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어선원 인권 개선을 위한 컨퍼런스

2017년 11월 24일
<이주어선원 인권개선을 위한 컨퍼런스 포스터>
  
2017년 9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이주어선원 인권개선을 위한 컨퍼런스 : 바다에 붙잡힌 외국인 어선 노동자’는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가 2014년부터 2여 년에 걸쳐 연구한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ref]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ref] 한국어선을 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송출업체의 감언이설에 빠져 ‘바다에 마음을 붙잡힌’ 이주 어선원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어선에서의 착취와 학대 그리고 차별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에 머물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어, 결국에 ‘바다에 몸까지 붙잡힌’ 이주어선원들에 대한 이번 연구는 여태껏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주어선원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발제> 

  <어필 김종철 변호사의 발제>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이주어선원 모집과 이전 단계에서의 취약성, 고용단계에서 착취, 학대, 차별과 강제성을 포함하여 이주어선원이 겪는 인권침해에 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큰 틀에서 네 가지 초점에 맞추어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어업의 특수성: 
이주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많은 업종 중 이주어선원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그들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물리적 격리, 사회적인 고립과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사업장을 떠나 도움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선방안을 생각하는 단계에서도 이런 어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 이주어선원이 겪는 인권침해의 성격: 송출 및 송입업체와 선주는 노동착취의 목적으로 이주어선원의 연약한 또는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모집 및 인수하고 이동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주어선원은 많은 이들이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을 열악한 노동환경의 인권침해를 넘어서 인신매매 또는 강제노동의 피해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어선 구별의 중요성: 이전에는 한국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의 인권실태연구는 어선의 분류 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선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법률, 송출국, 송출과정, 이주어선원 모집 주체, 체류 기간, 노동관계법 적용 여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원양어선과 20톤 미만의 연근해어선 그리고 20톤 이상의 연근해어선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중 여러 면에서 가장 취약한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데이터 자체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습니다. 
4. 제도와 이해관계자의 복잡성: 이주어선원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업, 협회, 송출국과 송입국의 정부 기관 등 이해관계자는 많지만 서로 간의 협력과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런 복잡한 관계와 제도 속 빈틈으로 빠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주어선원을 위해 법무처가 통일될 필요가 있다고 김종철 변호사가 제안하였습니다. 물론 이 외에 예방, 보호 및 처벌제도의 한계와 부재에 대한 제안은 많습니다. 이 중에 기존 법과 제도를 잘 이행함으로써 비교적 짧은 시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단기적인 과제도 있는 반면, 법과 제도를 고치고 만들어야 하는 중장기 과제도 있습니다. 

이주선언원의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의 한계와 부재

가. 예방제도의 한계와 부재

1.  송출업체 규율의 실패

2.  송출비용 사용자 부담 원칙 미준수

3.  표준계약서 사용 등 계약에 대한 미비

4.  부실한 교육

5.  송입과정에서 정부 개입의 부재

6.  노동시간 등에 관한 관련법 규정 적용 배제

7.  임금에 관한 문제

8.  선원노동감독의 실패

9.  환적에 대한 규율 부재

10.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 회피

11. 송입업체 규율의 실패

나. 보호 제도의 한계와 부재

1.  노동조합의 이주어선원 보호의 실패

2.  재해보상보첨제도의 문제점

3.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고충처리 절차

4.  피해자 식별의 실패

5.  이주어선원 통계와 조업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

다. 처벌 제도의 한계와 부재

1.  협소한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저의 규정

2.  선주와 한국어선원들에 대한 미약한 재재

3.  사실상 구금에 대한 방치

4.  여권 압수를 금지하는 법에 대한 불이행

  
 
 
<토론>

김종철 변호사의 발제 후, IOM 박미형 소장의 사회로 이해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서진희 과장: 

  • 2011년 뉴질랜드 수역의 한국의 원양어선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고 이후 정부 및 업계에서는 외국인 선원의 인권에 많은 관심이 있다.
  • 많은 문제가 개선되었거나 되어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발제문은 현재에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 것으로 표현된 점이 아쉽지만, 인권침해, 특히 강제노동을 위한 폭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 외국인 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개선을 위해 인권침해 예방 교육 실시, 외국인 선원 콜센터 설치, 해외공관 역할 강화, 선원 근로감독관 충원 그리고 선내 폭행 가중처벌들 큰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외에 인국전 교육, 송출업체관리, 이탈 및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선원국의 협조가 앞으로 더 필요할 것이다.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외국인력담당관실 이영기 사무관: 

  • 2016년 12월 어업 분야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고 어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를 추진하고 있다.
  • 외국인 보호법과 선원법에서 모두 배제될 수 있는 어선 종류까지 포괄적인 제도가 중요하다. 발제문에 제안 되어있듯이 고용허가제와 선원관리제의 통합은 자칫 외국인고용법과 선원법에 따른 보호에서도 배제될 우려가 있다.
  • 개선방안이 2016년부터 시행 중이라 현장에서 자리를 잡으면 이주어선원의 인권 보호 및 근로여건은 더욱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 시기상 이러한 개선방안이 발제문에 포함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법무부 체류관리과 강영우 사무관: 

  • 선발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외국인 어선원들이 와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고용허가제 어선원의 경우 한국어 능력 시험뿐만 아니라 선박 경험도 고려하여 어선원 업무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현재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20톤 이상 어선원의 임금은 노사합의하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가 있다. 이런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임금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 외국인 선원의 도주방지를 위한 여권보관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선원고용주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선원들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한다.
  • 20톤 이상 어선원 송출과정을 수협중앙회가 직접 관리하여 송출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제안한다.

 
수협중앙회 선원지원실 이용호 실장: 

  • 수협중항회는 외국인력에 관해 두 가지 제도 (외국인선원제, 고용허가제)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 고용허가제도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교육뿐만 아니라, 안전 교육과 인권 유린 시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선원제 외국인력에 관해서는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이주어선원의 도입정원부터 인국 전후 교육, 사업장 근무 발생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사후관리(예를들어 외국인 선원 고충 상담센터 운영, 고용주 및 외국인선원 방문관리 실시)에 관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미비 사항을 지도 및 보완하고 있다. 

 
해양안전심판원 유명윤 심판변론인: 

  • 현 제도의 핵심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사기업 또는 사용자단체들을 포함한 현 이주어선 도입기관의 공공성 부족과 둘째, 어선 크기에 따른 도입 주체와 절차의 다름이다.
  • 제정비를 통해 도입 주체에 공공성을 높히고 도입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단, 수탁기관은 반드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이주어선원 송입은 단일화된 기관만 수행해야 한다. 
토론 중, 외국인선원들의 높은 이탈률과 잦은 사업장 변경으로 인하여 선주들이 겪는 어려움과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IOM 박미형 소장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애초에 이들이 왜 이탈을 하고 사업장을 변경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며 인권 보호는 이해관계의 조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으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서로의 이해관계를 접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는 것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IOM 박미형 소장은 “인권에는 비용이 없습니다…값싼 생선을 먹으면서 남의 인권을 짓밟고 싶은 한국인 없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며 토론을 마쳤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이주어선원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의 행보를 계속 지켜보고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기 인턴 김희수 
 
최종수정일: 2022.06.19

관련 활동분야

인신매매 피해자 관련 글 더 보기
한국기업 인권침해 피해자 관련 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