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익변호사 지원제도
(미국 정부 및 비정부 지원 공익 변호사 학자금 대출 면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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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로스쿨 내부를 걸어 다니다 보면 “공익법 분야에서 성장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대출금이 너무 많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최근 미국 내 공법 쪽으로 성장하고 싶어하는 로스쿨 졸업자들은 심각한 학자금 대출로 인하여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가 없다. 오늘날의 미국 로스쿨 졸업생들의 상당수는 미화 80,000 달러 (~한화 95,000,000)이상의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고 있고, 이는 매달 미화 900달러 (~한화 1,000,000)정도를 10년간 갚아야 하는 수준이다[1]. 2012년 평균 로스쿨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액은 미화 140,000달러 (~한화 160,000,000)로 8년 전보다 59%나 더 커졌다[2]. 공익분야 변호사로서의 초기 임금은 미화 47,000 (~한화 56,000,000) 수준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임금액이 더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법 및 기업 분야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완화하기 위하여, 미국변호사협회 (ABA), 미국 교육부, 지역 주 정부, 심지어 로스쿨 자체에서도 다양한 대출금 상환 프로그램들 (“LRAPs”)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LRAPs는 대출금 및 임금관련 불안을 감소시키고 많은 졸업생들이 공법분야에서 경력을 쌓게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LRAP 제도는 법 관련 공익 분야 진출 시 로스쿨 졸업생들에 대해 대출금 면제, 이자율 경감 또는 대출금 상환 유예를 제공해 준다. 가장 주목할 만한 LRAPs는 아래와 같다:
연방 공익 대출금 면제 제도 (The Federal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Program (PSLF)) –PSLF는 2007년 연방 제도로 몇몇 공공 및 비영리 단체 근로자들의 학자금 대출 면제를 위해 만들어졌다. 학생들은 10년 상환제도에 가입해야 하며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학생이 갚아야 할 대출금과 새로이 고용 된 후 받는 임금을 고려해 설계됨), 대상 학생들은 10년 뒤 남은 학자금 대출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본 제도 지원 가능한 단체들은 모든 레벨(연방, 주, 지역 또는 부족)의 정부 기관들 및 비영리 단체들이다 |
수입 기준 상환 제도 (Income-Based Repayment (IBR))– IBR은 변호사들로 하여금 총대출금의 상환이 이루어질 때 까지 상환액을 낮춰주는 제도이다.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변호사들은 그들의 재량 소득(국가 빈곤 수준인 현 미화 11,490 (~한화 14,000,000)를 넘는 소득액)의 15%를 넘지 않는 금액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25년 이후 남은 대출금은 면제된다. IBR은 법조직업군 뿐 아니라 다양한 직군에게도 열려 있는 제도이다. |
로스쿨LRAPs – 백 군데가 넘는 미국 로스쿨들은 자체적으로 학자금 상환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이런 학교들은 공익분야, 정부, 또는 기타 자격요건을 갖춘 저임금 분야에서 일하는 로스쿨 졸업생들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해준다. 대부분 이러한 제도는 미화 75,000 (~한화 88,000,000) 혹은 그 이하의 임금 수준을 필요 요건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로스쿨 목록은 여기서 (here)확인 가능하다. |
법무부 변호사 학자금 상환 제도 (Department of Justice (DOJ) Attorney Student Loan Repayment Program (ASLRP)) – 법무부는 ASLRP 제도를 변호사를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한다. 매년 봄, 정부기관에서 재직중인 변호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그 중 자격이 되는 신청자들은 미화 60,000 (~한화 71,000,000)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John R. 판사 학생 대출 상환 제도 (John R. Justice Student Loan Repayment Program) – 이 제도는 미국에서 임금이 적기로 유명한 국선변호인으로 일하는 변호사들에게 미화 60,000 (~한화 71,000,000) 까지 지원해준다. 자금은 매년 사법 지원 사무소 (Bureau of Justice Assistance)로부터 지원받으며 지정된 주 사무관을 통해 지원 및 집행된다. 신청자는 최소한 3년 이상 국선변호인 경력이 있어야 한다. |
여러가지 다양한 제도들을 살펴보았는데, 정확히 공익분야 직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2007년 미 의회에서는 대학교육 비용절감 및 기대확대법 (the College Cost Reduction and Access Act )를 통과시켰고 (법규 내 두개 조항에서 위 언급한 PSLF와 IBR 제도를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LRAP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일반적 정의가 확립됐다. 이 정의는 현재 대부분의 LRAP들로부터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학교육 비용절감 및 기대확대법은 공익분야 업무를 미 정부의 모든 레벨의 (연방, 주, 지역, 또는 부족) 기관 및 어떠한 기관이던 (비영리 또는 자선단체[3]) 미국 세법에 의거[4],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의 근무로 정의한다. 고용은 풀타임이어야 하며 주당 30시간의 최소 근무 요건이 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LRAP 제도에 신청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구하기는 사실 어렵다. 주 요인은 상당수의 로스쿨들과 LRAP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에서 관련 통계자료를 개인 사생활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LRAP 제도들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제도들이기 때문에 그 제도들의 효과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LRAP 제도의 존재가 로스쿨 졸업 후 공익분야에 진출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5].
▲ 윌슨이 현재 재학 중인 ‘Washington College of Law’ (출처는 여기)
현 로스쿨 학생인 내 개인의 소견으로는, 미국 로스쿨 내의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적은 고용기회를 두고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임금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대출금은 늘어났는지는 몰라도 LRAP 제도의 존재와 많은 미국 로스쿨들이 자체적으로 공익분야에 중점을 둔 취업센터들을 운영하고 있어 미국 공익분야 진출 기회가 커지고 있다. 추가적으로, 향상된 매체 역량으로 인해 미 범죄 정의 시스템의 심각한 측면들이 더 잘 공개되고 있고 법조계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특권인지에 대한 폭 넓은 인식이 법률 사회에서 점차 퍼지고 있어 더 많은 젊은 졸업생들이 관련 법 분야로의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LRAP제도를 육성하여, 학자금과 같은 재정적인 걸림돌이 많은 훈련을 쌓고 법인식을 갖춘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역량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위협하지 않기를 바란다.
(윌슨 인턴이 작성하였던 원문을 첨부합니다.)
Government Sponsored Loan Forgiveness Plans for Lawyers in the United States
(인턴 Wilson Melbostad 작성)
(어필 자원봉사자 서가은 번역)
[1] American Bar Association “Loan Forgiveness” Available at http://www.americanbar.org/groups/government_public/pages/loan.html
[2] “The Law School Debt Crisis” The New York Times, October 24, 2015. Available at http://www.nytimes.com/2015/10/25/opinion/sunday/the-law-school-debt-crisis.html?_r=0
[3]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Exemption Requirements – 501(c)(3) Organizations” Available at htt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charitable-organizations/exemption-requirements-section-501-c-3-organizations
[4] Definitions, Sec. 455 (20 U.S.C. 1087e)
[5] Alan K. Chen & Scott L. Cummings. “Public Interest Lawyering: A Contemporary Perspective” Wolters Kluw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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