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노력에 진보 없음

2014년 10월 18일

미국 정부는 매해 여러 종류의 인권보고서를 발행합니다. 매해 6월마다 발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는 어필에서도 매해 뺴놓지 않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노동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에 관한 조사 (Findings on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r)’ 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13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에 관한 보고서 표지,

인도 서벵갈의 벽돌공장에서 벽돌을 만들고 있는 아이

1.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이란?

아동노동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그 중에서도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아동노동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의 노동에 대해서 국제노동기구에서는 182번 협약을 통해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 모든 형태의 노예제, 혹은 노예와 유사한 행위로서 아동의 매매,구속,농노,강제노동, 무력분쟁에서의 이용을 위한 강제 징집

2. 매춘, 포르노그라피의 생산,포르노그라피 행위를 위한 아동의 이용 및 공급

3. 불법 매춘 혹은 특히 국제 조약들에 의해 정의된 약물 이동과 생산을 위한 아동의 불법 이용과 공급

4. 일을 수행함으로서 성격, 환경에 의해 아동의 건강, 안전, 도덕을 해칠 것 같은 일

2. 2014년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 보고서 우즈베키스탄 부분

미국 노동부에서는 매해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에 관한 조사 (Findings on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r) 를 발표합니다. 무역과 발전법(Trade and Development Act of 2000)에 따르면 미국과의 무역관계에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혜국이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미 노동부에서는 대략 140개국에서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에 연루된 상품 및 서비스와 각국이 이에 대해 애쓰고 있는 법, 시행, 정책,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매해 어필에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우즈벡 목화밭에서의 아동노동, 강제노동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고서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에 우즈베키스탄은 최악 형태의 아동노동을 없애기 위한 노력에 진보가 없었다. 중앙정부에서는 수확량을 할당하는 정책을 유지하였고 결국 예년과 같이 지방 유지들로 하여금 성인과 아동을 강제노동에 동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비록 정부는 아동을 포함한 강제노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지만,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수확기에는 아동들이 여전히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3년 수확기 모니터링을 위해서 ILO 조사단을 초청하였고, 수확기에 15세 이하의 아동들이 동원되지 않았고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었다는 레포트가 발표되었다. 하지만 지방 정부 관리들은 계속해서 수확기에 중등학교(colleges와 lyceums)를 닫고 15세에서 17세사이의 아동들을 정부에서 요구하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동원하였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동노동을 규제하는 법률과 규칙들이 잘 제정되어있으며, 18세이하의 아동이 목화 수확을 수작업으로 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특별히 중앙 정부는 2012년 수상의 명령으로 15세 이하의 초등학생들을 목화 수확 노동에 동원시키는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발표하였지만, 이 시행령은15-17세 사이의 아동들을 최악 형태의 아동 노동으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다양한 법률과 집행기구를 통해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에 수확 할당량을 명하는 정책을 유지하여, 결과적으로 지방관리들이 아동과 성인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하게 하는데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다. 중앙 정부는 15세 이하의 초등학생들을 목화 수확 노동에 동원시키는것을 금지하는 2012년 Prime Ministerial Decree 라는 법령을 유지하고 집행하였지만, 이 법령은15-17세 사이의 아동들은 최악 형태의 아동 노동으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

 

▲수확기에 방문한 학교에 학생들은 없고 침구만 남겨진 모습을 확인하고 있는 김세진 변호사

보고서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2013년 가을 수확기 우즈벡 방문 조사 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수확기에 학교가 닫혀 있던 것과 동원을 거절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당국의 협박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아직도 우즈벡에서 아동강제노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고서 원문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3. 보고서는 어떻게 활용되나?

미국 노동부는 보고서 작성 후,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으로 생산되었다고 판단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유지해야합니다. 또한, 미 연방정부는 목록에 있는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즈벡 목화는 당연히 이 목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소위 ‘인권외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각국의 인권상황에 이중적인 잣대로 판단한다거나 결국은 국익을 위한 행동을 옹호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한다거나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공기업인 한국조폐공사에서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목화를 원료로 사용하여 지폐를 만들어 결국에는 온국민이 인권침해에 연루된 지폐를 사용하게 되어버린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공공조달이나 공기업에서는 다루는 물품에 대해서는 인권침해-free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8기 인턴 김진우 번역, 정신영 변호사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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