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어선원 재해보상 관련 재판 탄원서 참여 요청

2023년 12월 8일
상태
진행중
시작일
2023년 12월 8일
종료일
2023년 12월 29일

캠페인 배경정보

*탄원서 바로가기

한국의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사람들 10명 중 4명은 이주노동자입니다. 선원법과 근로기준법은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일을 할 때도, 다쳤을 때에도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출신 N씨는 2020년 꽃게와 대게, 오징어, 새우 등을 잡는 배에서 일을 하다가 고기잡이 그물의 쇠줄을 감던 중 쇠줄에 손이 감겨 오른쪽 어깨뼈가 부러지고 오른쪽 엄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선원 재해보상을 운영하는 수협은 N씨에게는 한국인 선원에게 적용되는 재해보상의 절반도 되지 않고,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금액을 계산한 보상만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N씨는 재해보상급여가 잘못 산정되었다고 법원에 판단을 구했으나 2023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차별적인 재해보상급여 산정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저임금에는 숙식 비용 등을 산입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표준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이주어선원의 숙식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자의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과 최저재해보상 차별이 합리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 판사님께 공정한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수정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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