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연금펀드 사회책임투자 활용 방안

2012년 12월 17일

“쌍용자동차, 연금펀드 그리고 사회책임투자”

쌍용자동차의 대량 해고, 삼성전자의 백혈병, 대우인터내셔널의 우즈벡 아동강제노동, 

사조오양의 인도네시아 선원들에 대한 착취….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환경 침해와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규제할 만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기업들은 법이 전혀 무섭지 않은 거죠. 

그런데 대기업과 다국적기업들이 무서워할 상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초수퍼 갑인 연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인데요. 

갈수록 연금펀드들은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의 매우 중요한 주주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펀드들은 투자를 할 때 기업들이 단순히 이 익만을 극대화하도록 할 뿐 아니라 환경,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면 기업들에 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죠?

2012년 12월 18일 오후 3시에 네델란드 연기금(APG)의 아시아 지역 Sustainability & Governance 디렉터인   박유경 선생님을 모시고 

“시민사회에서 연금펀드의 이러한 사회책임투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공개 강의이니 주변 사람들과 같이 참석해주세요~

일시: 2012년 12월 18일 오후 3시

장소: 공익법센터 어필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옆 걸스카웃 빌딩 505호, 02-3478-0529)

주최: 국제민주연대, 공익인권법인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법,  공익법센터 어필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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