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서 온 S씨는 10년 전에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원하는 공부를 이어가고 싶었지만 대학원에 합격을 하고도 입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난민법 제2조 제3호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이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외국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너무 비인도적이라는 냉소적인 비난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난민법 초안에서는 난민에 준하는 처우를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2011년 12월 국회에서 난민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제39조 “법무부장관은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적체류자가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유학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에 기초한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는 인도적체류자가 속한 비자인 G-1비자 소지자는 유학활동을 원래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학비자인 D-2로 변경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필의 도움으로 올 봄 부터 S씨는 경기도에 있는 어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되었을 뿐 아니라, S씨에 대한 민원을 계기로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다른 인도적체류자들도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도적체류자는 D-2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필요도 없고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지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어필은 인도적체류자가 말 그대로 인도적인 처우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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