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아동강제노동 실태와 한국기업의 책임

2012년 12월 6일

2011년 10월 한국에 대한 유엔아동위원회의 심의에서 불거져 나온 뒤로 어필에서는 우즈벡 목화농장에서 일어나는 아동강제노동 실태와 한국기업의 연루에 대해 주목해 왔습니다. Cotton Campaign과 연대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대기업이 우즈벡 아동 강제노동에 연루complicity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밝혀진바 있듯이 한국의 공기업인 조폐공사가 대우인터내셔널과 우즈벡 현지에 자회사를 세워 아동강제노동 으로 수확된 목화를 펄프로 만들어 국내에 들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폐공사는 그 목화 펄프로 지폐를 만들고, 다른 대기업은 그것으로 섬유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돈, 우리가 입는 옷이 아동 강제 노동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즈벡 아동들은 제대로된 장비도 없이 강제로 목화를 따느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수확철인 9월부터 11월에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할당양을 채우느랴 쉬거나 놀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우즈베키스탄 사회는 인재를 키우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선은 아동강제노동에 의존해서 국가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나쁜 거죠. 그러나 그렇게 수확한 목화를 싼 값으로 사서 돈을 찍어내고 옷을 만들려고 하는 한국의 공기업과 대기업도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즈벡의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계속 투자를 지원하고, 개발원조를 늘리는 한국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공익법센터 어필과 국제민주연대, 박원석 의원, 시민정치포럼의 공동주최로 한국 최초로 우즈벡 목화농장 아동노동 실태와 한국기업의 책임에 관한 토론회를 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즈벡 목화 아동강제노동에 반대하는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Cotton Campaign의 coordinator Matthew Fischer-Daly가 2012년 가을 목화 수확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필드 리포트와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International Labor Rights Forum의 Campaign Director인 Sean Rudolph가 한국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입니다. 누가 우즈벡 아동강제노동과 한국기업의 인권책임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지금 아동을 키우고 계신분들! 앞으로 아동을 키우실 분들! 그리고 예전에 아동이었던 분들!

모두 12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 국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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