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송환되거나 인신매매 당하거나 무국적자가 되거나”
공익법센터 어필이 피난처와 같이 2015년 3월 23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제목인데, 중국에 있는 탈북자와 그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법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 보고서를 제출하느냐구요?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한 중국정부는 2015년 11월경 위 협약 이행보고서에 대해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로 부터 심의를 받게 되는데, 본 심의를 받기 전인 2015년 4월경에 사전 심의를 통해 본 심의에서 제기될 쟁점/질의 목록을 정하게 됩니다. 어필과 피난처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쟁점/질의 목록을 작성할 때 중국이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해서 탈북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어필과 피난처는 왜 중국에 있는 탈북자를 위해 보고서를 제출하느냐구요?
아시다시피 피난처는 오랫동안 한국에 있는 탈북자는 물론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지원해온 단체입니다. 하지만 어필은 난민, 인신매매, 무국적, 이주구금, 기업과 인권이라는 5가지 맨데이트를 가지고 있어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취약한 이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어필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탈북자들은 한국에서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들은 난민이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성착취 목적으로 인신매매 당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인신매매 당한 사람들이 낳은 자녀들은 사실상의 무국적자가 됩니다. 따라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와 그 자녀들의 문제는 어필이 그 동안 주력해 오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피난처와 함께 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탈북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죠?
중국은 경제적인 이주자일 뿐이라고 하고 있지만, 탈북자들은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입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 북한을 떠나왔든지 간데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어떤 예외도 없이 고문을 당할 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난민협약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자유권 협약이 성문화한 국제관습법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중국은 북한과의 협정 내지 출입국관계법령에 근거해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라오스에서 온 탈북 아이들을 북송하였고, 2014년에는 태국에서 온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탈북자들이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된다거나 그 자녀가 무국적자가 된다는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세요?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에서 부터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도망치는 과정이나 중국에서 숨어지내면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탈북 여성들이 중국 남성들의 강제결혼이나 성매매 등 성착취 목적을 위해 인신매매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탈북 여성들은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것이 두려워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어도 중국 당국에 도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일반적인 인신매매자의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탈북자들을 인신매매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중국 내의 탈북자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제결혼 등 성착취 목적으로 인신매매 된 탈북 여성들이 중국 남자들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은 출생신고에 해당하는 호구에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내에서 탈북한 여성들의 지위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낳은 자녀를 호구에 올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구에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탈북 여성들의 자녀는 사실상 무국적자의 지위에 해당합니다. 탈북 여성이 낳은 자녀들을 호구에 올리기 위해서는 탈북 여성이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탈북 여성으로서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중국에 숨어지내야 하지만 자녀가 사실상 무국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박해를 무릅쓰고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는 진퇴양난에 처해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탈북자와 그 자녀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고 할 수 있나요?
고문 당할 곳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유엔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은 위 협약 위반이라는데에는 의문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2조 1은 체약국이 위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존중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의무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그 동안 여러 심의를 통해 인신매매와 무국적이라는 것이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서 말하는 고문이나 잔혹한 또는 비인도적, 굴욕적 처우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사무실에서는 인신매매가 고문에 해당한다는 보고서(https://www.osce.org/cthb/103085?download=true)를 펴낸바 있고, 유엔난민기구는 “무국적은 고문의 한 형태이다 Statelessness is a form of Torture”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유엔 고문방지협약상의 인권보호의무에 위반하여 탈북자들이 인신매매 피해자와 무국적자가 되도록 방치하고 기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어필과 피난처는 어떻게 위 보고서를 작성을 했나요?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님과 최지권 간사님이 탈북자 북송에 관한 국내 자료를 많이 수집해 주셨고, 어필의 김다애 연구원 역시 보고서의 표현을 멋지게 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필의 정보슬 인턴이 관련 자료를 리서치하고 초안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어떻게 할 건가요?
우선 쟁점/질의 목록에 위 보고서의 내용이 반영이 되는 것을 기다린 후에, 반영이 된다면, 2015년 상반기에 위 보고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좀 더 포괄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경에 있을 본 심의 때 중국에 탈북자 강제송환과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 그리고 그 자녀들의 무국적과 관련한 권고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로비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볼 수 있나요?
네 그럼요. 문서를 첨부하겠습니다: Late Submission
(김종철 변호사 작성)
2015.04.20. 새소식!
어필과 피난처가 제출한 보고서가 고문방지위원회 쟁점/질의 목록 작성 참고자료 중 하나로 등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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