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필의 김세진, 이일, 김종철 변호사가 좋은기업센터의 김민철 간사와 함께 2013년 9월 24일 부터 10월 4일까지 현지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온 것 아시죠?
(금시초문이신 분들은 관련 포스팅을 한번 봐주세요).
아래 영상은 타쉬켄트 주 양기바자라는 마을에 있는 건설서비스 (고등)학교를 방문 해서 2013년 10월 2일 오전 9시 32분 경에 찍은 것입니다. 평일인데도 이상하게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모두 안계셨고, 선생님 한 분만 남아서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모두 목화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현지 한국기업은 아동강제노동이 이제는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동들과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전국단위로 동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목화밭이 학교에서 먼 경우에는 축사를 개조해서 숙소로 사용하지만, 여기처럼 목화밭이 학교와 가까운 경우에는 교실에 침대를 놓고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김세진, 김종철 변호사는 이 학교에 남아있는 교사를 인터뷰하고 위 영상을 찍은 다음 학생들이 있는 목화밭에 갔다가,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경찰(혹은 경비원)과 그 경찰로 부터 연락을 받고 온 다른 경찰들에게 30분 정도 억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행이 위 영상이 담겨진 SD카드를 김세진 변호사가 꼭꼭 숨겨서 빼앗기지는 않고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의 목화밭에서 벌어지는 아동강제노동이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와 무슨관계가 있냐고요? 기업들은 자신의 공급망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상당주의의무를 다해서 회피하거나 예방해야 하는데, 한국기업들은 위와 같은 아동강제노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산된 면화를 우즈베키스탄 정부로 부터 구입해서 실을 만들거나 면펄프를 만듭니다. 물론 위 실과 면펄프의 일부 혹은 대부분은 한국으로 들어와 우리가 입는 옷과 지폐가 되죠.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쓰는 지폐가 우즈베키스탄 아동들의 강제노동과 박탈된 교육을 담보로 만들어 진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영상 링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13년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에 들어 갔습니다.
[편집 및 자막: 6시 정자윤 인턴 +이일 변호사, 번역: 노태경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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