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목화농장의 아동노동 실태와 한국기업의 책임 세미나 후기

2012년 12월 31일

2011년 10월 한국에 대한 유엔아동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했던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님이 “우즈벡에서 아이들이 학교도 못가고 목화 농장에서 강제노동을 하는데 한국기업이 연루되어 있다는데~”라고 외마디 보고를 하셨던 인연으로, 어필은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국제적인 연대인 Cotton Campaign에 참가하여 지난 1년간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우즈벡에서 한국과 한국 기업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과, 이러한 영향력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공기업인 조폐공사가 대우인터내셔널과 우즈벡 현지에 자회사를 세워 아동강제노동으로 수확된 목화를 펄프로 만들어 국내에 들여오고 있다는 것을 고발한 박원석 의원과 국제민주연대 함께 2012년 12월 13일 한국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최초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미나에는 Cotton Campaign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2명을 초청하여 생생한 현장 보고 및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래에 간단하게 발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

우즈벡아동노동자료집_121213(최종)

#보고

1. 우즈벡 인권상황 및 목화산업과 한국기업의 연관성에 대한 소개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우즈벡 목화농장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대신 농장으로 보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즈벡이 다른 제도는 완벽한데 목화 농장에서의 아동강제노동만 유독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는 보이지 않는 다른 “문제들”이 표출된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즈벡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국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즈벡의 인권상황은 사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심각하게 나쁩니다. 우즈벡은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22년간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 장기집권 중입니다. 22년간의 장기집권을 하기 위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안디쟌 학살입니다. 2005년 5월 13일, 안디쟌 주민들은 도심의 광장에 모여 당국의 부패와 반인권적인 관행,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만에 대해 평화 시위를 진행하였으나, 우즈벡 당국은 이들을 향해 탱크와 헬리콥터까지 동원하여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고,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즈벡 당국은 철저하게 인권활동 및 독립언론에 대한 탄압을 하여 활동가들을 구금하고, 또 많은 경우 구금자들에 대해 고문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즈벡의 이러한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목화산업은 중앙정부의 철저한 통제아래 관리가 되어, 중앙정부로부터 할당되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하여 결국 아이들까지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아동강제노동에 대한 고려 없이, 대우인터네셔널, 조폐공사등이 진출하여 현지에서 아동강제노동으로 수확된 목화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국내로 수입이 되고 있다.

우즈벡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물건은 천연섬유사, 면직물이 가장 많지만, 그 외에도 수르길 가스전 투자에 연루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있으며, 여기에는 국영기업인 가스공사 또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즈벡의 자유산업경제지구인 나보이 자유산업경제지구에도 한국의 자본이 투입이 되어 있고, 우즈벡은 해외개발원조 중점협력 대상국으로써 한국정부의 원조자금 또한 활발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2. 2012 목화 추수에 관한 보고 (Matthew Fischer-Daly, Cotton Campaign)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실제로 목화 농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즈벡 정부는 ILO 노사정감독위원회(tripartite supervisory body)가 목화 추수기간 동안 제한 없이 강도 높은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허용할 것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이 뿐아니라 올해에도 많은 인권활동가들이 목화 추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Cotton Campaign의 사무국장인 Matt은 직접 우즈벡을 방문해서 목화 농장의 수확 시절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보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12년도 추수 중, 특이했던 점은 아동강제노동은 수확이 시작되기 전, 우즈베키스탄 총리의 성명이 발표되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도 아동강제노동은 계속되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아이들을 추수현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총 300,000sums (US달러로 약 $110)를 지불하거나, 리세움/학원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고등학교)에 제출한 그들의 서류를 11월 1일까지 철회하거나 하라며 교묘하게 동원을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성인강제노동이 강화되었는데, 각 정부 기관의 인력 중 16-17%가 각 개인당 평균 2주씩 목화밭에서 일을 하도록 할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병원에 가도 진찰할 의사가 없어 (목화밭에 가있기 때문에) 진료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학생들은 결국 교사가 없는 학교에 등교한 셈이 된 것입니다.

결국, 2012년 추수는 강제아동노동은 지속되었고, 성인의 강제노동은 강화되다는 것, 그러나 우즈벡 정부는  압력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시행이 되지 않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변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한 압박이 필요할 것이며, 여기에 한국의 시민사회와 정부가 동참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대응

3. 우즈벡 목화 농장에서의 강제노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Sean Rudolph, International Labor Rights Forum)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 Cotton Campaign의 참여 단체 중 하나인 International labor Rights Forum의 캠페인 디렉터인 Sean 이 발표를 해주었습니다.Cotton Campaign 의 초점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목화 분야 (cotton sector)에서 어린이와 어른의 강제노동을 중지하도록 하는 정치적 의지를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목화 분야에서 강제노동이 금지된다는 것은 강제 생산 할당량이 폐지되고, 목화 생산 농부들에게 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생산 결정권이 보장되고, 농업에 투입할 종자, 씨앗, 묘목들을 경쟁시장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으며, 또한 경쟁시장에서 목화 및 다른 농산물들을 수확한 것을 팔 수 있으며, 국내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정부의 책임이 이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Cotton Campaign 은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유럽과 미국의 무역법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통해 우즈벡 정부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Cotton Campaign의 회원단체인 European Center for Constitutional and Human Rights(ECCHR)이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럽에서 총 7개의 목화 무역회사를 대상으로 진정을 했습니다.  이 결과로, 프랑스의 OECD NCP 지부에서는 프랑스 무역회사 Devcot가 우즈벡의 아동강제노동이 종료될 때까지 면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NCP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즈베키스탄 목화 농장에서의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은 악명 높고 특징적으로 OECD 가이드라인에 대한 위반이 된다. 일반적으로 NCP는 강제 아동 노동으로 인해 생산되어 거래 되는 제품들은 어디에서든지, 악명 높고 특징적으로 OECD 가이드라인에 대한 위반이 된다.” … “우즈베키스탄에서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의 문제는 아직도 심각하게 남아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특혜관세제도에 대한 제재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럽연합 의회에서 우즈벡 목화의 무역거래의 연장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결정을 하도록 로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유엔 등의 다양한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노사정감독위원회(tripartite supervisory body)를 통해, 우즈벡 정부가 목화 수확기간 동안 위원회의 강도 높은 무제한 목화 수확 모니터링 임무 수행을 허락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 제도 등을 활용하여 우즈벡 강제노동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목화 공급망에 대해 인권 보장에 대한 상당주의 의무(due diligence)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 투자기업과 대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연기금 등에 대한 투자자 접근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 조폐공사의 우즈벡 진출(GKD)의 문제점과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문제 (박원석 의원, 진보정의당)

이렇게 다양하게 우즈벡 목화농장에서의 강제노동 문제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별다른 캠페인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 감사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도 이 문제가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주목을 하고 캠페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폐공사의 우즈벡 진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박원석 의원이 발표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폐공사 내에서 우즈벡 진출에 대해서 논의가 되기 시작하였을 때, 이사회 내부에서도 장기독재정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지목이 되었었지만, 정부차원의 지원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아동강제노동에 대한 인지 없이 사업을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조폐공사의 생산 설비는 30년 되어 개보수 필요하여 비용이 225억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해외투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린 결정이었지만, 조폐공사가 인수한 생산 설비는 27년 된 설비였고, 아직도 목표 생산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폐공사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의 10대 원칙 중에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고 아동노동을 철폐 하겠다’는 원칙이 있지만, 조폐공사는 아동강제노동에 대한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파트너인 대우인터네셔널은 이미 미얀마에서 비윤리적 기업 운영으로 널리 알려진 기업이었고,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현재 조폐공사 측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의원실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임기응변의 대응을 넘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비윤리적 해외 투자 등을 제제하는 입법 발의 및 유사 사례에 대한 감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임을 밝혀주셨습니다.

#계획

마지막 3부에서는 한국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여정 (세이브더칠드런) 에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나현필 차장님께서는 이슈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공급망의 브랜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해외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일을 해오신 노하우를 살려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요, 그 중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얀마의 슈에가스 개발과 연루된 환경/인권 문제에 대응하여 전 세계에서 슈에가스의 날을 정하고 액션을 취하는 것처럼, 안디쟌 학살이 있었던 날에 함께 캠페인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아이디어를 내주셨습니다.

황필규 변호사님께서는 다양한 stakeholder들에게 접근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해외 한국기업이 일으킨 문제들에 대응하면서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이유는 작은 규모의 조직에서 대기업을 상대한다는 문제점과 함께 이슈의 복잡성, 노동 문제의 정치화, 자원안보 및 국익 이데올로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즈벡 목화 산업에서의 아동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최종 제품 사용자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 정부 기구에 대한 문제제기, 해외투자와 관련된 제재를 위하여 주주들에게 접근하는 방법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서여정 선생님께서도 세이브더칠드런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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