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0일, 어필의 이일 변호사와 박서연 인턴은 에서 열린 ‘한국 NGO 난민 사업 10년, 성과와 과제’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비록 어필은 국내 난민을 조력하는 단체이지만, ‘난민 지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한국의 비정부기구가 해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에 따른 어려움은 무엇인지 더 알고 싶었습니다.
먼저, 조대식 사무총장님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현재 여러 정부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가 대규모 난민 유입이고 이를 잘 알고 있는 북아프리카의 국가들이 이를 이용해 유럽 여러 국가들을 협박한다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난민 이슈는 국제 관계 속에 복잡하게 얽혀 있기에 곧 국익과 직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타 국가에 비해 난민 수용에 적극적인 이유가 ‘유럽의 리더’라는 자리 때문도 있지만 자국민 만으로는 노동력 유지가 힘든 현 국가 상황 때문이라는 점을 언급하셨습니다. 정부 기구가 주도하는 난민 지원의 이러한 근본적인 국익과의 관계성을 언급하시면서 인도주의적인 이유를 기반으로 하는 비정부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1부에서는 장은하 박사님이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내 난민지원 사업 현황 및 제언’라는 주제로 진행하신 연구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민간단체들의 글로벌 난민 지원 발전과정, 현황 등을 분석, 비교한 연구였는데 그 중에서도 해외 난민 사업이 host country와 얼마나 정치적으로 얽혀있는지에 관한 설명이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난민 사업의 경우 난민을 수용하는 주변 host community의 사정을 고려해야 해당 정부에 좋은 인상을 남기고 협조적인 태도를 얻어낼 수 있지만 한정적인 자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는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협조적인 태도의 정부를 가진 국가들에서는 난민 지원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가진 국가들의 난민 상황이 더욱 심각해 계속 인력 및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또한, 한국 NGO의 경우에는 3-6개월의 초단기 사업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다년도 사업이란 ‘한 단체가 한 지역에서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연속성을 가지고 3년 이상 지속한 사업’으로 정의되는데 초단기/단기 사업에 비해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예를 들면, 초등, 중등, 고등 교육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학교의 설립이라던지) 심도 있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NGO들의 진출 확장이라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다년도 사업의 수가 매우 적을 뿐더러 지역 역시 아프리카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한국 정부에 장기적인 난민 사업이 가능하도록 부탁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1부에서 장은하 박사님의 발제가 끝난 후 가진 Q&A 세션
2부에서는 팀앤팀, 아디,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이 네 개의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각 단체에서 어떤 해외 난민 사업을 하는지를 듣고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심플로우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발제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한국 정부는 왜 3-6개월의 초단기 사업위주로 지원을 하는 지’에 대해 익명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질문 주신 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내년부터는 장기 사업 지원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라는 아쉬운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서야 김지은 님께서 한국의 해외 난민 사업에 가장 주축이 되는 UNHCR 조차도 2013년에서야 KOICA에게 지원을 받았고, 2014년이 되어서야 한국 정부에서 다개년 형식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다고 말씀해주시면서 왜 여태까지 다개년 사업이 적었는지 설명해주셨습니다. 해외 난민 사업이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한국 NGO가 사업에 꼭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방문하기 어려운 국가들도 있고 아직 한국에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NGO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포럼이 끝나갈 때 쯤, 국내의 난민 실정에 대해 짧게 발언하는 이일 변호사.
나가며
행사가 모두 끝난 후 집에 가며 이일 변호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 “인권이 베이스가 된 논거를 가져가지 않으면 지속적인 지원이 힘들 것이다”라는 말씀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할 때 많은 국가들은 “난민을 받으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는 난민 혐오 감정으로 물든 민심을 일시적으로 달랠 수는 있을지라도 인도주의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는 난민 혐오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 배척감을 해결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으로 이는 장애가 있는 난민, 고등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특수 기술을 가지지 않은 사람, 미성년자 등 국익 증진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그룹을 배제시키는 논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TV 프로그램 중간에 나오는 유엔난민기구의 ‘우리는 함께, 분쟁과 박해로 인해 집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의 희망을 되찾기 위한 긍정적인 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는 광고를 보고 후원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경제 발전’이 아닙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힘든 처지에 놓인 사람에 대한 공감 그리고 이들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지요. 이처럼 한국에 오는 난민 역시 인권이 베이스 된 논리로 접근, 또 많은 이들이 이러한 이유로 난민 환대를 적극 지지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서연 인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