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한국기업인권침해실태조사

2014년 2월 3일

공익법센터 어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해외진출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 방안 연구>라는 긴 주제의 연구의 책임을 맡아 2013년 하반기에 국제민주연대, 공감, 희망법, 좋은기업센터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해외한국기업과 인권’과 관련된 가장 포괄적인 보고서로서 그 동안의 논의를 어느 정도 다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기업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던 나라를 방문하여 직접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연구보고서 전체를 링크에 들어가시면 PDF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용량이 커서 첨부할 수 없어서 링크만 남깁니다)   

위 보고서는 크게 3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해외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현재 가용한 제도 연구(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인권 책임과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을 존 러기의 3가지 이행 원칙에 따라 서술). 둘째는 문헌연구와 방문조사(필리핀, 미안마, 우즈베키스탄)를 통한 해외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조사. 셋째는 해외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과 제도 연구(특히 세번째 주제는 해외의 입법례 등을 참고)입니다. 

몇 가지 주요한 내용들을 다음의 5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 침해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광업과 석유 개발업의 경우 환경권, 2)농업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3)섬유 제조업의 경우 적정보수에 관한 권리와 일할 권리, 결사의 자유(단결권), 비인간적인 대우로 부터의 자유, 4)신발 제조업의 경우 적정보수에 관한 권리, 5)의류 제조업의 경우에는 적정 보수에 관한 권리, 안전한 업무환경에 대한 권리, 6)전자부품 제조업의 경우에는 안전한 업무환경에 대한 권리, 일할 권리가 주로 침해될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원인은 무엇인가?  1) 현지의 법률,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인식 부족. 2) 현지 중앙 혹은 주 정부와의 로비 내지 MOU를 과신하면서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과 협의 회피. 3) 한국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답습. 4) 안전한 노동 환경이나 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시설 미완. 5) 고충처리 절차 등 내부적인 의사전달 통로의 부재. 6) 인권 리스크 및 재무 리스크에 대한 예측 없는 무리한 투자 내지 현지 정부에 로비 자금 공여. 7) 저개발 국가인 현지 출신의 노동자들 내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 8) 부패한 현지 사법 시스템과 한국에서의 사법적 혹은 비사법적인 구제절차 사용의 어려움. 9) 주재국에 나가있는 해외공관이나 코트라 등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감독 부재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현재의 법과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해외한국기업의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1) 국내적인 절차로는 형사, 민사적인 사법절차, NCP와 같은 비사법적 국가기반 절차가 있고 2) 국제적인 절차로는 조약에 기초한 인권메커니즘이나 헌장에 기초한 인권메커니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제도로는 앞에서 살펴본 해외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효과적인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법절차 중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를 모아서 소송을 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국내 법원에 현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비사법적 국가기반 절차인 NCP는 오랫동안 그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NCP 자체의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고, 국제절차로서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 또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구체적인 인권침해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현재 개선이 가능한 추가적인 예방 내지 구제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에서 노동법이나 환경법뿐 아니라 인권과 관련 전반적인 현지 법령들에 대한 국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2) NCP가 자신의 임무 중 하나인 OECD가이드라인에 대한 홍보를 해외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재외 공관을 상대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3) 코트라가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기업들이 현지 법령 등을 위반해서 인권침해에 연루되었을 때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 대규모 강제 이주 혹은 토지 수용이 수반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가 자원외교를 표방하면서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현지 정부를 로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5)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진이 방문한 재외 공관 중에는 해외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는 곳도 있었고, 그러한 것을 감독하는 것을 전혀 자신들의 업무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국환관리 규정 제9조의 8 제1항을 보면 “현지공관의 장은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해외직접투자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등 현지국의 법규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감독하고 해당사항이 있을 때 그 확인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부는 위 규정에 근거해서 재외 공관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최소한 대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한국기업의 인권 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6) 현재 수출입은행은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위해서 국가에 관한 기본정보, 투자 환경 정보, 국가 신용도에 관한 정보, 투자환경위험평가, 환경 심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나, 인권 위험에 대한 전문적이 평가를 해서 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 10은 “수출입은행은 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산과 부채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등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권 침해에 연루되는 위험이 경영에서 발생하는 위험 중에 가장 심각한 위험 중에 하나임을 인식하고 각국의 인권 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해외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게 제공하고, 투자지원과 연동시켜야 합니다.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개별적인 법과 제도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1)공적기금의 인권에 기반 한 투자지침 마련(연금법 개정)

2)강제노동 등에 대한 실사(상당주의의무이행)여부 공시의무 부과

3)공기업의 투자, 운영 단계에서 인권을 반영한 경영평가 및 공시규정 마련

4)공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의무화

5)PPP(Public-Private Partnership)규제 강화

6)분쟁지역, 특히 분쟁광물이 나오는 지역과 관련해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공시의무 규정 마련

7)관세법 등 개정으로 인권 침해와 관련된 물품 등 수입금지

8)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무분별한 자원개발투자 자제

9)형사 및 민사적인 사법절차가 실제적·절차적으로 피해 구제수단이 되기 위한 개혁

10)해외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제도적 지원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포괄적인 법과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사실 해외 한국기업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수단과 관련해서 단편적으로 한두 개의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전체적인 안목과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기업들에게 일관되고 명확한 정책적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국가차원의 행동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 외무부는 2013년 8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업과 인권에 관한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한국이 기업과 인권 일반 뿐 아니라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인권침해의 예방과 구제와 관련된 법과 제도 개선에 관한 청사진을 그리는 데 있어서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업과 인권에 관련한 행동계획에 있어서 앞으로 그 법적인 근거가 될 만한 것으로 산업발전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 법 제19조는 현재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하는데, 위 종합시책에는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담보와 관련해서 시급한 연구 과제가 있다면 위 법조항의 개정의 가능성을 포한한 기업과 인권과 관련한 행동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관련기사: 「해외진출 한국기업들, 인권 인식수준 높여야」, 『한겨레 뉴스』(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617594.html, 2013.12.30.)

(김종철 변호사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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