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어필은

성착취 또는 노동착취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이주민을 옹호합니다.

어필은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이주민을 위해 활동하며 그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일합니다.

01

인신매매되어
성착취를 당하는
이주여성들

제가 짐승처럼 느껴졌어요

필리핀 여성들은 한국에 가면 가수와 댄서로 일을 할 수 있다는 한국의 공연기획사의 말을 믿고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파견되는 곳은 공연장이 아니라 외국인전용유흥업소입니다. 거기서 업주는 필리핀 여성들에게 손님에게 술을 구걸해서 얻어 마시고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합니다. 이렇게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들은 탈출한 뒤 업소에서 당했던 착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짐승처럼 느껴졌어요”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업주가 주는 피임약을 먹었어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모로코나 태국 여성들도 있습니다. 브로커에 속아 한국에 와서는 마사지 업소 넘겨진 후 성착취를 당합니다. 2020년 만난 모로코 여성은 한국에 오자마자 여권을 빼앗겼고 갇힌 상태에서 돈 한푼 받지 못하고 6개월 동안 매일 피임약을 억지로 먹으면서 하루 평균 5~6명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인신매매란 성착취나 강제노동 등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기만, 권력의 남용, 취약한 지위의 악용 등을 통해 사람을 모집, 이동,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참조: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제3조

02

인신매매되어
강제노동을 하는
이주어선원들

하루 평균 18시간 일하면서 졸지 않으려고 매일 믹스커피 20잔을 마셨습니다

한국 어선에 일하는 노동자의 대부분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온 이주민입니다. 법적으로 노동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장시간 일을 합니다. 저희는 졸지 않고 일을 하기위해 매일 믹스커피 20잔을 마시면서 하루 평균 18시간 이상 일을 한다는 이주어선원을 만나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하고 받는 임금은 터무니 없이 낮고 차별적입니다. 원양어선의 경우 이주어선원의 최저임금은 한국인어선원의 1/4수준으로 정해지는데 실제로 받는 임금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배에서의 차별과 착취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음식도 먹는 물도 화장실이나 욕실 사용에 있에서도 이주어선원은 차별을 경험합니다. 욕설은 일상적이며 폭력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착취와 차별에도 배를 떠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배에 타기 전 인력모집업체에 고액의 이탈보증금을 내고 왔기 때문입니다. 또 대부분의 이주어선원이 여권을 압수당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은 1년 6개월 동안 어떤 항구에도 가지 못하고 육지와 연락이 단절된 채 망망대해에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03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어필의 노력

어필은 성착취와 노동착취 목적으로 인신매매되는 이주민들을 돕고, 인신매매를 가능케하는 사회적 인식, 법과 제도를 바꿔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1 피해자 구제

소송과 국제인권메커니즘을 통해 피해자가 구제받고 가해자가 처벌되도록 합니다

02 제도개선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을 부추기고 눈감아주는 법과 제도를 고치기 위해 입법운동에 힘씁니다

03 인식개선

강의와 캠페인 등으로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합니다

인신매매 피해자 관련
최근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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