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 2일은 유엔에서 정한 세계 노예제 철폐의 날입니다. 세계 노예제 철폐의 날은 1986년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이 채택된 날을 기념하여 현대판 노예제라고도 불리는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에서는 전세계 16개 단체와 함께 한국의 현대판 노예제라 할 수 있는 이주어선원의 인권 상황을 알리기 위해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예제도’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나요? 보통 우리는 수백년 전의 대서양 노예 무역과 같이 발목에 족쇄를 차고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사람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12월 2일 세계 노예제 철폐의 날은 그러한 노예제도에 대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12월 2일은 현대 사회 곳곳에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현대판 노예제(modern slavery)를 위한 날입니다.
현대판 노예제란,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강제 결혼, 채무노동(debt bondage)과 같이 착취를 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이나 폭력, 취약한 처지의 남용, 기망 등으로 인해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4천만 명 이상이 현대 노예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에 대한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 문제는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지탄받아 왔으며 국제 사회의 이러한 지적은 국내외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조사하여 발표했던 것과도 일치합니다. 어선에서의 일은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어 하루 18시간, 20시간 일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긴 시간 일해도 법적인 최저임금조차 한국인 선원의 임금에 비해 차별적이어서 한국인 선원의 평균임금과 대부분의 이주어선원이 받는 최저임금을 비교해보면 10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의 경우 법적인 최저임금이 자체가 너무 낮아 잠 못자고 하루종일 일해도 한 달에 약 50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취 속에서도 압수당한 여권과 계약이 끝나기 전 도망가면 돌려 받지 못하는 이탈보증금, 한국으로 올 때 내야했던 1,000 만원 안팎의 고액의 송출비용과 같은 불법적인 관행으로 인해 이주어선원들은 배를 떠나지 못합니다. 원양어선의 경우, 길게는 2년 동안 항구로 돌아오지 않는 긴 항해기간으로 인해 이주어선원들이 물리적으로 고립되기도 합니다. 선원들이 배를 떠나지 못하게 묶어두는 이러한 장치들로 인해 이주어선원들이 놓여 있는 상황은 단순한 인권침해를 넘어선 인신매매 혹은 강제노동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주어선원들이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에서 벗어나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익법센터 어필은 전세계 16개 단체와 함께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 캠페인을 시작하여 이주어선원의 인권상황을 알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보내 인권 보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함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보내고 제도 개선을 촉구해주세요. 작성된 탄원서는 매주 월요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달됩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수산물이 이주어선원의 강제노동 혹은 인신매매로 생산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함께 요구해주세요.
세계 노예제의 날 이주어선원 캠페인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 보도자료관련 활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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