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에서의 산림파괴를 방지하는 법을 만들고 있는 영국

2020년 9월 22일

주요 내용 
– 2020년 8월 25일, 영국 정부는 국내외에서의 불법 산림파괴를 방지하는 법안의 제시안(proposal)을 발표하였습니다.1
– 새로이 제안된 법률에 따라, 현재 영국에서 운영중인 대기업들은 불법적으로 산림파괴된 지역으로부터 공급된 물자를 사용하는 것이 일체 금지됩니다.
– 앞으로 영국 내 기업들은 공급망(supply chain)의 투명성에 대한 자료를 공개적으로 명시해야 되는데, 팜유나 코코아 같은 중요 원자재가 어느 지역으로부터 공급되었는지 밝혀야 하며, 이러한 원자재들의 생산 과정에서 현지법을 준수 하였고 지역 숲을 포함해 인근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위와 같은 법적방침을 위반할 시, 기업들은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벌금의 구체적인 양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 입법 소관부처는 영국 ‘Defra 환경·식품·농촌부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인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그룹이 작년 Defra에 의해 구성된 Global Resource Initiative라는 명칭의 독립 taskforce였습니다.2
– 법이 아직 제안단계(proposal stage)에 있고 올해 10월 5일까지 다수의 관계자들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중이기에, 아직 산림파괴 방지법이 독립된 법안으로 나올지 아니면 기존법안의 개정형태로 입법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입법 배경
– 최근 들어 열대림을 포함해 각종 산림 파괴를 일삼는 기업의 악영향은 영국 내에서 큰 이슈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 영국의 소비자들은 산림파괴를 야기하거나 그에 기여한 제품에 대하여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산림파괴에 대하여 민감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8년에는 영국 최대 헬스/뷰티 유통채널 ‘부츠(Boots)’는 대규모 산림파괴를 야기한 포스코대우의 팜유를 공급망에서 사용하지 않기 위해 “자사의 산림파괴 금지 정책에 따라 해당 (포스코대우의) 제품을 부츠 매장에서 철수시키고 포스코대우와의 거래 관계를 종료” 하였습니다.
– 이처럼 영국 내에서 산림파괴에 대해 높아진 경각심이 입법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면, 지난 달 게재된 BBC News기사에 따르면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내년 영국에서 개최될 ‘유엔 기후변화 컨퍼런스(UN Climate Change Conference)”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열릴 전세계적 기후변화 컨퍼런스의 개최지로서 영국이 지구온난화 현상을 막는데 앞장서야 할 의무감을 느꼈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4
– 산림파괴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1%를 차지하는 만큼, 영국이 불법 산림파괴된 지역으로부터의 원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서 국제사회에 친환경적 이미지를 내세우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홍보적 의도는 영국정부의 공식 웹사이트 보도자료 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산림파괴 방지법 입법 소식을 알리며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법(world-leading new law)”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친환경 선도국 이미지 확보가 입법 배경에서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5

맺음말
– 비록 새로이 제안된 산림파괴 방지법이 정치적/국제관계적 이유 때문에 제안되었을지라도 , 영국정부가 열대림 및 산림파괴를 방지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법적 선례를 남겼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자국내 불법 산림파괴 만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산림파괴마저 줄이는데에 일조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 빛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입법 취지보다 우려해야 할 부분은, 현재 발표된 법안 그 자체의 제한적 의의와 한계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비판하며, 가디언지에 실린 기사에서 그린피스 영국지부는 새로이 발표된 법안이 “심각한 결함(seriously flawed)”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6
– 그린피스가 밝힌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불법’ 산림파괴된 지역을 규정하는 데 있어 현지법의 해석을 따르기에, 만약 현지법이 남용적인 산림파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여전히 산림파괴 및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새로이 발표된 법이 앞으로의 산림파괴와 악영향에만 적용되고, 그동안 극심한 자연환경 훼손을 겪어왔던 지역들에 대한 복구방안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 종합해보자면,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물론이고 아직 법이 제안단계(위반 시, 벌금의 구체적인 양도 정해지지 않은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영국 산림파괴 방지법이 앞으로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낼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여집니다.
– 다만 기후변화의 악영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영국의 선례로부터 긍정적인 점은 즉각적으로 본받고 문제점들을 개선한 뒤, 한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들이 산림파괴 방지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공익법센터 어필 19기 인턴 이정훈 작성)

참고문헌
1. Jurist, https://www.jurist.org/news/2020/08/uk-seeks-to-introduce-law-curbing-supply-chain-deforestation/
2. Defra, https://consult.defra.gov.uk/eu/due-diligence-on-forest-risk-commodities/
3. 환경운동연합, http://kfem.or.kr/?p=187743
4. BBC, https://www.bbc.com/news/science-environment-53891421
5. UK Government, https://www.gov.uk/government/news/world-leading-new-law-to-protect-rainforests-and-clean-up-supply-chains
6.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0/aug/25/uk-sets-out-law-to-curb-illegal-deforestation-and-protect-rainforests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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