야 한다:

(1)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2) 임시적 구제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3) 이익의 형평성이 본인에게 매우 유리하다는 점; 그리고  (4) 금지명령이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

Stormans, Inc. V. Selecky 사건(586 F.3d 1109, 1127 (2009년 9차 공판) (인용: Winter, 555 U.S. at 20) 참조).

이러한 테스트의 대안으로, 임시적 금지명령서는 “본안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양 측 당사자들간 고통의 균형적인 면과 관련하여 원고 측에 매우 유리한 경우”에 발급되며, 이에 따라 복잡한 법률적 문제로 인하여 추가적인 조사나 숙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도록 명령하게 된다(Wild Rockies v. Cottrell., 632 F.3d 1127, 1134-35 (2011년 9차 공판) 참조). 다만, 그러한 “심각한 문제(serious questions)”에 기초한 접근법은 원고도 또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금지명령이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 그리고 그러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법원의 중지명령서 발급의 근거가 된다(Id. At 1135). 신청인은 판사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확인시킬 책임(burden of persuasion)이 있으며, 그러한 구제수단에 대한 자격이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Winter, 555 U.S. at 22).

법원은 주정부 원고들이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시킨 점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중지명령서를 발급하도록 판결한다. 주정부 원고들은 청구 본안에 대한 승소 가능성이 높음을 입증한 관계로, 따라서 구제수단에 대한 자격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피해 가능성과 관련한 윈터 테스트(Winter test) 요건을 입증했으며; 주정부 원고들은 임시적 구제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익의 형평성 측면은 원고 측에 유리하며; 중지명령은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을 입증했다. 법원은 또한 주정부 원고들이 ” 자신들이 청구한 소송의 본안과 관련하여 최소한 심각한 문제가 존재함을 입증하여 대안적(alternative)” 코트렐 테스트(Cottrell test) 요건을 충족시켰으며, 이익의 형평성 측면이 자신들에게 매우 유리한 점을 입증한 것”으로 결정한다. 법원은 윈터 테스트(Winter test)에 주목하였으며, 주정부 원고들도 또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중지 명령이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을 입증했다.

특히, 본 중지명령서 발급 목적에 따라, 재판부는 동 집행명령서가 발급되어 집행될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즉각적이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것이란 점에 대한 입증 책임 요건을 주정부 원고들이 충족시킨 것으로 결정한다. 동 집행명령서는 고용, 교육, 비즈니스, 가족관계, 그리고 여행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주정부 원고들의 지역 거주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정부 원고들은 역내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보호자의 지위에 있는 자신들의 역할과 관련하여, 주정부 원고들은 그러한 피해로부터 확대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주정부 원고들 자신들도 동 집행명령서가 집행될 경우, 주정부 원고들의 활동, 과세 기반, 그리고 공적 자금과 관련한 피해를 비롯하여, 주정부 원고들의 국공립대학교들과 기타 고등교육기관들의 운영과 역할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피해의 영향은 심각하며, 지속적이다. 따라서, 본 법원은, 본 법원이 주정부 원고들의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고, 결정할 때까지, 연방 피고들에 대한 중지명령서를 발급하도록 판결한다.

 

IV. 임시중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이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1. 연방의 수사관과 그외 모든 장교, 정부 요원, 공무원, 직원, 변호사,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이들은 다음 법을 집행하는 것을 중지한다:  (a) 행정명령 Section 3(c)의 집행;  (b) 행정명령 Section 5(a)의 집행;  (c) 행정명령 Section5(b)의 집행 혹은 특정 소수 종교 집단의 난민 신청을 우선시하는 모든 조치의 진행  (d) 행정명령 Section 5(c)의 집행;  (e) 특정 소수 종교 집단의 난민 신청을 우선시하는 목적의 행정명령 Section 5(e)의 집행 4

2. 본 임시중지명령은 전국적으로 유효하며, 미 전역의 국경과 공항에서 행정명령 Section 3(c), 5(a), 5(b), 5(c)와 5(e)의 집행을 (상단에 설명된 바와 같이) 금한다. 연방 수사국(Federal Defendants)은 임시중지명령이 문제가 있는 주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행정 명령을 부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통일적 귀화 법규’ (a uniform Rule of Naturalization)와 ‘미국의 이민법은 강력하고 통일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라는 의회의 지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Texas v. United States, 809 F.3d 134, 155 (5th Cir. 2015) (footnotes omitted) (quoting U.S. CONST. art. I, 8, cl. 4 (emphasis added) and Immigration and Reform Control Act of 1986, Pub. L, No. 99-603, 115(1), 100 Stat. 3359, 3384 (emphasis added).

3. 연방 민사 소송법 65(c)에 의해 security bond는 요구되지 않는다.

4. 마지막으로,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2017년 2월 6일 오후 5시까지 가처분에 대한 브리핑 일정과 날짜를 제안할 것을 명한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브리핑을 받은 후 필요한 경우 가처분에 대한 심리 일정을 즉각적으로 잡는다.

 

 

V. 결론

본 재판부의 핵심적인 업무는 본 법원이 연방정부의 동등한 삼권 분립 체제의 한 부분이라는 경계적 인식이다. 본 법원의 업무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다른 두 부서가 추진하는 특정 정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업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업무이자, 궁극적으로는 그 두 부서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시민들의 업무이다. 사법부와 본 재판부의 업무는 오로지 다른 두 부서에서 취한 조치가 국가의 법률, 더 중요하게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는 판별하는 데에 국한된다. 법원이 오늘 고려해야 할 좁은 질문은 이 특정 소송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취한 특정 조치에 대해 임시중단명령(TRO)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이다. 질문은 좁지만, 본 법원은 해당 명령이 당사자들과 정부의 행정부, 시민과 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둔다. 본 법원은 오늘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 삼권 분립 체제의 정부가 헌법상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본 법원이 개입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앞에서 기술된 임시중단명령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고, 그러므로 주 원고들의 신청(DKT. ##2, 19)는 인용되었다.

2017년 2월 3일.  JAMES L. ROBART  UNITED STATES DISTRICT JUDGE

 

(번역 : 어필 12.5기 인턴 이예찬)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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