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익활동 인정에 관한 안내

2017년 1월 25일

올해로 어필이 문을 연지도 7년이 되어갑니다. 7년 동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 어필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함 없는 지지와 연대로 함께해주시는 회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어필과 함께하는 회원분들 중에는 변호사 회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공익활동심사지침’ 개정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변호사 회원분들께 지정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의 공익활동 인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은 변호사가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1년 간 30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도 1년 간 2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3조 공익활동 등의 실행 ①개인회원은 제2조의 공익활동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연간 합계 30시간 이상 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방변호사회는 위 30시간을 20시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공익활동 시간을 완수하지 못한 개인회원은 1시간 당 금 20,000원 내지 3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 빌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회원과 기타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은 제1항의 의무를 면제한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어떠한 활동이 공익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공익활동 심사 지침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 1. 11.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 지침을 공익사건 수행단체로 지정된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를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심사지침>

즉, 2017년 보고 분부터는 변경된 지침이 적용되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회가 공익사건 수행단체로 지정한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는, 3만원 당 1시간의 공익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부행위를 공익활동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행위에 의하여 인정된 시간은 공동공익활동시간으로서 배분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은 서울지방변회사회 상임이사회가 지정한 공익사건 수행단체로서, 어필을 후원하시는 변호사님들께서는 기부금 3만원 당 1시간의 공익활동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필을 후원하고 계시는 변호사님들께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공익활동내역을 보고하실 때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202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