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난민특강 후 이어지는 질문과 응답들

2015년 9월 18일

안녕하세요! 어필 10기 김단비 인턴입니다. 오늘은 어필 변호사들의 교육활동 중 하나인 강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대학교의 수업시간에 난민특강이 있어서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시원한 가을날 직전 일정으로 인해 다소 급하게 택시를 타고 국민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 택시는 저희들을 정문에 2시 59분에 내려줬습니다. 강의시간 1분 전. 그래서 이일 변호사는 정문에서 법학관까지 쉴새없이 달려갔습니다(저도 같이 달렸습니다)

법학관까지의 험난한 코스를 달린 이일 변호사는 ‘법률사회봉사’ 특강이 있는 304호로 올라갔습니다. 강의실 컴퓨터의 USB 인식이 시간이 걸리는 동안 이일 변호사는 학생들에게 간단한 사과와 함께 사무적인 서론을 마치고 유쾌한 강의를 1시간 반 동안 풀어나갔습니다.

이일 변호사의 강의는 ‘한국의 난민보호와 국제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소개, 어필 소개, 인권, 난민 등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간단하게 하면서 학생들에게 난민에 대한 문제의식과 어필의 활동에 대해 피력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노트하는 제 컴퓨터 화면에 비췬 학생들의 표정은 꽤 진지했습니다.

한국역사 흐름 속에서 ‘인권’의 개념이 어떻게 변했는가, 민주화의 맥락 안에서 어떻게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익법의 필요가 인식되었는가, 국민과 국민이 아닌 사람의 차이와 법적 취약성이 무엇인가, 나라와 나라 사이 틈에 어떻게 사람이 존재하게 되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 어떻게 ‘난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나, 등등의 흐름으로 한국의 난민 관련 법의 현황,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문제의식 몇 가지를 이일 변호사는 끊김 없는 흐름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에 대해서, 발생의 원인은 무엇인지, 한국에서 그들의 처우는 어떠한지,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1시간 반동안의 강의가 끝난 이후 심플로우(www.symflow.com) 시스템을 통해 강의 중 학생들이 던졌던 질문들을 함께 화면으로 보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Q. ‘우리도 취업하기 어려운데 무슨 난민 수용이냐’ 하는 의견에 대해 어떤 시각을 취하는 게 옳은가요?

A. 현재 난민 관련 정부 예산은 연간 17억 원으로 4대강 사업의 만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인데요, 아직 한국에서의 난민인정 사례가 매우 드물 뿐 아니라, 실제적인 정부지원도 전무한 이 시점에서 거기까지 걱정해도 되는 단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수용’을 이야기하면서 고민할 단계가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공격하고 싸워야 할 대상을 잘못 설정해서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닐까요? 갑자기 나타난 ‘국가의 시각’으로 우리들의 권리를 자진해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왜 국가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시각을 놓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취업이 난민때문에 어려운가요?

Q. 터키나 독일은 시리아와 가깝지만, 한국은 너무 멀지 않은가요? 

A.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부분인데, 한국을 직접 선택해서 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선 아셔야합니다. 사실 진짜로 한국에서 살고 싶어서 난민신청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려다 예상치 못하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내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상황이 안 좋아서 피하려는 경우 가까운 나라로 가는 게 과연 안전하다고 생각될까요? 오히려 더 멀리 피하고 싶지 않을까요? 난민신청 권리나 그 신청서가 평가되는 과정은 다 동일한 법적 원칙을 따르는데, 물리적인 거리는 인도적 위기 앞에선 국가가 책임 회피를 할 좋은 사유는 결코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선을 넘어서 이곳에 도착한 분들의 면전에서 과연 ‘왜 한국으로 왔냐?’라는 질문이 적절하게 제기될 수 있는 것일까요?

Q. 일단 난민 수용이 되어도 사회에 동화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이후 정책에 대해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A. 맞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 혼자 ‘과연 이 분들이 한국에서 난민인정을 받아 살게 되어도 과연 행복할까?’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되었다고 사회에서 자동적으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특히 국민주의와, 단일주의가 강력하게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더더욱 간단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정책의 중요성은 물론 생각해야하지만, 사회의 책임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지점에서 저희들의 운동의 필요성이 더 제기되겠지요(이 질문을 하신 분은 톨스토이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어보셔야겠군요)

Q. 분명 본인이 정당한 이유로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를 악용하고 난민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A. 그런 분들도 계신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난민협약의 기준에 비추어 어필에서는 그들은 모두 우선 믿어줍니다.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신뢰해주지 않는 그들이 변호사들을 만나서도 자신의 이야기조차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들의 진정성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만나본 분들의 대부분은 송환될 경우 위험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악용하는 사람들을 가려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난민들을 발견할 수 없고 모두 남용적인 사람들이라고 간주하게 만드는 현심사제도의 불합리성부터 고쳐야합니다.

역시 질문을 보니 학생들은 강의를 주의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인사를 마친 이일 변호사는 매우 행복해보였습니다. 국민대 캠퍼스도 더 예뻐보였네요. 사진으로 확인해보시겠습니다.

△ 행복한21

△ 소중한21

△ 법학관 304호에서 내려오는 길

△ 햇살이 내리쬐는 국민대

이일 변호사가 가져간 소정의 연간보고서는 순식간에 사라졌네요. 학생들 마음에 고이 간직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시원한 가을날 이일 변호사의 국민대 특강이었습니다!

(작성 10기 인턴 김단비)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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