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라는 이름의 ‘구금’ – 이주아동구금실태 (2013.1.~2015.6.)

2015년 9월 7일
  1. ‘보호’ 라는 이름의 ‘구금’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강간죄, 횡령 배임죄 등등..” 감옥에 가기 위해 저질러야 하는 죄의 목록입니다. 이러한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예외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구속기간은 최소화 하는 것이 형법상 구금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이 없는 이주민을 구금하기란 너무나도 쉽습니다. 다른 어떤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한 경우에는 행정청의 처분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를 할 수 있는데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보호소의 시설은 일반 교도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철창이 있고, 모두 똑같은 체육복 같은 옷을 입으며 ,외부출입의 자유도 없습니다. 말그대로 ‘구금’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감옥과 같은 곳에 이주아동들이 때로는 부모들의 체류자격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때문에 구금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금의 해악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있지만 아동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불안, 두려움 , 좌절감을 더욱 심각하게 겪게 되며, 구금이 해제된 이후에도 구금 당시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경우, 가족과의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구금은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1. 이주아동구금의 원칙 (최후수단, 최단기간의 원칙)

이에 어필은 이주아동의 구금의 문제점에 대하여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심의 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심의에서 아동구금을 삼가하며, 구금하더라도 아동을 배려하는 시설에 수용할 것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내용의 권고를 내렸습니다. 

(권고의 내용은 여기에서 http://apil.tistory.com/922 )

그러나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2013년 11월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이주 아동들이 구금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2011년~2013년 기간의 이주아동구금통계는 http://apil.tistory.com/1434)

  1. 이주아동구금 실태

이어서 어필은  2013.1.~2015.6.까지의 이주아동구금 실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위 기간동안 구금되었거나 구금되고 있는 미성년자 (18세미만)의 수가 총 98명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표를 보실까요?

<18세 이하 이주아동 구금통계 (2013.1.- 2015.6.)>

나이

 

성별

구금기간

1세 : 1명

11세 : 2명

남: 57명

하루 미만    : 1명

2세 : 4명

12세 : 2명

1일           : 20명

3세 : 7명

13세 : –

2-5일       : 44명

4세 : 4명

14세 : 1명

6-10일      : 22명

5세 : 2명

15세 : –

11-15일     : 1명

6세 : 5명

16세 :14명

여: 41명

16-20일     : 3명

7세 : 3명

17세 : 49명

21-25일     : 3명

8세 : 1명

18세 : 1명

26-30일     : 1명

9세 : 1명

 

한 달 이상   : 3명

(각 1월26일, 81일,4월9일)

10세 : 1명

 

2013.1.부터 2015.6.까지 전국 각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거나 현재 구금 중인 18세 이하의 아동들을 조사하여 본 바, 미취학 아동인 8세 미만의 자는 98명 중 26명으로 전체 구금된 아동들의 약 26.5% 정도 되었습니다. 

사안 중에는 3살 남아가 30일 동안, 그리고 2살 여아가 81일 동안 구금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난민신청지위에 있는 부모와 함께 아이들까지 구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주아동 비구금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 사유로 구금되었다 하여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구금시설에 갇혀있었다는 것은 ‘구금 최소기간원칙’과 ‘최후수단으로서의 구금’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주아동 구금환경 및 처우와 관련한 조문이 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당시의 구금시설이 얼마나 아동친화적 환경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초등학생에 속하는 연령대인 8-13세의 아동들은 7명이며, 14-18세까지의 미성년자는 무려 65명에 해당하였고, 그 중에서도 17세의 미성년자가 49명으로 50%에 이릅니다. 14-18세 미성년자들의 구금기간은 3일이하가 대부분이긴하나, 오히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에 위 연령대의 미성년자들이 구금되는 경우 ‘최후수단으로서의 구금원칙’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구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아동의 구금에 대해 ‘최소기간·최후의 수단’이 아닌, 원칙적 구금과 예외적인 구금 해제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개정된 외국인보호규칙에서 아동 피구금자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주아동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문제의 핵심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어필은 이주아동 비구금 원칙의 법제화와 예외적인 구금을 하는 경우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기간 동안의 구금원칙 이행 및 구금대안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전수연 변호사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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