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방안

2016년 10월 14일

인신매매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방안

-2016.  10. 7. 국가인권위 워크숍

국제사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권고를 여러차례 내린바 있고, 2015년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인신매매 정의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피해자를 식별하여 피해자로서 대우를 받도록 하고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한바 있습니다(아래 첨부 파일을 보시면 권고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5 자유권위원회 최종권고.doc

위 권고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를 정부부처(법무부, 노동부, 여성부, 경찰청,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가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2016. 6. 20.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아래 첨부 파일을 보시면 결정문과 식별지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정문(2016. 6. 20.)_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활용 권고.pdf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권고결정 이후인 2016. 10. 7. 정부부처 공무원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를 했습니다.

위 워크숍에서는 IOM의 장보람 변호사님이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셨고,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식별할 때 사용하는 IOM 심사 서식도 소개해주셨습니다.

뒤 이어 박수미 소장님이 성매매 피해자를 중심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 발제를 하셨습니다. 발제 말미에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쉼터가 한국에 한 곳 밖에 없고, 그것도 성매매 여성 피해자를 위한 곳이고, 인력도 3명 밖에 없어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가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어필의 김종철 변호산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이 중요하며, 그 다음에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침해하지 않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인신매매피해자보호_김종철.pdf

(김종철 변호사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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