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앞, 어선원 이주노동자 차별에 반대하는 집회에 전시된 피켓. 그로부터 약 6년이 흘렀지만 어선원 이주노동자 도입과정에서 송출비용과 어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근절되기는커녕 더욱 심해졌다. ⓒ이주와인권연구소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강원동해경찰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어선원 이주노동자 400명으로부터 1인당 100만원씩 도합 4억원을 받아 착복한 송입회사 관계자들을 검거했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송입회사는 관련법상 선원으로부터 모집, 채용 관련 금품을 직접 지급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외국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고 한다. 어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송ㆍ출입비용 및 관리비 명목의 착취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선원법 제111조에 따르면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선원의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ㆍ관리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ㆍ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톤 이상 연근해어선과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어선원 이주노동자의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송출비용과 이와 관련된 비리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국경을 넘나드는 어선원 이주노동자들의 모집과 채용 중개가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진 결과다.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올해 초 면담한 다수의 인도네시아 출신 어선원 이주노동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현지 송출업체에 이탈보증금과 송출비용 명목으로 6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고 있었고, 추가로 집문서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은 빚을 내서 송출비용을 마련하였다고 답했다. 그런데 위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선원 이주노동자들의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의 착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어선원 이주노동자들의 모집과 채용을 중개하는 송입업체들은 입국 후에도 월 3만원에서 4만5천원의 수수료를 선원이주노동자로부터 징수하고 있었다. 수법은 다양했다. 일부 송입업체는 선원이주노동자가 입국 후 받은 첫 월급에서 100만원을 한꺼번에 떼어가는 방식을 취한 반면, 선원이주노동자가 휴가나 계약만료로 출국하기 전 마지막 월급에서 4만5천원을 일한 개월수에 곱하여 공제하는 송입업체도 있었다. 선원이주노동자로부터 수수료를 직접 받는 것이 불법임을 의식해서인지 현지 송출업체를 통해 받는 업체도 있었다. 빚, 보증금과 담보를 매개로 한 근로계약 유지 강요와 중간 착취가 인신매매에 해당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지 오래지만 이에 대한 대책 또한 민간에 맡겨진 결과 수십 년간 개선된 바가 전혀 없다. 선원을 외국에서 모집하게 되면서 선원법 제111조가 실효성을 잃게 되었고, 정부는 국내법의 무력화를 방치해온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 어선원노동협약 제22조 제3(b)항에 따르면 당사국은 어선원의 모집과 채용에 관한 수수료나 여타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선원에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2007년 채택된 위 협약은 2017. 11. 발효되었는데, 비차별 조항과 항만국 통제 강화를 내용으로 담고 있어서 비준이 불가피하다고 전망되고 있다. 선원법 제111조의 무력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다. 해양수산부(정부)→수협(선주단체)→송입업체(국내 민간업체)→송출업체(현지 민간업체)로 이어지는 과거 산업연수제와 다를 바 없는 다단계 위탁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번과 같은 착취・비리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어선원 이주노동자의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의 송입업체에 의한 선원이주노동자 착취와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과 아울러 정부가 조속히 공공시스템으로의 전환 등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19년 4월 22일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인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이주기구 (IOM),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와인권연구소
관련 태그
관련 활동분야
관련 글
- 2019년 4월 10일
- 2019년 5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