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에 열린 농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 워킹 그룹의 첫번째 회의에는 3종류의 패널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패널들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누어졌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패널 : 농민들의 중요성
첫번째 패널에서는 농민들의 중요성을 다뤘습니다. 특히 농민들이 어떻게 식량을 보존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 패널에서 스페인의 농업 생태학자인 Eva Torremocha는 “농민들은 기후변화문제 해결의 일부분이다” 라는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Torremocha는 먼저 농업이 기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검토해 알려주었습니다. 농업은 산림 벌채, 화확비료와 농약을 이용한 집약적 농업, 음식물 쓰레기등 여러가지로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4-57%의 온실가스가 세계 식량 시스템에서 오는 대표적인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농업의 기후 영향은 상당하다고 애기했습니다. 또한 농토는 20세기 동안 30-75%까지의 유기물을 잃고 농토의 파괴로 인해 대기의 25-40%의 CO2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고 올바른 농업 기법을 이용할 수 있다면, 현재 온실가스 배기량을 반이상으로 줄일 수 있고, 토지의 유기물 함량도 산업혁명 전 상태까지로 되돌리 수 있다고 합니다.
Torremocha는 또한 토지의 유기물 함량을 높일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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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산및 유통에 대해서는 현지시장의 발전과 식품 유통은 유통경로를 짧게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했습니다.
Torremocha는 위에 열거된 이 모든 해결 방안들 모두는 이미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특히 “농민 없이는 해결책이 없다”고 하며 농민들의 지식, 경험, 유전적 자원, 의지와 노력으로 기후 변화 문제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패널 : 농촌 지역의 인권 상황
두번째 패널에서는 농촌 지방의 인권 상황, 특히 차별, 가난, 그리고 굶주림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토고에서온 Claire Quenum가 그 패널에서 아프리카 농민들의 정황을 설명한 것을 살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음식 권리의 사무총장인 Claire Quenum는 아프리카 농민들의 인권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에 대해 애기하였습니다. 그녀는 아프리카 국민들의 70-80%가 농민인 것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지난 20년간 열악한 부문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프리카 농민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을 열거하였습니다:
– 농기구 대부분이 아직도 구식이고 현대화가 안되있다.
– 대부분의 농업은 비에 의존하고 있기에 기후 변화에 민감하다.
– 화학비료와 농약 때문에 농토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 토지 점유와 임대를 위한 법들의 강제력이 약해서 잘 지켜지지 않고있다.
– 대규모 토지 매입 (land grabbing)때문에 농민들은 자기 땅을 잃고 있어서 더욱 더 가난의 덫에 빠지고 있다.
–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큰회사들은 토지 역외의무 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
– 농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약하다.
– 농민들은 교육, 기술, 향상된 농업 기구등을 구할 수 없어서 가난해지고있다.
– 대분의 아프리카 나라에서는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이, 부자와 가난한자, 시골과 도시 사이의 차별이 존재한다.
– 농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Quenum는 또한 현재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이 만든 프로그램인 CAADP(Comprehensive Africa Agriculture Development Program)에대해서도 애기하였습니다. CAADP의 목적은 아프리카 농산물 생산의 증가와 농산물 품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CAADP는 토지와 물, 농촌 하부 구조, 생산량 증가, 농업 연구등을 통해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수익을 증가 시켰지만 농민들 삶의 지속적인 계선을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할 일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해야할 과제들 또한 열거하였습니다:
– 농업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후원이 증가되어야 한다.
– 토지 점유와 임대에 대한 명확하고 공정한 법이 확립되어야 한다.
– 농촌에서 새로운 기술과 정부 프로그램들을 배울 수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사회적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 가정을 돌보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여성들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 국가는 아이들, 노약자, 임신부등을 위하여 굶주림과 영양실조에 맞써 싸워야한다.
– 농촌에도 사회적 보호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Quenum은 앞으로 정부 정책을 만들때 인권을 생각하며 만들고 인권을 배우고 이용해서 농촌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번째 패널 : 유엔 농민 인권 선언서의 필요성
세번째 패널에서는 유엔 농민 인권 선언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우간다에서온 Margaret Nakato는 왜 유엔 농민 인권 선언서가 필요한지 어민들의 관점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세계 어민 포럼 회장인 Nakato에 의하면 몸바이, 투니지아 등의 어업은 많은 작은 어민 커뮤니티로 이루어져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규모 어민들은 바다와 해안가, 호수와 강변 토지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토지 매입가들과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토지 개발로 인해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줄어들면서 어민들이 천연자원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다고 합니다.
Nakato는 관광 산업, 석유와 천연가스 추출, 양식업, 그리고 농업의 발달이 소규모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민들은 환경오염, 수출 중심 생산, 어업 권리의 사유화등 문제를 떠안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여성 어민들의 인권도 짧게 언급 하였습니다. 여성 어민들은 차별 대우를 받고 있으며, 여성 어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Nakato는 “인권은 상호 의존적이고 불가분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유엔의 농민 인권 선언서가 소규모 어민들과 여성 어민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체결되면, 그 선언서가 모든 농민과 어민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번 워킹 그룹에서 채택되진 못했지만 농민 인권선언서의 초안은 위 3개의 패널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아래 링크는 그 초안의 결과와 워킹 그룹에 대해 더 자세한 포스팅 입니다.
<자원봉사자 이호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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