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월 18일, 국회에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좌장이었던 황필규 변호사의 소개말을 시작으로 조셉 프루가난씨와 김동현 변호사의 발제, 그리고 김혜린 활동가,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대 정책위원장, 정은주 연구원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날 있었던 발제와 토론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다국적 기업의 문제와 UNGP라는 기업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인권 침해,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조약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기업의 인권침해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의 권력이 점점 늘어남으로 인해 노동 착취와 환경 파괴 그 외 많은 불법적인 행동을 통한 부당 이득의 가능성도 커져다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구속력있는 법적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날 발제자로 참여한 조셉 프루가난씨는 점점 더 확대되어 보통의 국가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였는데요, 프루가난씨는 한계를 모르고 커져가는 대기업을 설명하는 말로 파이낸셜 타임스 (Financial Times)의 “다른 보통의 나라보다 더 영향력있는 사실상의 나라”라는 말을 인용하며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권침해 가능성도 더욱 더 높아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커져가는 대기업들의 권력의 위험성과 그로인해 일어났던 과거와 현재의 수 많은 인권침해 사건들, 그리고 과연 기업들이 어떠헤 UNGP를 적용하고 있는지와 왜 기업의 인권침해에 관한 구속력있는 조약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이 날의 토론 참여자들은 끊임 없이 설명하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졌던 첫번째 국제 지침인 UNGP란 무엇일까요?
UNGP는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의 줄임말로써 기업 인권 문제로 인한 피해자인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기업에 인권 존중과 보호 그리고 구제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기본 원칙입니다. UNGP은 2008년 존 러기 교수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UNGP는 보호 (Protect), 존중 (Respect), 그리고 구제(Remedy)를 적용하여 국가에는 인권 보호 의무와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기업에는 국제적 인권 기준에 준하는 인권 존중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1
UNGP는 첫번째로 국가에게 인권보호의 의무를 부여합니다. UNGP에 따르면 국가는 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회 활동 세력의 인권 침해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2 이러한 보호 의무가 기업과 인권의 영영에서 뜻하는 바는 국가가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예방해야하고 침해가 일어났을 때 조사를 펼쳐야 하며 가해자를 처벌해야하고 인권 침해의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UNGP는 두번째로 기업에게 인권 존중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그들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기업의 어떤 행동이 인권을 존중하는 것일까요? 기업이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들의 간접적인 기여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완화시키고, 만약 인권 침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간접적인 기여가 있었다면 그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3 이것을 위해 UNGP는 기업에게 세가지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첫번째는 인권 존중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 두번째는 기업이 인권면에서 끼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상당주의의무를 이행할 것, 그리고 세번째로는 기업이 발생시키거나 기여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NGP는 국가에게 기업에 의해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그에 합당한 구제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4 인권 침해를 당한 사라에게 합당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국제 인권 시스템의 근본적인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사람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국내의 법적 절차들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또한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받고 시비를 판단해줄 수 있는 비 사법적 고충처리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비록 구속력 있는 조약은 아니지만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국가와 기업 모두에게 알려주는 이행 원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인권이 잘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구속력있는 조약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어왔는지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구속력 있는 조약
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그 규모와 영향력이 커져감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기업의 영향력이 극대화 되기 전 까지는 국가가 가장 큰 인권 유린의 가해자였다면 몸집이 점점 커지는 다국적 기업이 나타남에 따라 인권 침해의 잠재적인 주 가해자는 국가에서 기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기업의 인권 침해라고 한다면 기업에 의해 노동력이 착취되는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를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텐데요, 노동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지만 사실상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는 그 기업이 위치해 있는 지역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거 UNGP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일어났던 유명한 사건들로는 인도 보팔 가스 참사, 석유회사 셸의 나이지리아 석유 개발로 인한 인권 침해 등 인데요, 지금도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끔찍한 인권 침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권 침해적 사업들이나 활동들로부터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UN에서는 구속력있는 조약의 제정을 위한 수많은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이 날 토론자들의 발제를 통해 알게 된 것 중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사실은 기업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1972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인데요, 그 오랜시간 전부터 기업 인권 보호와 존중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 제정의 노력이 있어 왔지만 2008년에 만들어진 것은 ‘구속력이 없는’ 이행원칙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UNGP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기업의 인권 침해는 어김없이 일어났다는 것인데요, 방글라데시에서는 라나 플라자 의류 공장에 화재가 일어나 천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사망하였고 2015년에는 팜유 생산을 위해 기업이 저지른 것으로 생각되는 대형 산불이 약 300만 헥타르가 넘는 산림과 습지들을 파괴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인권이 침해되고 사람들의 삶이 또한 환경이 망가져 가는 상황에도 제일 큰 가해자인 기업은 정작 책임을 지지않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는 국제적인 조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 초국적 기업을 향한 구속력 있는 법적 조약 제정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2014년 7월 14일 유엔 총회에서 ‘초국적 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준수의무를 위해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 이하 구속력 있는 조약’을 논의하기 위한 결의안 26/9호를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유엔인권이사회는 2015년부터 각국에 흩어져 있는 NGO들과 전문기관, 국제기구 등 여러 단체의 의견들을 종합하는 무기한 정부간 실무그룹을 시작하였고 작년 10월까지 세번의 실무그룹 회의가 열렸습니다. 두번째 실무그룹 회의가 열렸을 때는 이 날 토론에 참여한 김혜린 활동가가 속한 ‘지구의 벗’이 공식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NGO에서 활발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실무그룹의 연구와 회의, 토론 등을 통해 곧 머지 않은 날 기업의 인권침해적 행동들을 제한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조약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요?
3. 맺는 말
1972년부터 시작되어온 초국적 기업의 인권준수 의무를 위한 구속력 있는 조약의 제정을 향한 발걸음이 2014년 구속력 있는 조약 제정을 위한 정부간 워킹그룹을 만들기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기간으로 보자면 약 40년이 훌쩍 넘는 시간동안 구속력 있는 조약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목적지까지 가는 발걸음들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 각 나라들이 어떤 행보를 취하는지, 기업의 태도는 어떠한지, NGO들 및 인권을 지키고자 활동하는 이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더욱 더 빨리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이 제정되는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의 인권 침해에 침묵하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높이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라며 이 것으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토론회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익 법센터 어필 14기 인턴 김예선]
- The UN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An Introduction,<https://www.unglobalcompact.org/docs/issues_doc/human_rights/Resources/IntroToGPs.pdf>, pg. 2.
- Ibid, pg. 3.
- Ibid.
- Ibid, p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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