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이주어선원들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배의 안전이 어선원들의 권리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있고, 불법어업과 노동착취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을 하면서 불법어업을 대응하기 위한 수단들을 왜 어선원들의 노동조건을 감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FAO(유엔식량농업기구)의 수산위원회(COFI:Committee on Fisheries) 31차 세션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불법어업 등에 관한 FAO/IMO(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3차 특별 연합 워킹그룹의 보고서를 보면 불법어업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는 FAO와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강제노동/인신매매 방지를 담당하는 ILO(국제노동기구) 그리고 선박의 안전을 담당하는 IMO사이의 협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2018년 3월 21일과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FAO와 AOS(Apostleship of the Sea)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세미나의 주제는 어업에서 배의 안전과 좋은 노동 조건과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힘 모으기(joining forces in the fisheries sector: promoting safety, decent work and the fight against IUU fishing)였습니다. FAO와 AOS가 주최를 했지만 IMO와 ILO 그리고 국제식품연맹인 노동조합 IUF도 발제를 하였고, 시민사회와 정부에서도 참여하였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주로 필리핀이나 태국 등 동남아시아 활동가들이 많이 왔고, 정부측에서는 대만의 해양수산 관련 공무원과 한국의 해수부 지도교섭과 김영진 사무관, 해수부 해외수산협력센터 이나영 변호사, 해양수산연수원 박태건 교수가 참석을 했습니다.
아래에서는 AOS, FAO, ILO, IMO, IUF에서 참석한 사람들의 발제문을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다루워졌던 내용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AOS의 Fr. Bruno Ciceri
“AOS는 카톨릭 사목단체이고 전세계에 300개 이상의 항구에서 270여명의 채플린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업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만 걱정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만 걱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물고기를 어디서 잡는지가 중요한 것처럼 물고기를 누가 어떻게 잡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수성이 아니라 통합성을 향해 가야합니다. 똔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익과 관심이 있지만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할이 아니라 협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세미나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복이 아니라 효율로 가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서에서 이행으로 가야합니다. 우리는 많은 이슈를 대응하기 위한 여러 규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범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규검의 내용과 적용 범위를 잘 알고 그것이 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FAO의 Sarah Lenel
“FAO는 그동안 물고기와 해양수산자원 보호에 집중해 왔는데, 2014년 경 부터 ‘그럼 사람은?’이라는 문제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FAO에서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구속력있는 국제 규범 ‘IUU 어업 방지·억제·근절에 관한 항만국 조치협정(PSMA)’을 만들었고, 현재 (한국을 포함한) 50여 개국이 비준을 하였습니다. PSMA를 만든 이유는 IUU에 대응하기 위해 어선을 따라다닐 수는 없지만 어선은 항구에 오기 마련이므로 항만국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IUU입니까? IUU에 노동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국에서 IUU를 NAP(National Action Plan)을 통해 구체화 할 때 국제노동규범 위반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IUU에 탈세, 마약운반, 라이센스 위조 등의 범죄를 포함시킬 수 있는 것과 마찮가지 입니다. PSMA는 10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규범에서 사용되는 조치를 노동 조건을 규제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선원들이 배에서 어떤 처우를 당했는지 모니터링이 가능한데, 특히 원양어선의 경우에는 이러한 모니터링이 더 중요합니다. 원양어선이 공해에 있을 때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서, IUU에 노동조건에 관한 것이 포함된다면(국제적인 노동 수준/안전 을 지키지 않는 것도 IUU라고 본다면), 어선이 항구에 왔을 때 항구 조사(port inspection)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국제노동규범 위반을 IUU의 범주로 포섭시킨 다른 나라의 예로는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칠레가 있습니다”
ILO의 Mi Zhou
“2016년 강제노동의 피해자가 1,600만명이라고 하는데, 그중 11.3%(약 180만명)가 농업과 어업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 어업 인구의 84%가 아시아에 있으니 아시아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최악의 노동이 강제노동 혹은 인신매매라고 한다면 ILO에서 보는 좋은(decent) 노동이란 자유, 평등, 인간안보와 존엄성을 가진 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노동을 규정하고 있는 ILO 규범은 크게 3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는데, 협약, 권고(가이던스), 가이드라인이 그것입니다. 어업과 관련해서는 어업노동협약(ILO 188 호 협약)이 있고 어업노동권고(ILO 199호 권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1930년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에 관한 2014년 의정서(P029)가 있습니다. ILO 어업노동협약인 188호의 목적은 역시 좋은 노동이 목적이지만 노동장소와 생활장소가 같은 어선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적용제외 조항(제3조)와 점진적 이행조항(제4조)도 있지만 위 협약은 원칙적으로 모든 크기의 배에 다 적용되고, 큰 배의 경우에는 더 엄격한 규율을 받습니다. 188호 협약이 다루는 이슈는 선주와 선장과 선원의 책임, 최저임금, 건강검진, 휴식시간, 송입과 송출, 어선원 명단, 선원근로계약서, 송환, 임금, 숙소와 음식, 건강과 안전, 사고예방, 사회복지, 산업재해 등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러한 188호 협약에서는 이행 메커니즘을 두었는데, 기국의 통제(기국은 자신의 어선에 대해 관할권과 통제를 행사해야 함), 항만국 통제, 효과적인 검사 시스템, 이의제기 절차 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 메커니즘 중 기국과 항만국에서의 효과적인 검사(Inspection)를 위해 ILO에서는 기국 가이드라인과 항만국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기국 가이드라인을 보면, 기국은 자국 어선에 승선해서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검사하도록 하고 있고,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만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외국 어선에 대한 항만국의 검사에 규정을 하면서 (어선을 비합리적으로 구금하거나 지연시키지 않는 한도에서, 즉 innocent passage를 허용하는 한도에서) 항만국이 건강과 안전에 명백히 위해가 되는 조건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88호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위 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국가의 어선에 대해 비준한 국가의 어선보다 더 호의적인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의 의정서인 P029는 강제노동의 예방과 보호와 구제로 나뉘어져 있는데, 예방과 관련해서는 모집(송입 및 송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호는 불법을 강요당한 선원들을 위한 조치와 관련이 되어 있으며, 구제는 어느 영토에 있는지 구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ILO는 어업에서의 강제노동에 관한 3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개는 태국과 동남아시아에 한정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지역적으로 보편적인 프로젝트(GAPpfish)입니다. GAPfish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소비자의 인식제고입니다”
IMO의 Sandra Rita Allnutt
“상선과는 달리 어선의 안전과 관련된 협약은 많지 않고, 있어도 발효되지 않았거나 많은 국가에서 비준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Solas협약은 5장만 어선에 적용되고 다른 것은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24미터 이상의 어선에 적용되도록) 1977년에 토레몰리노스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발효가 되기 위한 조건이 너무 엄격해서 결국 발효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적용도 완화시키고(24미터 이상 48미터 미만의 경우 지역협정이 적용되도록 함) 발효 요건을 낮추어(15개국+14,000 어선 비준)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를 만들었으나 현재까지 17개국(한국은 비준 안 함)이 비준했으나 3,000 어선만 비준을 한 상태라서 아직 발효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협정인 케이프타운 협정도 만들었으나 이것도 역시 발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발효된 것은 1995년 STCW-F 뿐입니다(위 협약은 2012년에 발효가 되었는데, 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선원의 인권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위 협약에서는 모든 어선원에게 기본적인 안전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STCW-F가 광범위하게 적용이 된다면 어선원의 인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어선의 안전에 관한 구속력 있는 규범은 거의 없거나 발효가 안되었지만 IMO는 다른 기구와 함께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2000년도 나온 것이 3가지가 있는데, 2005 Code of Safety for Fishermen and Fishing Vessels(Part A는 모든 배에 다 적용이 되고, Part B는 24 미터 이상의 배에만 적용이 됨), (12미터 이상 24미터 미만의 배에 적용이되는) 2005 Volutary Guidelines, (12미터 미만의 배에 적용이 되는) Safety Recommendations 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2005 Code of Safety for Fishermen and Fishing Vessels의 Part B와 코드 오브세이프티 B와2005 Volutary Guidelines 그리고Safety Recommendations에 대해서는 이행 가이드라인도 따로 있습니다”
IUF의 Kirill Buketov
“아무도 수산물 회사, 특히 그 회의 가치사슬에서의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세계 인구 중 5,800만명이 양식업을 포함하는 어업에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인구의 12%인 8억8,000만명이 위 노동에 의존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사실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치사슬 단계가 바뀌어야 물속에 있는 자원도 제대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어업을 크게 양식업과 어획업과 수경재배업(aquaponics)로 나눌 수 있는데, 위 산업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가 UNGP의 상당주의의무를 가치 사슬에서 다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ILO에서 어선원과 관련된 협약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188호 협약과 P029협약과 아울러 ILO 87호, 98호, 97호, 143호 협약 등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의 첫번째 날에는 위와 같이 각 기관에서 온 대표들의 발제를 들었고, 두번째 날에는 참석한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중요한 이슈를 선정을 하였는데, 좋은 노동에 관한 국내적 및 국제적 법적인 틀, IUU를 검사하기 위한 조치를 좋은 노동을 모니터링 위한 메커니즘으로 활용, 어선원의 권리, 협력, 모집 과정에서의 투명성, 기업의 인권 책임 등의 키워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논의한 것을 기초로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였고, 그 내용을 Manila Call for Action이라는 문서에 담았습니다. 위 문서는 FAO에서 다음 COPI(Committee on Fisheries)에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Manila call for action final
(김종철 작성)
관련 태그
관련 활동분야
관련 글
- 2018년 5월 6일
- 2018년 5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