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어필 8기 인턴 오리엔테이션

2014년 10월 7일
 

공익법센터 어필에서는 지난 9월 29~30일 양일 동안 8기 인턴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어필의 5가지 이슈(난민과 구금된 이주자,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 및 다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에 대한 ‘공부’, 그리고 새 식구 ‘환영과 사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시작된 이틀 간의 즐거웠던 여정을 소개합니다. 🙂

  오리엔테이션 첫째날 /

금강산도 식후경! 어필 식구들은 29일의 업무를 마무리한 후, 대망의 청국장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였습니다. 맛있는 식사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질 김종철 변호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공부와 사귐입니다.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는 어필! 든든히 배를 채웠으니 김종철 변호사의 집에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난민 이슈부터 시작하여 어필의 5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어필의 네 분 변호사와 엠마 연구원이 직접 강의를 하였습니다. 🙂 

강의 1 / 난민의 정의에 따른 난민 형성 조건

첫 번째 강의는 김종철 변호사의 ‘난민’ 강의입니다. 난민의 정의에 따른 난민 형성 조건에 대해서 요목조목 자세히 설명해주셨는데요. 자세한 논의를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 난민의 정의 (난민법 제2조 제1항)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의 정의로부터 찾아볼 수 있는 난민 형성의 조건은 크게 여섯 가지입니다. 김종철 변호사는 각 조건의 내용과 더불어,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과 참고할 사항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신청자는) 

1. 외국에 있어야 한다. 

2. 국적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 원치 않는다. 

3. 위해를 당할 공포(두려움)를 받고 있어야 한다. 

4. 이때의 공포(well-founded fear)에는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5. 위해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박해여야 한다. 

6. 박해의 원인이 난민 협약에서 말하고 있는 5가지 근거, 즉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에 기초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김종철 변호사는 난민의 대원칙, 즉 난민의 조건을 충족되는 사람은 난민 인정을 받기 이전에도 이미 난민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때문에 난민 인정 절차를 거치는 것은 ‘확인(recognition)’의 과정이지, 난민 신분의 부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턴 오리엔테이션이 있기 이틀 전에 양일에 걸쳐 있었던 제임스 헤서웨이 교수의 난민법 강의 내용을 이 부분에 적용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위의 난민의 형성 요건은 이제 대부분 정립이 되었지만, 마지막 요건인 5가지 근거 중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이어야 한다는 것에서는 확대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 여성할례, 독특한 혼인문화가 있는 사회의 여성 등) 지난 주 강의에 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강의 내용을 전달하고, 이외에도 변호사들이 평소에 난민 소송을 진행하면서 들었던 질문을 추가로 함께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난민의 요건과 그 적용에 대해 논의하면서, 그저 지나가는 책 속의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난민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과 조건에 대해서 고려해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 게시글

– 제임스 헤서웨이 난민법 강의 참석 후기, http://www.apil.or.kr/1632

강의 2 / 난민 면담 시 주의사항, COI 및 윤리

뒤이어 9월부터 8기 인턴과 함께 활약(!!)을 시작한 미녀 연구원 엠마의 난민 면담 시 주의사항과 COI 및 난민 윤리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난민 면담을 진행할 때, 어떤 단계에서 있는 면담이냐에 따라서 면담의 환경과 주안점이 달라집니다. 먼저 난민 신청 이전의 개인 면담, 그리고 1차 단계에서의 법무부 심사 단계 면담, 이후 불인정취소처분을 위한 난민위원회 면담, 그리고 난민전담재판부에서 진행하는 당사자 본인심문이 있습니다. 

엠마 연구원은 면담 시에 주의할 점으로 특히 통역인과 일할 당시의 유의사항을 강조하였습니다. 난민 문제의 특수성으로 통역인을 대동하여야 할 경우가 많은데, 이 때 통역인의 관리 문제(전문성, 윤리 등), 그리고 특히 지인이나 관계자가 통역인 역할을 할 때에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통역인의 객관성, 통역인의 윤리(비밀유지) 문제, 그리고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보수에 관하여서도 언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난민 면담 시 효율성을 위해 짧은 시간 안에 확인해야 할 요건을 미리 정리하여, 구조적이고 전략적인 면담의 중요성을 논하였습니다. 

또한 COI(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국가정황자료) 리서치에 대한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COI는 난민의 진술에 대한 객관적인 보강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출국 이전 상황의 진술에 대한 판단 근거이자 난민이 출신국으로 귀국한다면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탄탄한 COI가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COI 리서치 소스로 크게 검색포털, 보고서, 판례, 언론보도 및 여타 인터넷 사이트로 나누어 실질적인 정보 출처를 다루고, 그래도 자료가 없다면 어디에 정보를 요청해야하나? 와 같은 문제도 다루었는데요. 엠마 연구원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알짜배기 팁으로 저는 금방이라도 노트북을 열어 COI를 해야할 것만 같은 의욕마저 느꼈습니다. (불끈!)

 

▲ 각 나라별 지역 전문가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Fahamu refugee programme. 

한국의 프로 보노로 어필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COI 공유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국가별로 유사한 난민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COI 정보가 공유되는 시스템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 각자 백지에서 시작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영향력을 고려해볼 때, COI의 전문성은 윤리적인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난민 인정 절차에서 COI 제출이 같은 출신의 다른 신청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기에, COI의 확보와 제출 이외에도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COI 리서치가 사람을 향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지식을 쌓는 활동과 확연히 다를 수 있으나, 동시에 한 사람의 난민 인정/불인정 문제에만 국한된 활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유념하고 기억해야할 문제임을 알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민 윤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참고할 주요 문서는 ‘나이로비 코드 The Nairobi Code’입니다. 나이로비 코드는 유엔난민기구의 난민지원절차 개선을 위해 2006년, 난민 법률 지원 단체와 유엔난민기구의 협력으로 시작되어 만들어진 문서인데요. 기본적인 윤리와 함께 가능한 여러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대응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난민의 환경, 난민의 권리 및 그에 대한 의무, 관련 고지사항 등 난민지원절차 전반에 관한 윤리를 소상하게 담고 있어서,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꼭 한 번 읽어볼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참고 게시글

– Fahamu refugee programme, http://refugeelegalaidinformation.org

– 나이로비 코드 The Nairobi Code, http://www.refworld.org/docid/4700d1572.html

열심히 공부를 한 후, 강의가 있던 그 자리에서 ‘어필 심야 극장’이 열렸습니다. 상영작은 <해피해피 브레드>, 영화 내내 빵과 커피가 나와서 자칫 배고플 수 있었는데 마침 에코팜므의 박진숙 대표님께서 야식을 만들어주셔서, 행복한 빵집 이야기를 행복하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 

 
 

오리엔테이션 둘째날

이튿날, 티파니에서…아니 김종철 변호사의 집에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전날 본 영화 내용을 반영이라도 한듯, 맛있는 빵과 요거트, 씨리얼, 과일, 주스, 커피 등 풍성한 아침 식탁으로 저희를 맞아주셔서 무한 감동의 식사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전날에는 시간이 늦어 함께 하지 못했던 정신영 변호사까지 합류하여, 처음으로 변호사와 연구원, 인턴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강의 3 / 기업과 인권

화기애애한 교제의 시간을 나눈 후, 함께 사무실로 돌아와 어제 저녁에 이어 기업과 인권, 이주구금, 무국적자, 인신매매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기간을 마치고 10월에 복귀하시는 정신영 변호사의 기업과 인권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정신영 변호사는 다국적 기업의 인권 피해에 관련된 주요 케이스를 소개하였습니다. 나이키의 아동 노동에서부터 20세기 최대의 산업재해 중 하나인 인도 보팔 가스 누출 사고(1984), 나이지리아의 석유기업 셸(Shell) 케이스, 야후의 중국 언론인 메일의 정부 공개, 그리고 어필에서 참여하였던 사조오양 75호 사건, 우즈베키스탄 목화밭 강제 노동 케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다국적기업의 인권 침해 사례를 통해 도대체 기업과 인권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다국적 기업들이 자신은 그저 사업체라고 주장할뿐 인권 탄압 상황은 주재국의 국내 문제로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주재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 역시 기업과 인권 테마의 문제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국내외법원부터 시작하여 비사법적절차인 인권위원회, NCP와 비정부기반의 고충처리제도, 국제사회의 구제절차, 투자자 공략, 대중 캠페인과 같은 여러 채널을 통하여서 기업의 인권 침해 상황에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영 변호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이 이 모든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인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위 ‘기업에 의한 지배(corporatocracy)’, 그리고 ‘기술에 의한 지배(Technocracy)’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음을 직시하지 않으면, 기업의 인권 침해와 기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무기력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요 케이스에서부터 근본적인 문제 제기까지 알차고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정신영 변호사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 게시글

– 정신영 has returned, http://www.apil.or.kr/1628 

– 미국 국무부에 보내는 대한민국 인신매매 실태에 관한 의견서, http://www.apil.or.kr/1282

– 국감증언, 여전한 우즈벡 아동 강제 노동, http://www.apil.or.kr/1414

강의 4 / 이주구금, 무국적자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는 이일 변호사의 이주구금 및 무국적자 강의로 열공의 열기는 이어졌습니다. 이일 변호사는 구금된 이주자의 현황과 이주 인권에 관한 이해 충돌, 이주구금의 유형 및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180만 명의 이주 인구가 있으며 미등록 이주자가 20만명 정도 있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주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관계자 간의 이해 충돌 때문인데요. 크게 이주구금이 ‘구금이냐, 혹은 시혜적인 보호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체류 일반에 대한 이해, 즉 ‘미등록undocumented이냐, 불법illegal이냐’하는 문제, 그리고 외국인 정책 보호법이 선별과 배제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이주 구금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규범적 차원에서 1) 구금 상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2) 구금의 필요성 요건 심사 및 정기 사법심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 차원에서는 1) 단기보호를 예정한 시설에서의 장기구금으로 인해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 2) 행정법규 위반에 불과한 외국인들에게 형과 동일한 과도한 제약을 부과한다는 점, 3) 광범위한 재량에 따른 자의적 구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필에서는 구금된 난민 신청자를 위한 소송(출입국관리법위헌법률심판제청, 위헌 소원 등) 및 신청(유엔 자의적 구금 working gorup urgent action 제기 등)을  하고, 인권위원회 청원과 변협 구금 TF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협 구금 TF에서는 민간 영역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구금 실태를 조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주 구금 문제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실제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니 귀에 쏙쏙! 앞으로 이주 구금 문제를 살펴보는 데 있어 중요한 마중물이 되는 강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고 게시글

– 난민의 건강권: 장기 구금 보호외국인의 정신건강, http://www.apil.or.kr/1613

– 18개월 구금에서의 해방: 구금에서 인도적 체류지위까지, http://www.apil.or.kr/1496

그리고 이어서 무국적자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강의도 이일 변호사가 진행하였습니다. 무국적자 이슈는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국제적 규범체계의 성립, 실제로 나타나는 문제 사례와 더불어 한국 내 무국적자의 사례군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였습니다. 

무국적자의 개념을 살펴볼 때 ‘권리의 수여 주체는 국가인가?’는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도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지요. 별 생각 없이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이지만, 만약 국민이 아니라면 권리를 누릴 수 없는 것일까요? 국가가 권리를 수여하는 것이라면, 무국적자는 어디서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한나 아렌트는 이에 대해서 ‘무국적자란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없는 이들이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률상de jure 무국적자/사실상de facto 무국적자의 문제도 있습니다. 법률상 무국적자란 1954년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는 무국적자를 말합니다. 

한국 내에서 볼 수 있는 무국적자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네 가지 유형으로, 이주 아동과 같은 선천적 무국적자, 그리고 위장결혼 취소사례에서 나타나곤 하는 후천적 무국적자, 북한 이탈주민 등 국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고려인’으로 불리우는 사할린 강제이주 무국적자, 재일조선인을 들 수 있습니다. 

무국적자에 대해서는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른 보호방법이 필요한데, 아직 그에 따른 후속 이행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무국적자의 위치에 따른 보호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필에서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한국의 무국적자 실태를 보고하고, 2012년 UPR 한국정부 2차 심의를 준비할 때 민변과 함께 53개 시민단체들의 사무국 역할을 하며 각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국적자 협약의 이행 입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 및 기획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 게시글

– 무국적자 이주배경 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컨퍼런스, http://www.apil.or.kr/1431

– 방콕에서 열린 5회 APCRR(난민권리에 대한 아시아 태평양 컨설테이션) 참가기, http://www.apil.or.kr/1619

강의 5 / 인신매매 

오리엔테이션 대망의 마지막 강의는 김세진 변호사가 맡아주셨습니다. 먼저 한국의 인신매매 실태에 관한 영상(

)을 보며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봉고차, 납치가 아니라 현대판 노예제도로 존재하는 인신매매에 대해 환기하며 강의는 시간되었습니다.

인신매매 문제를 다루고 있는 ‘팔레르모 의정서(the Palermo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의 정의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 납치, 사기, 기만, 직권남용 또는 피해자의 취약 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위해 금전 적 보상이나 이익을 수수하여, 개인을 모집, 이송, 운송, 이전, 은닉, 또는 인수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착취는 성매매, 기타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 및 서비스, 노예 및 노예와 유사한 관행, 노역, 장기적출 등을 포함’합니다. (의정서 제3조 a)

이와 관련하여 어필이 하고 있는 일은 크게 소송과 실태 조사 및 보고서 작성, 그리고 입법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아까 기업과 인권 이슈에서도 정신영 변호사가 다루었던 사조오양 사건과 E6 연예흥행비자로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가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를 다룬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 조사 및 보고서 활동으로는 국제이주기구(IOM)과 함께 인신매매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보고서를 펴낸 후 국회에서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13년에도 한국 인신매매 상황에 대해 미 국무부에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인신매매 상황 실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참고 게시글

– 미국 국무부에 보내는 대한민국 인신매매 실태에 관한 의견서, http://www.apil.or.kr/1282

– 필리핀여성, E6 비자 그리고 인신매매: 조명을 찾아 검은 그늘로, http://www.apil.or.kr/1303

– IOM/어필 주최 인신매매 세미나 후기, http://www.apil.or.kr/1403

마무리

김세진 변호사의 강의를 끝으로 1박 2일의 인턴 오리엔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알찬 강의와 풍성한 식탁, 즐거운 만남이 곁들여져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어필에 발을 들인 9월이 오리엔테이션을 끝으로 지나가고, 이제 어느덧 10월인데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배운 것들이 튼튼한 씨앗이라고 한다면 그 씨앗을 심고 잘 키워서, 글로 배운 난민, 글로 배운 공익이 아니라 발을 땅에 딛고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 이슈들을 배워가고 익히며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렇게 이틀에 걸친 8기 인턴 오리엔테이션을 마쳤습니다. 이틀의 시간과 알찬 일정만큼이나 글이 길어졌는데요. 2014년 하반기에도 어필의 활동, 애정어린 눈길로 지켜봐 주세요! 🙂

(8기 인턴 류수경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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