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지난 9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이하 한국NCP)가 사건 진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진정과 관련된 한국 NCP에 제기된 이의제기(진정) 사건 및 적법절차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 보조댐 붕괴사고 관련
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 보조댐 붕괴사고에 관한 이의제기 절차 중 1차 평가 후 후속조치 과정에서 한국 NCP는 전문기술적인 조사연구의 수행을 요청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NCP는 운영규정을 위반하고 조사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술적 판단 및 조사가 가능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 조정위원회는 붕괴사고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데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최종성명서에 기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 NCP는 주선과정에서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진정인들은 주선의 진행상황을 최종성명서 발표를 앞두고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시점에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NCP는 조정의 결렬을 주선의 종료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절차의 진행과 관련해 진정인과 협의를 요청하지 않은 채 조정이 결렬되자 주선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즉, 한국 NCP는 조사연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위원회 구성사실을 최종성명서에서 누락하였으며, 주선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정보제공 및 협의 요청을 하지 않았고 조정 결렬 이후의 절차 진행 판단을 누락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2.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 개발 관련
한국 NCP는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 및 피진정인에게 1차 평과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진정인 중 하나인 한국수출입은행이 1차평가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자 재검토 절차 개설은 규범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행정이라는 진정인의 의견 전달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재검토 절차에서 한국 NCP는 1차 평가의 결정을 번복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다국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의적인 재검토 절차 개설과 불투명한 절차 진행 및 1차평가 발표로 한국 NCP는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위 두 사건에 대해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절차 진행 전반에 대한 주무부처의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관련 공무원의 위법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징계 혹은 수사의뢰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점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권고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적법절차 위반 및 인권침해는 궁극적으로 OECD 가이드라인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주무부처의 선정, 그리고 법적 통제 없는 절차 진행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인권 네트워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는 주무부처 변경을 비롯한 개선계획의 이행 및 협의체 구성을, 국회에는 NCP 절차를 비롯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국내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입법하는 법률 제정 및 개정을 권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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