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난민관련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제와 방향 국회 정책토론회

2018년 8월 12일

2018년 7월 19일, ‘난민관련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제와 방향’이라는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내전을 피해 피난한 19만 명 이상의 예멘 국적 난민 중 일부가 제주도를 찾았으나, 이를 대비하지 못한 정부의 미흡한 ‘대책’은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켰고 난민 수용 논쟁은 과열되었습니다. 이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국회의원, 이태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회갈등연구소와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에서 주관하여 대한민국 사회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난민 관련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공론화의 장이 열렸습니다. 
 

 
 
 
 
 
 
 
 
 
 
 
 
 
 
 
 
 
 
주제발표

이태규 의원, 홍영표 의원, 제인 윌리엄슨 유엔난민기구 대한민국 대표부 권한대행,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오영훈 의원과 하태경 의원의 축사,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제주도를 통해 대한민국에 보호를 구한 예멘 국적 난민들에 대한 처우 속 발견된 난민법과 난민 제도 관련 주요 쟁점들’이라는 주제로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까지 난민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난민법 제정 등 난민 관련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난민 이슈가 화두에 오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긍정적이고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의 인권 선진국과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기회라고 전했습니다. 난민 수용 논쟁의 주된 문제는 예멘 국적 난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난민 제도 또는 한국 사회에 있고 “한국 사회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즉 사회에 대한 존재하는 불한을 ‘사회 속 외부자’인 ‘난민’에게 투사한 것”을 문제로 짚었습니다. 난민 제도와 관련해 이번 제주 예멘 국적 난민 사태로 난민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지금까지 문제 제기되었던 것은 난민 제도의 공정성입니다. 효율성과 공정성이 상호 보완적인 구조로 되어 있지만, 난민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제도의 효율성만을 고려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이번 상황을 통해 더욱 확인된 난민 제도의 공백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이것에 대한 주요 과제로 이일 변호사는 포괄적이고 독립된 난민정책계획의 수립, 난민인정절차의 공정성 및 인프라 부족의 해결, 난민신청자 · 난민인정자 · 인도젝 체류자의 처우 개선, 한국 사회 및 난민의 양방향 사회통합 개선과 혐오와 차별 방지 법제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로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은 특별히 제주도가 한국의 여러 사회적 문제의 ‘실험장’이 되는 듯한 역사 속에서 이번 예멘 국적 난민 사태 또한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난민 관련 사회적 논쟁과 갈등을 분석했습니다. 현 갈등의 전개과정과 상황을 정리해주고 갈등의 배경과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난민인권단체와 정부 간, 학계 내부 의견대립이 중심축이었다면, 제주에 단기간 다수의 예멘 국적 난민들이 입국하면서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하여 갈등이 확산되었습니다. 언론과 방송을 통해 각종 루머가 양산되고 정부의 예멘 국적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는 대책들과 찬반 진영의 양극화 등으로 인해 갈등이 심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난민 문제에 대한 갈등이 발생한 데에는 국제적 난민 관련 범죄 등을 강조하는 언론 보도와 국내적 사회 · 경제적 배경 — 장기화한 경기 침체, 인종차별, 취약한 난민 관련 인프라 — 에 원인이 있습니다. 이에 박태순 소장은 난민 관련 사회적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중앙 정부, 국가인권위, 제주 도정 및 제주도민, 난민인권단체, 난민반대단체, 국민과 국회) 입장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며 갈등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갈등을 난민 관련 문제 해결의 계기로 활용하며 문제의 복잡성, 다면성, 다차원성 인식을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적 논의와 컨센서스 형성의 계기로 활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두분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지정 토론으로 넘어가기 전, 이태규 의원은 난민 관련 현 논쟁은 사회적 문제로서 법 절차 이전에, 법을 넘어서, 난민들에 관련해서 사회적 지향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서 법과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김정도 법무부 난민 과장이 정부에서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난민은 국민의 관심이 없는 정책 대상이었기 때문에, 난민과에서는 인프라와 전문성 부족 등으로 어렵게 정책을 꾸려왔다고 정하며, 이번 제주 예멘 국적 난민 사태에 정부가 대응을 잘 못 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또 한편으로, 정부가 아니면 현상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정부의 입장에서 국민의 불안 해소 또한 중요한 사안이고 현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서 정해진 예상 보호 범위 안에서 시작해서 점점 넓혀가는 방법으로 현 난민 관련 논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정토론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께서 지정 토론을 열어주셨습니다. 김현미 교수는 먼저 제주 예멘 국적 난민 사태가 신자유주의적 경제 격차와 일자리 불안의 증가, ‘촛불시위’ 이후 국민특권주의 정서와 정치의 자민족중심주의화, 근본주의화와 감정화, 보수 근본주의 기독교의 불안, 일부 페미니즘의 피해자 담론, 신인종주의의 맥락에서 기사화됐다는 배경을 설명하며 한국의 경우 인종차별의 정의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꼬집고, 난민들이 한국이나 다른 비호국에서 초국적 정치 활동에 참여함으로 초국적 민주주의 연대 등 한국의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들의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는 제주 예멘 국적 난민 현황과 제주도민 민간 지원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지방 정부와 제주도 민간 단체들에 책임을 다 떠맡기고 있는 등 중앙정부의 미흡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도민들에게 난민의 좋지 않은 이미지가 조장되고 있고 불안감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과 난민의 안전·인권이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는 당연한 것으로, 그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번 예멘 난민 문제를 바탕으로 향후 난민과 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이자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은 한국사회의 이민정책과 난민 정책 관련 여론을 분석했습니다. 설동훈 교수는 가장 먼저 예멘 국적 비호신청자들이 제주도로 들어오게 된 배경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제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제도를 시행했고, 2위인 말레이시아 관광객을 더 늘리고자 말레이시아와 제주도 간에 직항편이 만들어졌는데, 2015년 3월부터 극심해지는 내전으로부터 피난하기 위해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한국으로, 제주도로 쇄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예멘 난민 관련 여론에 관해서, 한국 정부가 난민 수용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가정하지 않고 난민 신청자들이 심사를 받고 있다는 질문에 수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73%였다는 것을 보면, 논쟁에 관한 여론은 이해관계자의 선전과 선동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현시에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국의 이민 상황과 이민 정책에 대한 전 국민의 이해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호택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는 현 대한민국의 난민법의 문제점은 공정성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물론 남용적 신청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 지지하지만, 지금의 난민 제도에서는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 난민 제도에는 난민인정자들의 사회통합에 관한 제도가 아예 없으며, 사회통합의 ‘성공사례’들을 (i.e. 미국) 연구하며 난민들이나 이주민들을 게토화(Ghetto)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통합을 응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상록 상명대 교수이자 사단법인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은 난민 관련 갈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이민정책의 전체 맥락에서 난민 문제를 보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한국의 난민 협약 가입은 국제사회에 적극 동참하고자하는 의지를 법제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난민 문제를 국회의원 등이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의 수단이나 지엽적 시각에서 벗어나 인도주의적이고 국익의 차원에서 더 신중하고 중대하게 다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제주 예멘 난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보다 장기적인 시점에서 근본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증인제’와 ‘국가정황조사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송영훈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먼저 난민 이슈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꼬집고, 제주 예멘 국적 난민 문제에 있어 법과 제도가 공정성이 부족하고 현실을 포괄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난민심사를 주관하되 난민에 관련해서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시민단체 협력의 복합적 거버넌스가 이뤄져야 하고 사회문화적으로 낯선 종교, 낯선 사람들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는 지양되어야 하며 정치적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승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국가가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다는 것은 이에 국제법적으로 구속되고, 체약국이 이를 이행, 준수하겠다는 의미로, 한국도 난민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난민법을 제정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난민에 대한 보호를 제한하기 위하여 난민법을 개정하거나 심지어 폐지하자는 주장은 국제사회에 대하여 난민협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하며 지정 토론을 끝마쳤습니다.

종합토론으로 넘어가며 오영훈 국회의원은 정부가 왜 난민협약에 가입했는지, 왜 대처가 미흡했는지, 난민 처우와 관련해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또 공론화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는지 등 많은 논제를 던졌습니다. 김정도 난민과장은 법무부에서 정확한 사실 확인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으며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과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공론화 과정에 있어서 국회가 나서서 국민들의 논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상에서 다양한 입장의 발제자들이 지적한 문제점들과 제안한 점들을 모아보면 공통으로 효율성만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공정성이 문제 되고 있는 난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 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주장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많은 발제자가 강조했듯이, 난민 수용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없고, 지금 필요한 논쟁은 현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난민 문제에 관해서 국가의 지향 가치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논의들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에 어떻게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화와 국제사회 간의 긴밀한 교류에 맞추어 단일민족주의는 하나의 신화로 남겨져야 할 이 시대에, 이번 제주 예멘 국적 난민 사태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난민 이슈를 포함한 여러 이슈로부터 동떨어져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 국제 관광객, 유학생, 이주노동자, 이민자, 난민 등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지금부터라도 한국의 근본적인 사회 문제 (인종차별, 혐오 표현 등)들에 대한 논의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불안함과 낯섦이 당연한 사회적 반응이지만, 그렇기에 이런 사회적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의 장이 더욱더 요구됩니다. 국회와 정부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논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적 갈등에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며 변화를 받아들여 더욱 성숙해가는 한국 사회를 바라며 후기를 마칩니다. 
 
[공익법센터 어필 15기 인턴 김소연]

토론회 자료집 PDF 
180719_오영훈의원실_자료집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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